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수익적 소유자를 차상위 주주로 보더라도 제한세율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투자자가 투자대상기업에 직접 출자한 경우에만 직접 소유한 것으로서 수익적 소유자 여부는 경제적 실질에 의해, 직접 소유자 여부는 법적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법인은 수익적 소유자를 차상위 주주로 보더라도 제한세율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투자자가 투자대상기업에 직접 출자한 경우에만 직접 소유한 것으로서 수익적 소유자 여부는 경제적 실질에 의해, 직접 소유자 여부는 법적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설령 상위주주를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보더라도 상위주주가 청구법인들의 주식을 직접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 처분청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수익적 소유자를 판단하는 문제와 조세조약상 주식의 소유자를 판단하는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의견이나, 조세조약 해석에 있어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는 OECD 모델조세조약 제1조에 대한 주석 22.1은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결과 납세자가 바뀐 경우에는 조세조약의 규정들도 이러한 변경을 고려하여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상위주주OOO가 수익적 소유자이더라도 상위주주OOO는 청구인 지분을 ‘간접 소유’하고 있을 뿐이라고 전제하고 한-일 조세조약에서 정한 ‘소유’에는 직접 소유와 간접 소유가 모두 포함됨에 비하여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은 ‘직접 소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간접 소유’를 전제로 한 15%의 제한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전제하고 있는 사실(상위주주가 수익적 소유자이더라도 상위주주는 청구인 지분을 ‘간접 소유’하고 있을 뿐이다)자체가 바로 이 건의 핵심으로 즉, 상위주주를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로 볼 경우 동일한 조세조약의 해석에 있어 그 상위주주를 자회사 지분을 직접 소유한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이 건의 핵심 쟁점임에도, 처분청은 이러한 쟁점에 관하여는 전혀 논하지 않고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곧바로 상위주주가 자회사 지분을 ‘간접 소유’하고 있음을 전제한 것은 중대한 잘못이다.
(1) 아래와 같은 이유로 OOO은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아니고 OOO가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들은 OOO과 OOO 가 모두 싱가포르에 소재하는 기업으로 조약편승에 따른 조세회피가 없기 때문에 OOO을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은 독립된 물적․인적 시설이 없으며,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관리와 관련하여 의사결정을 한 이사회 의사록이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들이 쟁점배당소득도 OOO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고 있어 이들은 도관회사에 불과한 것으로 청구법인들의 수익을 전혀 향유하지도 않고 있어 ‘수익적 소유자’의 지위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수익적 소유자’의 지위를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결국 부인될 수밖에 없다. (나) 수익적 소유자에게 조세회피목적이 문제가 되는 것은 중간에 개재된 개체가 순수한 껍데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 실체를 갖춘 경우에 그 중간 개체를 수익적 소유자로 볼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중간 개체가 순수한 껍데기인 것이 명확할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없더라도 수익적 소유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이 당연하다. OOO과 OOO 등과 동일한 소재지에 있으며, 이사도 여러 회사의 이사를 겸직하고 있어 독립된 물적․인적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다.
(2) 청구법인들은 설령 상위주주 OOO 를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보더라도 상위주주가 청구법인들의 주식을 ‘직접’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위주주OOO가 청구법인들의 주식을 ‘직접’ 소유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제10조 제2항에서 “수취인이 동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으며, 동조 동항 가목에는 “수취인이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금의 최소한 25퍼센트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배당 총액의 10퍼센트”라고 되어 있다. 즉, 수취인이 수익적 소유자이며,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금의 최소한 25퍼센트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경우에만 10퍼센트의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한․일 조세조약의 경우에는 “직접”이라는 문구가 없기 때문에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금 지급법인의 주식을 간접적으로 25퍼센트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도 5퍼센트의 제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① OOO등을 수익적 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주위적 청구)
② OOO가 이 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라면 청구법인들의 주식을 ‘직접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예비적 청구)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① 국제거래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명의자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조세 조약을 적용한다.
③ 국제거래에서 조세조약 및 이 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거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조세조약과 이 법을 적용한다. 제29조(이자・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① 조세조약의 규정상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이자, 배당 또는 지식재산권 등의 사용대가(조세조약에서소득세법제119조 제4호 및법인세법제93조 제4호에 따른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지식재산권 등의 사용대가로 구분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1.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56조 제1항 제3호 또는법인세법제9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세율
2.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56조 제1항 제3호 또는법인세법제9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세율에지방세법제103조의18 제1항의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 또는 같은 법 제103조의52 제1항의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반영한 세율
(2)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에 규정하는 배당소득(괄호 생략)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 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 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 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 징수하여 그 원천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3. 제93조 제1호·제2호·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제93조 제10호 다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제93조 제1호의 소득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3)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0조 (배당)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동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도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