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청구법인은 제3자로부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할 뿐 그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
과세관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청구법인은 제3자로부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할 뿐 그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자가 아닌 자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제 매입처 등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또한, OOO의 공소장에는 청구법인이 실제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법인 대표 OOO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OOO 등 8개 업체로부터 실제 용역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정상거래라고 주장한 그 외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증빙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4. 한편, OOO의 실제운영자는 청구법인과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확인하였다.
5. 위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부분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2012년 제2기~2013년 제2기 과세기간에 OOO 등 22개 업체로부터 철골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받은 것처럼 총 OOO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재화 또는 용역을 제3자로부터 공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세관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OOO 등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법인은 제3자로부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할 뿐 그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