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사업장에서 작성된 견적서와 매입처의 업종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이 도배업만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사업장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보임
쟁점사업장에서 작성된 견적서와 매입처의 업종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이 도배업만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사업장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보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③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⑦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제147조의3에 따른 사업자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3. 법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가입하지 아니한 해당 과세기간에 한한다) 제147조의3[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 법 제81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藥事)에 관한 업(業)을 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210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62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2. 제147조의3에 따른 사업자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에 따른 사업자
4.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⑨ 법 제162조의3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란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별표 3의3] (제210조의3 제1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9항 관련)
7.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및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신고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2) 쟁점사업장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사업장의 2015년 제2기 수입금액 OOO원에 대한 소명으로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견적서에 의하면 2015.11.23. OOO에게 실내벽체단열보강, 도배 및 도장, 욕실 바닥 타일교체 등의 용역 공급에 대한 견적서를 제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2015.11.20. 주식회사 OOO로부터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철물, 건자재, PVC파이프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위 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OOO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도배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으므로 현금영수증가맹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210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른 [별표3의3]에는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은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 업종으로 규정하면서도 예외적으로 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는바, 쟁점사업장에서 작성된 견적서와 매입처의 업종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이 도배업만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다면 쟁점사업장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