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임원에게 지급한 쟁점퇴직금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1580 선고일 2018.08.09

청구법인이 연봉제 전환에 따른 책정방식으로 쟁점임원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퇴직금 지급에 대하여 쟁점시행령규정을 적용한 것을 처분청이 부당하다고 보아 쟁점퇴직금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이 2017.12.7. 청구법인에게 한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7.11.19. 설립되어 OOO에서 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5.3.21. 정기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정관 및 임원의 급여‧퇴직금 지급규정을 개정하고 이에 따라 OOO에게 연봉제 전환에 따른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2015.7.23. 지급한 OOO원(이하 “쟁점퇴직금”이라 한다)을 손금산입하여 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7.17.부터 2017.8.2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임원의 급여가 쟁점퇴직금 정산 전‧후 모두 연봉제로 지급되었음에도청구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2항 제4호(이하 “쟁점시행령규정”이라 한다)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쟁점퇴직금을 손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 익금산입(상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기타 사외유출)하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12.7. 청구법인에게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07.11.19. 설립 당시부터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임원의 호봉제에 따른 급여지급규정과 임원의 퇴직급여규정을 제정·시행하여 왔고, 2015.3.21.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상법,법인세법및 정관 규정에 따라 임원의 급여·퇴직금 지급규정을 개정하여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절차를 명확히 하였으며, 2015.6.8. 법률사무소에서 이에 대한 공증의 절차를 밟아 이후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동이 있을 수 없음(2015.6.30. 기준으로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한 이후 더 이상의 퇴직금 지급은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2) 쟁점퇴직금 중간정산 전‧후 쟁점임원의 급여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OOO에게 월 OOO원의 보수를 지급하여 오다가 연봉제 전환으로 월 OOO원을 지급하였고 이사 OOO 역시 연봉제 전환으로 월 OOO원에서 월 OOO원으로 인상하였다. 또한 쟁점퇴직금 중간정산 이후로는 쟁점임원에 대한 퇴직연금을 불입하지 아니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설립 당시부터 임원의 호봉제에 따른 급여지급규정과 임원의 퇴직금지급규정을 제정·시행하였으나, 조사청 세무조사를 시작하면서 모든 회계관련 장부 및 증빙의 제출을 요청하였고, ‘이사회회의록’ 등 원본 파일철을 본사 4층 조사실에 이미 제출하였는데도 조사담당 공무원들은 이들 증빙 내용들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임원퇴직금 지급관련 증빙이 없는 것처럼 강압적 분위기로 임원에 대한 연봉 계약서를 당장 내놓으라고 강요하였고, 청구법인의 회계담당자는 당황한 나머지 사실이 아닌 ‘연봉근로계약서’를 가짜로 만들어 급히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 며칠 후 청구법인은 사무실 수색을 통해 쟁점임원에 대한 쟁점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된 증빙(정기주주총회의사록 등)을 찾아서 세무조사 기간 중인 2017.8.9. 조사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으나, 조사청은 이를 무시하고 가짜로 만들어 준 임원에 대한 ‘연봉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조사하고 종결하였다.

(4) 조사청은 세무조사기간 중 대표이사 OOO에게 전화를 하여 임원퇴직금중간정산과 관련된 증빙들을 준비하여 조사청에 나와 ‘문답서 작성’에 협조하라는 구체적인 사전 통보도 없이, ‘질문할 사항이 있으니’ 조사청에 나와 달라고 하고는 앞에서 말한 가짜로 만들어 준 ‘연봉근로계약서’를 근거로 한 일방적인 기준의 문답서를 작성하였다. 조사 당시 대표이사 OOO는 300여개의 매입‧매출 거래처와 5,000개가 넘는 품목의 의약품을 취급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이면서 영업사원과 같은 업무를 하고 있었기에 거래처를 뛰어 다니는 영업담당 직원과 같은 많은 일들을 하고 있었고, 회사 설립 때 만든 호봉제에 따른 임원급여규정 등 증빙들을 미처 준비하지 못하였으며 진술서의 다른 내용들도 회사의 실제 상황 및 제반 규정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한 상황에서 진술하였다. 진술 당시 OOO는 불과 2년 전에 있었던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공증과 관련한 일도 기억하지 못하였고 회계팀 실무자들도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은 관계로 10년 이상이 경과된 증빙을 준비하지 못하였는데, 이를 강조하여 과세근거로 드는 것은국세기본법제16조에서 규정한 근거과세에 위배된다. 또한 OOO의 진술에서 임직원의 급여를 임원들이 결정하였다는 것은 호봉제에 따른 기본급여 지급기준과 달리 약품 판매업체인 청구법인에게는 오로지 판매실적만이 중요하므로 실적에 따른 판매수당 지급을 결정한다는 뜻이었는데 조사청에서는 이를 곡해하여 오도하고 있다.

(5) 세무조사가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남용이나 오용을 막지 못한다면 납세자의 기본권 및 재산권이 침해당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과세권의 중립성과 공공성 및 윤리성까지의심받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당시 명백한 증빙과 정황증거를 제출하였음에도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임원들은 퇴직금 중간정산 이전부터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었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였는바, 이는 명백히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퇴직금 중간정산 이전 쟁점임원에 대하여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임원에 대한 급여체계를 연봉제로 전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4년~2017년 쟁점임원 연봉계약서를 보면 OOO와 OOO은 매년 초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청구법인은 그 금액을 1년 동안 나누어 지급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일반직원에 대하여는 포괄연봉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중간정산 이전 쟁점임원에 대하여만 호봉제를 실시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다) 월별 급여대장에서 발췌한 OOO 급여명세서를 보면 쟁점퇴직금 중간정산 시점인 2015년 6월 전후 급여 세부항목의 큰 변동이 없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임원의 연봉계약서를 사후작성해서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고 심판청구를 하면서 주장하고 있으나, 세무조사당시에는 동 계약서를 소급작성하였다고 주장한 사실이 없다.

(2) 청구법인은 2007.11.19. 법인 설립 이후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임원급여지급규정과 임원별 기본급 호봉기준표 및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제정하였다고 주장하나, 2012년~2015년 청구법인의 급상여대장을 보면 임원별 기본급 호봉 기준표대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도 조사청 사무실에서 “호봉표가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세무조사 기간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에도 위 임원별 기본급 호봉 기준표를 제출하거나 언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제정‧시행하였다는 임원급여지급규정 등은 사후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3)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가 조사청에서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퇴직금 중간정산 전후의 급여 결정방법OOO에는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4) 따라서 쟁점퇴직금은 연봉제 전환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는 점에서 쟁점시행령조항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임원에게 지급한 쟁점퇴직금을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라 연봉제 전환 등의 지급근거 없이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등의 손금불산입】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법인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5.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된 것)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삭제 <2015.2.3.>

5.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부칙(대통령령 제26068호, 2015.2.3.) 제5조【임원의 연봉제 전환에 대한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제44조 제2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5년 3월 정기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정관 및 임원의 급여‧퇴직금 지급규정을 개정하고 이에 따라 쟁점임원에게 연봉제 전환에 따른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쟁점퇴 직금을 지급하고 2015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이를 손금산입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임원의 급여가 쟁점퇴직금 정산 전‧후 모두 연봉제로 지급되었음에도 쟁점시행령규정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조사청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임원은 쟁점시행령규정에 따라 2015.6.30.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였고, 청구법인은 2015.7.23. 퇴직소득세를 차감한 쟁점퇴직금을 다음 <표1>과 같이 지급하였다.

(3) 처분청은 이 건 쟁점퇴직금은 연봉제 전환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는 점에서 쟁점시행령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인바, 과세근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의 쟁점임원 중간정산 관련 서류 제출 요구에 따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임원 연봉계약서(중간정산 전후 작성)를 보면 청구법인은 퇴직금 중간정산 이전에 이미 쟁점임원에 대하여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었으므로 임원 급여체계를 연봉제로 전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청구법인 일반직원OOO의 연봉계약서(쟁점임원 중간정산 이전 작성) 및 청구법인 취업규칙 제45조 제1항(사원의 급여는 포괄임금제를 원칙으로 한다)에 따르면 퇴직금 중간정산 이전 청구법인의 일반직원 급여체계는 연봉제로 운용되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당시 일반직원과 달리 쟁점임원만 호봉제를 실시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다)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 문답서(2017.8.3. 작성) 중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은바, 동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경우 중간정산 이전 쟁점임원급여산정과 관련하여 호봉표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중간정산 이후에도 쟁점임원의 급여 책정방식에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의 급여명세서는 다음 <표2>와 같은바, 퇴직금 중간정산 기준일인 2015.6.30. 전후로 급여 세부항목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 급상여대장상 청구법인이 제정·시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임원별 기본급 ‘호봉기준표’에 따라 쟁점임원에게 지급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청구법인은 쟁점임원의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정관 및 임원급여 지급규정 등에 의한 쟁점퇴직금을 쟁점임원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시행령규정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설립시(2007.11.19.) 제정하고 2015.3.21. 개정한 청구법인의 임원급여 지급규정, 임원별 기본급 호봉 기준표 임원퇴직금규정에 따라 쟁점임원에 대하여 호봉제를 실시하였다.

1. 청구법인의 임원급여 지급규정 제6조(급여한도)는 ‘임원의 급여는 호봉제를 실시하며, 직급에 따른 별도의 호봉표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의 임원별 기본급 호봉 기준표는 법인 설립시부터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쟁점임원에게 지급되었다.

3. 청구법인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제5조는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를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나) 쟁점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2015.6.30. 작성)를 보면, 퇴직금 중간정산일은 2015.6.30.으로, 중간정산 사유는 임원에 대한 급 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 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임원으로부터 향후 퇴직금을 수령하지 않는 조건에 대한 동의서를 수취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2015.5.29. 개최)을 보면, 출석주주는 쟁점임원으로 나타나고 2016.1.1. 이후에는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이 불가능하다는 보고를 받고 출석주주 상호간의 질의‧토의를 거친 후 현재 쟁점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함을 인지하고 쟁점시행령 규정에 의해 연봉제 기간 중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연봉제 전환 임기 내에는 다시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쟁점임원 퇴직금 중간정산(현실적인 퇴직) 안건이 출석주주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된 내용이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승인과 관련하여 위 (다) 임시주주총회가 적법하게 소집되었고 결의 절차와 내용이 진실 하다는 내용으로 법무법인에서 공증OOO을 받았다. (마) 연봉제로 전환할 경우 향후 퇴직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여 쟁점임원 중 대표이사 OOO의 보수는 2015년 8월 월 OOO원에서 같은 해 9월부터 월 OOO원으로, 이사 주정식의 보수는 2015년 8월 월 OOO원에서 같은 해 9월부터 월 OOO원으로 인상되었다(다만, 법인 사정상 연봉제 적용 지연으로 2015년 7월이 아닌 9월부터 실제 인상되었음). (바) OOO이 2018.2.5. 발급한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확인서를 보면, 가입자는 OOO으로, 제도유형은 DC(확정기여형)로, 최초 및 마지막 납입일은 각 2013.7.4. 및 2015.7.10.로, 청구법인의 순납입금액은 OOO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1항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면서 쟁점시행령규정은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를 ‘현실적인 퇴직’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 쟁점시행령규정에서 ‘연봉제’는 근로자 개인의 능력과 업적을 평가하여 연간 임금액을 결정하고 이를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능력중시형 임금제도를 의미하고, ‘연봉제로 전환함’이란 ‘임원의 현실적인 퇴직’에 준할 정도로 급여체계 전반에 상당한 변동이 있는 경우 로서 급여 지급체계가 근속연수 등에 따라 미리 정해져 있는 월 급여를 지급하는 호봉제에서 1년 단위로 임금총액을 결정하여 이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연봉제로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수원지방법원 2017.8.29. 선고 2017구합62557 판결 참조). (다) 처분청은 쟁점임원의 급여가 쟁점퇴직금 정산 전‧후 모두 연봉제로 지급되어 연봉제 전환이 없었음에도 쟁점시행령규정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연봉제 전환에 따른 쟁점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을 승인하고 위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결의 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공증을 받은 점, 쟁점임원(OOO) 급여명세서를 보면 퇴직금 중간정산 기준일(2015.6.30.) 이후인 2015년 9월분부터는 급여 세부항목상 각종 제수당이 일정 부분 기본급에 통합되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연봉제 전환에 따른 책정방식으로 쟁점임원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확인서상 청구법인은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인 2015.7.10.부터 쟁점임원에 대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을 불입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쟁점퇴직금은 청구법인이 쟁점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퇴직금 지급에 대하여 쟁점시행령규정을 적용한 것을 부당하다고 보아 쟁점퇴직금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