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원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1589 선고일 2018.11.02

청구인이 기기의 매매 또는 중개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었거나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내용 등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원이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등은 2013년 청구인에게 OOO원의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 이하 “쟁점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한 것으로 신고하였는데, 이 중 OOO원은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로, OOO원은 외국인등록번호로 된 사업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되었고, 청구인은 2013년의 부동산임대소득과 주민등록번호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OOO원만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외국인등록번호로 지급된 사업소득(OOO원)을 확인하여, 당초 신고된 소득과 합산하면서 청구인이 인적용역이 아닌 스포츠용품 임대업을 한 것으로 보아 2017.7.18.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13. 이의신청을 거쳐 2018.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에 2013년에 OOO원, 2014년에 OOO원을 투자한 사실이 있고, 주식회사 OOO은 유사수신업체로 판명되어 대표자가 구속되었는바, 청구인이 투자한 위 금액은 대부투자로 보아야 할 것이고, 투자금을 초과하여 회수한 대가는 소득세법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회사 OOO 및 주식회사 OOO과 체결하였던 위탁관리계약서 등을 보면, 고가의 운동기구 등을 주식회사 OOO 등으로부터 매수함과 동시에 이를 위탁관리자(소개인)에게 위탁시키고, 위탁관리자가 위 운동기구 등으로 수익을 발생시켜 이를 소유자에게 분배시킨다는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청구인이 스포츠용품 등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27.1%)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원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26조 [이자소득의 범위] 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3)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 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이의신청결정서(2017.11.28.)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주민등록번호(OOO)와 외국인등록번호(OOO)로 등록되어 있고, 두 개의 이름을 모두 사용하였다고 한다. (나)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주식회사 OOO은 2011.11.03. 음파진동 운동기기 판매 및 체인점 모집사업․식품 및 화장품 판매사업․현미 및 유기농 농산물 판매사업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OOO은 2013.5.7. 음파진동 운동기기 판매 및 체인점 모집사업․프랜차이즈 사업․운동기기 및 의료기기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2013년 제2기 주식회사 OOO의 최대 매출처는 주식회사 OOO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주식회사 OOO의 매출도 대부분 주식회사 OOO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14.4.20. OOO(도소매/잡화)으로 사업자등록하여 2014.12.31.에 기타 사유로 폐업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13년부터 청구인이 운동기기 등 임대사업을 한 것으로 보아 2013.1.1.로 개업일자를 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의 투자상품 계정을 살펴보면, 2013.1.1.부터 2013.12.31.까지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매입한 비취반욕기, 반신욕기, 음파기기, 손마사지, 고주파 등이 OOO원 계상되어 있다. (마) 주식회사 OOO에 대한 OOO지방법원 형사부 판결서(2015.9.24. 선고 2015고단802 판결, 2016.1.29. 선고 2015노1355 판결)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위탁관리계약서(2012.11.12.)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영위한 사업방식을 보면, 우선 주식회사 OOO이 청구인에게 운동기기 등을 특정 설치장소에 설치하게 하고, 청구인은 이를 다시 주식회사 OOO에 임대방식으로 위탁하며, 임대기간 종료 후 청구인의 선택에 의해 일정 금액을 추가 지급하고 영구소유하거나 중고가로 본사에 판매할 수 있는 ‘환매조건부 위수탁관리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위탁관리계약서상에 물품에 대한 통제권이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 건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 본사의 1심 판결서(전주지방법원 2015.9.24. 선고 2015고단802 판결)에 청구인과 같은 대리점 사업자들이 기기의 매매 또는 중개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었거나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내용 등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원이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