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용역을 의료보건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1600 선고일 2018.09.06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는 산후조리원 등 관련법에 의거 설립된 기관이 제공하는 용역으로 규정되어있으나 청구인은 산후조리원 운영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채 산후도우미를 거래처인 산후조리원에 공급하여 산모들에게 마사지, 온열 처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7.1. OOO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골프용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4.1.8. 상호를 OOO로 변경하고 부업종으로 산모관리 도우미업을 추가하면서 산후도우미를 산후조리원에 파견하여 산모들에게 마사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하였으며 1) 관련 수입금액을 면세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각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인력공급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7.12.1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4년 제1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산후조리원에 입원한 산모 중에 어깨결림, 유방통, 허리결림, 골반통증 등이 심하여 처치를 원하는 산모에게 마사지와 온열처치 등을 제공하였는바, 넓은 의미의 의료보건용역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의료업을 영위할 자격이 없고,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도 아니므로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인력공급업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용역을 의료보건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2. 의료법에 따른 접골사(接骨士), 침사(鍼士), 구사(灸士) 또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

16. 모자보건법 제2조 제11호 에 따른 산후조리원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급식ㆍ요양 등의 용역 (3) 모자보건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산후조리업”이란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이하 "산후조리원"이라 한다)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업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산후도우미를 산후조리원에 파견하여 서비스를 원하는 산모들에게 마사지 등(쟁점용역)을 제공하고 관련 수입금액을 면세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산후도우미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대해서는 매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쟁점용역을 과세대상인 인력공급업으로 보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3) 청구인은 산모들의 통증 완화를 목적으로 쟁점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넓은 의미의 의료보건용역으로 보아야 한다며, 산모의 인적사항과 건강상태, 관리내용이 기록된 일지(사본)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동 일지에는 관리사가 해당 산모에게 마사지, 삼퓨, 온열, 고주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용역을 의료보건용역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하면 의료보건용역의 범위는 의료법 등에 따른 자격 및 면허가 있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과 그 외에 산후조리원 등 관련법에 의거 설립된 기관이 제공하는 용역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은 산후조리원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채 자기 관리하에 있는 산후도우미를 거래처인 산후조리원에 공급하고 그 산후도우미로 하여금 산모들에게 마사지, 온열 처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