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1587 선고일 2018.06.27

증여부동산이 증여 의사 없이 증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 직후에 취득원인무효소송이 제기되었고, 그에 대한 판결은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은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로서 형식적인 재판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증여부동산을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주택수에 포함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의 대지 230㎡ 및 건물 496.0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와 같은 동 261-9의 대지 83㎡ 및 건물 59.17㎡를 2011.11.25. 양도한 후, 쟁점부동산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하고, 나머지 건물은 과세대상으로 하여 2014.11.26.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7.8.17.부터 2017.9.5.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이하 “배우자”라 한다)이 2007.3.27. 자신의 모친인 OOO으로부터 OOO(이하 “증여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받아 보유해 온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증여부동산을 청구인 세대의 주택수에 포함하여 2017.11.6.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배제).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23. 이의신청을 거쳐 2018.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증여부동산의 취득일 전인 2006.

8.

1. 청구인의 장모 OOO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을 한 후 사경을 헤매고 있을 당시, 배우자와 처남 OOO이 OOO을 간병하였고, 퇴원 후에도 수차례 통원치료를 도와주었으며, 그러던 중 OOO이 노쇠하여 더 이상 배우자와 OOO이 병 수발을 할 수 없으니 처남이자 OOO의 큰 아들인 OOO가 모셔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때부터 형제간에 불화가 시작되었다. 당시 OOO는 OOO에 거주하고 있었고, OOO의 둘째 아들 OOO는 OOO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딸들은 출가외인이라 장모를 모실 수 없어 막내인 OOO이 OOO을 모시기로 형제간에 합의하였는데, 이후 OOO이 OOO의 병원비와 간병비를 마련하고자 OOO 소유의 주택을 부동산에 내놓으면서 증여부동산이 2007.3.27.자로 형제들도 모르게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증여된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다. OOO는 위의 내용과 별개로 증여부동산의 증여에 대하여 처음부터 형제들끼리 논의한 사실이 없고, 모친 OOO의 뇌경색 중에 진행된 증여관계는 무효라고 하면서 원상회복을 종용하다가 소장을 제출하여 판결에 이르게 된 것이다. OOO의 소송은 3남 3녀의 모든 형제들이 모친 OOO의 병수발을 위한 단독주택 처분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의도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원인무효소송의 피고인 OOO은 세금과 무관하고 세무서와의 다른 다툼도 없으므로 법원 판결을 존중하여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주택수의 계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증여부동산의 증여가 원인무효로 판결이 났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청구인 세대의 주택수는 1주택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증여부동산의 증여자인 OOO이 증여일로부터 7년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한 후 원인무효소송이 제기된 점, 소장 접수일(2014.12.3.) 이전인 2014.11.26.에 이미 청구인은 OOO의 원인무효소송 제기 및 결과를 전제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를 한 점, 소송의 원고와 피고가 모녀 및 모자 사이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피고들의 무변론으로 소유권말소등기 판결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증여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말소등기는 해당 소송의 원고인 OOO과 피고 OOO, OOO 및 청구인 OOO의 담합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명백하고, 이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31-0...4에서 말하는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초 증여는 실질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되는 증여행위에 해당하므로, 원인무효소송 결과와는 관계없이 증여부동산을 OOO이 증여받아 소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주택수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증여부동산이 취득원인무효판결에 따라 소유권말소등기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 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 내역 및 조사결과에 따른 경정내역은 <표1>과 같다.

(2) 쟁점부동산의 양도일(2011.11.25.) 기준 청구인 세대가 공부상으로 보유중인 주택은 <표2>와 같은바, 청구인은 증여부동산이 법원의 취득원인무효 판결에 따라 소유권말소등기가 되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2014.11.26.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시 소유권말소등기 판결을 전제로 증여부동산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였다), 처분청은 증여부동산 의 취득원인무효 판결은 형식적인 재판에 불과하므로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3) 처분청 조사담당자가 2017년 9월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의 내용 중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검토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OOO의 대지 및 건물을 임○○에게 양도하고 후자는 과세, 쟁점부동산은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비과세로 신고하였으나 양도일(2011.11.25.) 현재 세대별 주택보유현황을 조회한바, 배우자 OOO이 증여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자녀 OOO도 OOO를 보유하고 있어 1세대 4주택자로 확인된다. (나) 양도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청구인은 OOO 건물이 공부상은 겸용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취득 후 계속하여 주택으로 임대한 적 없이 전체를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였으므로 OOO는 근린생활시설로, 쟁점부동산은 주택으로 신고하였는바, OOO는 2층 건물로서 1층은 근린생활시설이었고, 2층은 2000.6.9.부터 2011.8.22.까지 최○○과 그 세대원이 전입하여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검토된다. (다) 청구인의 배우자 OOO은 1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될 것을 예측하고 기한후 신고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신고하였는바, 청구인의 양도물건 잔금OOO과 관련하여 신축부동산으로 대물지급이 완료된 2014.10.14. 이후인 2014.12.3. 증여인(원고, 배우자 OOO의 母) OOO이 2007.3.27. 증여한 증여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장을 접수(사건번호 2014가단66004)하였고, 청구원인은 당초 증여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OOO과 OOO의 남동생 OOO의 집요한 요구에 의해 고개를 끄덕였고 각각 1채씩 증여한 것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달라는 것이며, 피고(OOO 외 1인)의 변론없이 2015.1.30. 소유권이전말소등기 판결이 선고된 것으로 검토된다. (라) 청구인은 증여인(OOO의 母)이 2006.8.1. 급성뇌경색으로 쓰러진 후 몸이 자주 아팠고 가끔씩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황에서 집요한 요구에 의해 증여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모녀관계임을 감안할 때 당초 증여가 비진의 의사표시, 통정한 허위의사표시 및 사기 강박에 의해 소유권 이전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판결은 무변론 판결로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도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 형식적인 재판을 취한 것으로 판단되어 소유권말소등기 판결은 인정할 수 없으며, 신축부동산으로 2014.10.14. 대물지급이 완료되고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이 되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고자 2014.12.3. 소유권말소등기 청구를 한 것이므로 배우자 OOO 소유의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마) 청구인의 아들 OOO도 OOO를 보유하고 있었는바, OOO는 청구인과 주민등록만 함께 되어 있을 뿐 실제 2011.11.5. OOO의 소유자 김○○과 2011.11.17.부터 2012.11.16.까지를 거주기간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매월 17일에 월세 OOO원이 김○○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보아 실제 동 주택에 2011.11.17.부터 거주하였으며 청구인과는 별도의 세대원임이 확인된

  • 다. (4) 국세청 차세대 시스템 조회자료에 나타난 증여부동산의 증여세 신고․납부내역에 의하면 2007.3.27.을 증여일로 하고,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07.8.2.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증여부동산의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소유권말소등기 판결에 의해 2015.1.30.을 등기원인일로 하여 소유권이 OOO으로 환원되었고, OOO은 소유권이 환원된 이후인 2015.4.20. 증여부동산을 이○○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며, 국세청 차세대 시스템 조회자료에 의하면, OOO은 증여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법원의 소유권 말소등기 판결에 의하여 증여부동산의 소유권이 환원 등기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해당 판결문을 제시하고 있는바, OOO의 2015.1.30.자 소유권말소등기 사건 관련 판결문(2014가단66004, 무변론으로 종결)에 의하면 OOO에 2007.3.27. 접수(제14043호)된 증여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은 장모 OOO이 증여 당시 정신이 온전치 못하였다는 근거자료로 OOO에 대한 OOO OOO의 진단서와 진료사실증명서, 입․퇴원 확인서 및 일반병원의 진단서 3매, 요양병원 입․퇴원확인서, OOO의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출하였는바, OOO OOO 진단서에 의하면 2006.8.1.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이 있는 것으로 최종 진단한 것으로 나타나고, 같은 병원의 (외래진료)진료사실증명서에는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으로 2006.8.22.부터 2017.8.11.까지 내원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같은 병원의 입․퇴원확인서에는 2006.8.1.∼2006.8.16. ‘현기 및 어지러움’, 2011.12.21.∼2011.12.30. ‘얼굴열상, 상세불명의 협심증, 상세불명의 의심되는 질병 또는 병태의 관찰’로 기재된 사실이 있고, OOO 등 일반병원 3곳에서 2014.11.29. 발급한 진단서에는 신경뿌리병증, 경추부척추증, 만성B형 활동성 간염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OOO 요양병원에서 2017.12.6. 발급한 입․퇴원확인서에 의하면 치매 및 뇌 경색증, 당뇨 및 고혈압 등으로 2017.8.14. 입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 다(퇴원일자 미기재).

(8) 한편, 상증세법 기본통칙 31-0…4(취득원인무효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외)에서는 법 제31조 제4항을 적용할 때 증여세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따라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되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고 있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증여부동산이 2007.3.27.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이에 따른 증여세가 정상 신고․납부된 점, 증여 당시 OOO이 건강이 좋지 않았던 점은 인정되나 모녀관계인 OOO과 배우자 사이에 증여의 의사없이 무단으로 증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증여자인 OOO은 증여일부터 7년 8개월이 지난 2014.12.3.에야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한 2014.11.26. 직후에 이루어진 것이고, OOO의 소유권말소등기 판결은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은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로서 이에 기인한 소유권말소등기는 적법하게 경료된 증여등기를 형식적인 재판을 거쳐 말소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양도소득세 감액 등 특정 목적을 위한 담합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증여부동산을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주택 수에 포함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