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은 매매계약의 위약으로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받은 손해배상금이 아니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8-서-1609 선고일 2018.06.19

쟁점계약상 매수인인 청구인이 비정기적으로 양도인들로부터 쟁점사업장에 관한 수익금의 배분 명목으로 받은 쟁점금액은 일응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법적 권리, 의무 없이 수수한 사례금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시 및 수도권에 OOO 등 4곳의 법인 사업장과 10개의 개인 사업장에서 LPG가스 충전소업을 전문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10.7.22. OOO도 OOO시 OOO OOOLPG충전소(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던 박OOO․홍OOO(이하 “양도인들”이라 한다)와 쟁점사업장 및 관련된 부대 부동산, 비품, 영업권 등 일체의 권리(이하 “쟁점계약물건”이라 한다)를 130억원에 매수하는 포괄적 양도․양수하는 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하고 쟁점계약 문서를 “쟁점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0.7.22.부터 2016.12.14.까지 12차례에 걸쳐 합계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쟁점계약물건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어 양도인들이 취득한 후 5년 동안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고 매각 또는 임대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된다는 이유 등으로 현재까지 매매대금의 잔금 청산 및 소유권이전 등기절차가 종료되지 않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임대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혐의로 2017.1.19.부터 2017.1.25.까지 쟁점사업장을 현장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2011.4.14.~2015.3.16. 기간 동안 양도자 박OOO으로부터 9차례에 걸쳐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실상 소유자의 지위에서 쟁점사업장을 양도인들에게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쟁점금액을 받았으나 이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당초 신고한 소득을 합산하여 2017.6.28. 및 2017.8.4.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20. 이의신청을 거쳐 2018.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양도인들에게 매매대금 OOO원 중 2차 중도금까지 지급하면 쟁점계약물건 일체를 현실적으로 인도받으면서 토지거래허가 신청과 소유권의 이전등기와 인․허가권의 명의변경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도 교부받기로 하고 쟁점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인은 동 계약에 따라 2차 중도금까지 지급하면 쟁점계약물건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OOO은행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아 지급하고 쟁점계약물건에 설정된 근저당권부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방법으로 2차 중도금을 지급한 뒤 쟁점계약물건을 사용․수익할 목적으로 2010.8.31. 주식회사 OOO개인택시복지조합(이하 “택시복지조합”이라 한다)과 월 OOO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쟁점사업장의 부동산등기부상 명의가 양도인들이어서 같은 날(2010.8.31.) 양도인들과 택시복지조합 간 형식상 마케팅지원협약(택시복지조합은 쟁점계약물건 소유자인 양도인들에게 월 OOO원의 수익을 보장하는 대신 양도인들은 택시복지조합 조합원들에게 싸게 개인택시용 LPG원료를 공급함)을 체결하였다. 청구인은 마케팅지원협약 체결 후 쟁점계약물건이 토지거래 구역에 있어 소유자(양도인들)가 일정 기간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바, 이로써 청구인이 쟁점계약서에 따라 쟁점계약물건을 사용․수익하여야 하나 할 수 없어 계약서상 위약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양도인들이 쟁점계약물건을 사용․수익하는 대신 청구인에게 OOO은행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함에 따라 발생한 이자비용 OOO원의 손해를 보전해주기로 하여 2011.4.14.~2015.3.16. 기간 동안 9차례에 걸쳐 쟁점금액을 받은 것이고, 이자비용에 미달하는 나머지 금액은 매매대금의 잔금 청산시 차감하기로 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계약서에 쟁점계약물건이 토지거래 허가지역에 있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쟁점계약물건을 소유자가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청구인이 인지하고 있었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 만약, 청구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사용․수익할 수 없는 쟁점계약물건에 대하여 택시복지조합과 맺은 임대차계약서에 청구인을 ‘사실상 소유자’라고 명시하지 않았을 것이고, 청구인이 손해를 감수하고 쟁점계약물건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양도인들에게 이전하지도 않았을 것인바, 양도인들이 쟁점계약물건을 사용․수익한 사실은 마케팅지원협약에 따라 받은 임대보증금 OOO원 및 월 OOO원의 임대수입(마케팅지원비)에 대하여 양도인들이 본인 명의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성실히 신고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이 쟁점계약물건의 실질적 권리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양도인들이 마케팅지원협약에 따라 택시복지조합으로부터 2010년 9월부터 5년간 OOO원(월 OOO원 × 12개월 × 5년)의 임대수입금액을 수취하였음에도 청구인은 그 금액 중 쟁점금액(약 20%)만 수취한 사실만 보아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현재 양도인들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정산하지 못한 이자비용 및 손해는 양도인들과 추후 정산할 예정이다.

(4) 대법원은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전이나 원상회복 수준의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시(2007.4.13. 선고 2006두12692 판결)하고 있고, 광주고등법원도 계약의 위약 등으로 인한 대출이자 등이 발생하는 경우 특별손해에 해당하고 특별손해에 상응하는 부분은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배상금에 해당한고 판시(2010.5.20. 선고 2010누84 판결)하고 있는바, 쟁점계약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못하는 유동적 무효상태로서 현재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계약물건의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고 쟁점금액은 동 물건을 사용․수익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특별손해인 이자비용 손해의 일부를 보전받은 것임에도 처분청이 동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계약물건이 토지거래 허가지역에 있다는 사실은 쟁점계약서에 나타나 있어 청구인은 당초부터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쟁점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쟁점계약물건에 대한 잔금을 청산하고 소유권을 이전등기하기 전에 택시복지조합과 쟁점계약물건(OOOLPG충전소)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LPG충전소 허가자 명의를 택시복지조합으로 변경하려 하였으나, OOO도 OOO시장이 쟁점계약물건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어 명의변경을 거부하였고 소유자(양도인들)가 5년간 직접 이용(의무이용기간 5년)하지 아니하고 임대․매각할 경우에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라고 예고하자, 청구인이 LPG충전소 허가자 명의를 변경하지 못하고 법률상 쟁점계약물건의 소유자인 양도인들 명의로 택시복지조합과 마케팅지원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며, 택시복지조합은 마케팅지원협약을 체결한 후 양도인들의 의무이용기간까지 쟁점사업장을 위탁경영 형식으로 운영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양도인들과 택시복지조합이 맺은 마케팅지원협약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양도인들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을 손해배상금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계약물건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이고 양도인들 또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LPG충전소 허가자 명의변경을 하지 않은 상태이어서 민법 제536조 에 따라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는 상황이므로 양도인들이 소유권이전등기 협력의무의 불이행 또는 채무의 이행지체에 빠진 상태가 아니며, 청구인 또한 양도인들을 상대로 쟁점계약의 해지 또는 의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실이 없으므로 민법 제390조 에 따른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이나 같은 법 제392조에 따른 이행지체 중의 손해배상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상태이다.

(3) 청구인은 양도인들이 2차 중도금까지 지급하는데 있어 발생한 이자비용 손해를 보전해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는 현장확인 종결 이후에 만들어진 문서이어서 이 건 부과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고, 소득세법 제41조 에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계약이 현재 위약 또는 해약된 상태가 아니라 이에 따른 손해배상금이 발생할 수 없는 상황이며, 만약 쟁점금액이 양도인들과 청구인 간 상호합의에 따라 대출금 이자비용을 전보해주기로 하였다면 이는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서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계약물건의 사실상 소유자(매수권리자)의 지위에서 쟁점사업장을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 받은 금품으로 봄이 타당하여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본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이 매매계약의 위약으로 발생한 청구인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받은 손해배상금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8. 물품(유가증권을 포함한다)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7. 사례금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0.5.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된 것) 제124조[토지 이용에 관한의무 등] ① 제118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 제124조의2[이행강제금]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24조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 의무의 이행을 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명령이 정하여진 기간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5.4. 대통령령 제22151호로 개정된 것) 제124조의3[이행강제금의 부과] ③ 법 제124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2.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

(5)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2조[이행지체 중의 손해배상]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하여도 손해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0.7.22. 쟁점계약물건에 대하여 양도인들과 포괄적 양도․양수계약(쟁점계약)을 하였는데, 동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나) 청구인(임대인, 갑)은 2010.7.22. 쟁점계약 체결한 후 2010.8.31. 택시복지조합(임차인, 을)과 쟁점계약물건을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동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다) 청구인이 쟁점계약서에 따라 매수대금 OOO원 중 OOO원을 지급한 내역은 다음 <표1>과 같으며, 그 중 2010.8.17. OOO원, 2010.8.31. OOO원, 2010.10.15. 지급한 OOO원 중 OOO원 합계 OOO원은 OOO은행으로부터의 차입한 대출금으로 지급한 것이라는 주장하며 2010.8.18. OOO은행 OOO기업금융센터에서 OOO원을 차입한 내역이 나타나는 통장OOO)을 제시하고 있으며, 매수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OOO은행으로부터 차입한 OOO원과 관련한 대출이자는 2010년 OOO원, 2011년 OOO원, 2012년 OOO원, 2013년 OOO원, 2014년 OOO원, 2015년 OOO원 합계 OOO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표1> 매수대금 지급내역 (단위: 백만원) OOO (라) 양도인들(을)과 택시복지조합(갑)은 2010.8.31. 다음과 같이 마케팅지원협약서를 체결한 후 택시복지조합은 쟁점사업장을 운영할 인력을 쟁점사업장에 파견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 양도인들은 계약서상 월 OOO원을 매출이익금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2010년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기간 동안 택시복지조합으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금액은 월 OOO원에서 택시복지조합에서 파견한 직원들의 연금보험료․건강보험료 등을 공제한 잔액을 마케팅지원비로 수령한 것으로 나타남 (마) 처분청은 현장확인시 제출받은 ‘마케팅 지원 협약에 따른 경영수익금 분배 현황’과 ‘OOOLPG(OOOLPG충전소의 옛 상호) 경영수익금 분배내역’ 및 양도인들 중 한 명인 박OOO의 OOO은행계좌OOO에 거래내역을 통하여 청구인이 2011.4.14.~2015.3.16. 기간 동안 다음 <표2>와 같이 9차례에 걸쳐 박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수취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인이 양도자 박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수취한 내역 (단위: 원) OOO (바) 청구인은 처분청의 현장확인(2017.1.19.~2017.1.25.) 종결 후 양도인들이 작성한 확인서(작성시기: 2017년 3월 작성)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며, 청구인이 양도인들에게 매매대금 지급을 위하여 OOO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비용 상당액을 양도인들이 매월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지급하여야 할 이자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매매 잔금에서 차감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한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쟁점계약에서 약정한 쟁점계약물건을 사용․수익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경제적 손해를 보상받은 것이라 기타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계약을 체결하고 2010.7.22.~2016.12.14.기간 동안 12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 나타나 쟁점계약은 현재까지 유효한 상태인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쟁점계약에 따라 계약금(2010.7.22.)부터 2차 중도금(2010.8.31.)까지 총 OOO원을 양도인들에게 지급하여야 쟁점계약물건을 사용․수익할 수 있었으나 동 금액의 지급이 2014.9.1.에야 마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에 2011.4.14.부터 쟁점금액의 일부를 지급받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나 쟁점금액이 계약상 쟁점계약물건을 사용․수익을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보전받은 것이라기 보기 어려운 점, 지방자치단체의 거부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인․허가자 명의를 변경하지 못하여 청구인이 쟁점계약물건을 사용․수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렇게 된 것이 양도인들의 귀책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이러한 사정을 쟁점계약 이전에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하였던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여 양도인들의 잘못으로 계약상 위약(사용․수익하지 못함)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따라서 쟁점계약상 매수인인 청구인이 비정기적으로 양도인들로부터 쟁점사업장에 관한 수익금의 배분 명목으로 받은 쟁점금액은 일응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법적 권리․의무 없이 수수한 사례금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