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상가와 쟁점주택은 별도로 등기가 되어 있고 항공사진 및 로드뷰 등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출입구는 쟁점상가와 별도로 있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상가의 대지는 울타리 밖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상가와 쟁점주택은 별도로 등기가 되어 있고 항공사진 및 로드뷰 등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출입구는 쟁점상가와 별도로 있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상가의 대지는 울타리 밖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주택과 쟁점상가는 필지가 서로 다르나 바로 연접하고 있고, 별도의 담장이 설치되지 아니한 한울타리 내에 있음이 항공사진에서 확인된다. 또한 쟁점상가에는 화장실이 없어 상가 세입자가 쟁점주택 앞마당 화장실을 사용하였고, 청구인도 쟁점상가에서 사업 및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별도의 담장이 필요하지 아니하였다.
(2) 쟁점상가를 임차한 김OOO은 2003.8.20.부터 2007.4.6.까지 ‘OOO’이란 상호로 특수차운송업을 운영하였고, 청구인은 김OOO 소유의 장애인용 특수차량을 운전하여 그 경력으로 개인택시 면허를 000구청장으로부터 받았으며, 김OOO은 2008.11.26.부터 2009.8.25.까지 ‘OOO 노인복지센타’란 상호로 노인복지방문목욕업을 운영하였고, 청구인은 노인복지자격증이 있는 관계로 2008.11.10. 김OOO이 특수차량을 취득할 때 OOO원을 투자하여 공동사업을 하다가 2009.10.15. 공동사업을 해지하면서 OOO원을 반환받았다.
(3) 쟁점상가에는 화장실이 없어 상가세입자들이 주택 마당의 화장실을 사용할 때 상가 밖으로 나갔다가 쟁점주택의 출입문으로 드나든 것이 아니고 한울타리 내에서 드나들며 사용하였고, 청구인도 쟁점상가에서 공동사업 및 근무를 하였기에 출퇴근할 때 쟁점주택 출입문으로 울타리 밖으로 나갔다가 쟁점상가로 가지 않고 한울타리 내에서 쟁점상가로 직접 출입하였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조세특례제한법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주요내용 OOO (나)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서 확인된 쟁점상가의 임대차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다) 청구인은 1990.4.11.부터 2006.4.21.까지 어머니와 거주하였고, 2006.4.22.부터 2011.5.23.까지는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거주하였다. (라) 쟁점부동산의 로드뷰 사진(2011년 4월 촬영)에는 쟁점주택의 출입구가 별도로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쟁점주택과 쟁점상가는 별도의 담장이 없이 한울타리 내에 있어 쟁점부동산 전체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고 보아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상가와 쟁점주택이 별도의 토지에 독립된 건물로 각각 등기되어 있고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되는 하나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부동산의 항공사진 및 로드뷰 사진에 의하면, 쟁점상가는 쟁점주택의 울타리를 경계로 하여 있고, 대지는 울타리 밖에 있으며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쟁점상가를 임차하였던 김OOO의 사실확인서(2017년 4월)는 다음과 같다. OOO (다) 쟁점상가를 임차하였던 홍OOO의 사실확인서(2017년 4월)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본인은 2009년 8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쟁점상가에서 00자동차를 운영하였던 자로 사업장과 한 울타리에 있는 청구인 소유의 쟁점주택 사이에는 별도의 담장이 없었고 상가에는 별도의 화장실이 없어서 주택 앞마당에 있는 화장실을 사용하였으며 주택거주자들이 상가를 통하여 자유롭게 주택으로 출입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볍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을 적용함에 있어 한 울타리 안에 2동의 건물이 있는 경우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 때란 건물의 출입구, 독립성 등에 비추어 2동의 건물이 동일한 생활영역에 있다고 인정될 때인바, 쟁점상가와 쟁점주택은 각각 별도로 등기가 되어 있는 점, 쟁점부동산의 항공사진 및 로드뷰 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출입구는 쟁점상가와 별도로 있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상가의 대지는 울타리 밖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과 쟁점상가가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상가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