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1607 선고일 2018.06.29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자료는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중요한 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6.21., 2015.5.7., 2015.6.9. OOO(이하 “피제보자”라 한다)이 OOO 등 20여 곳에서 다세대주택 및 원룸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대금결제는 건축주들의 차명계좌로 분산하여 사용하고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하면서 피제보자가 진행한 공사 현장 및 통장 일부를 촬영한 사진을 OOO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이 건 탈세제보서에 따라 2015.1.26.~2015.9.30. 피제보자에 대한 소득세 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피제보자 OOO은 명의상 대표자이고 실제 사업자는 피제보자가 아닌 제3자임이 확인되어 제3자에 대하여 동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제 사업자로 확인된 제3자에 대하여 신고 누락한 부가가치세등 탈루세액을 추징하였으며, 2015.12.1.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는 과세에 활용하였으나, 피제보자에 대한 추징세액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7.12.12. 처분청에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이 건 탈세제보는 국세기본법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포상금 지급기준․지급시기, 중요한 자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급 지급신청에 대하여 2017.12.27. 거부처분을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탈세제보 당시 탈세 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으나 현재 그 자료들을 보관하고 있지는 않고, 다만, 청구인이 상당한 자료를 처분청 공무원의 이메일을 통해 제공했다는 사실은 이메일 캡처 화면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비록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으나,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공한 자료들을 통해 세금을 부과하였으니, 향후 포상금 지급시기가 도래하면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별도로 보내주겠다”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서를 보낸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공한 자료들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함을 자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공사현장의 지번과 계좌번호가 확인되지 아니한 통장 일부분이 담긴 사진을 제시하였으나, 조세탈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상대방,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조세를 탈루한 실제 사업자는 피제보인이 아닌 제3자임을 확인하여 별도의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금융조사를 통해 공사기간, 공사대금을 확인하였다. 결국 청구인이 탈세제보에 의하여 세무조사를 착수한 단서는 되었으나 구체적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처분청이 세무조사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 탈세제보는 조세탈루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4.6.21., 2015.5.7., 2015.6.9. 아래와 같이 피제보자가 OOO 등 20여 곳에서 다세대주택 및 원룸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대금결제는 건축주들의 차명계좌로 분산하여 사용하고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아니 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하였으며, 그 증빙으로 통장사본 4부(계좌번호 확인안됨), OOO 등 지번이 나타난 사진 사본 18부 등을 제출하였다. < 2014.6.21. 탈세제보의 주요 내용> <2015.5.7. 탈세제보의 주요 내용> <2015.6.9. 탈세제보의 주요 내용>

(2) 처분청은 2015.1.26.부터 2015.9.30.까지 해당 제보내용을 바탕으로 피제보자 및 관련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청구인이 2 017.12.12. 처분청에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자 2017.12.27. 청구인에게 “ 국세기본법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포상금 지급 기준, 포상금 지급시기, 중요한 자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상 탈세정보제공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의 취지는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내부자 등이 그 탈세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장부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보한다면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이 요구되는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도 용이하게 탈루된 세금을 추징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비용절감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것(대법원 2011.4.14. 선고 2011두1030 판결, 같은 뜻임)이고, 탈세제보를 계기로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피제보자에 대한 세금을 추징하였다 하더라도, 제보내용이 「국세기본법」상 ‘중요한 자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제보자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할 것(대법원 2006.10.26. 선고 2006두12845 판결)인바,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에는 다세대주택 및 원룸 신축공사업을 운영하는 자가 차명계좌를 통하여 수입금액을 탈루하고 있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관련 증빙으로 통장사본과 공사현장 지번 등이 나타난 사진 등을 제출하였으나, 제출한 계좌사본은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제보자 또한 실제 사업자가 아니며 실제 사업자는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자료는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중요한 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포 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 제공 또는 신고는 문서, 팩스, 전화자동응답시스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본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거나 진술할 것

2.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날인 또는 그 밖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을 할 것

3.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것

⑤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또는 자료 제공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및 신고기간과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증거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 상금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탈루세액등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15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 5백만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20억원 초과 2억 2천 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② 탈루세액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간의 차이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3. 소득, 거래 등에 대한 귀속연도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⑤ 법 제84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탈루세액등 또는 징수금액: 5천만원

⑪ 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⑲ 법 제84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같은 사안에 대하여 중복신고가 있으면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⑳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