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1591 선고일 2018.05.29

청구종중이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것이라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OOO(이하 “청구종중”이라 한다)는 2015.7.29. OOO 임야 42,449㎡와 같은 동 OOO 임야 7,556㎡를 OOO에 양도(수용)한 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7.10.13. 청구종중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물발송내역 상세조회에 의하면 청구종중은 2017.10.13.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OOO.
  • 다. 청구종중은 이 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8.2.1.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심판청구 전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청구종중이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난 2018.2.1.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것이라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