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자본적 지출액은 소득세법 제16조의2 제2항에 따른 적격증빙을 수취,보관한 경우에 필요경비 산입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쟁점비용에 대해 적격증빙을 수취,보관하지 아니한 것은 필요경비 산입 불가함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자본적 지출액은 소득세법 제16조의2 제2항에 따른 적격증빙을 수취,보관한 경우에 필요경비 산입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쟁점비용에 대해 적격증빙을 수취,보관하지 아니한 것은 필요경비 산입 불가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지층 1층 64.24㎡, 지상 1층 및 2층 128.48㎡의 점포, 지상 3층 64.24㎡의 주택 및 137.9㎡의 토지로 이루어진 건물로, 청구인과 OOO은 2015.9.1. 매매를 원인으로 2015.10.5.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공동으로 취득하였고, 2016.11.3. 매매를 원인으로 2017.3.29.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필요경비 명세서가 첨부되어 있다. 위 공사대금에 대한 증빙서류로 청구인은 ① 대금지급영수증 OOO 3매, ② OOO 명의 OOO 통장사본 OOO, ③ 공사도급계약서 OOO, ④ 견적서OOO, ⑤ 쟁점부동산 공사후 사진등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서에 쟁점부동산의 공사후 사진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비용이 실제 지출되었으므로 필요경비 산입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자본적 지출액은 같은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적격증빙(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ㆍ보관한 경우에 필요경비 산입을 인정하도록 규정하였는바, 청구인은 같은 법 제160조의2 제2항 단서에서 정하는 지출증명 수취ㆍ보관의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쟁점비용에 대한 적격증빙을 수취ㆍ보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