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으로부터 받은 ‘조세범칙협의자 심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실거래처가 아닌 다른 곳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조세범칙협의자 심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실거래처가 아닌 다른 곳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13.5.6. 이전까지 중고차 수출사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전무하였고, 1년 3개월여의 기간 동안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사업 영위기간은 불과 6개월에 불과하다. 해당 사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미천한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행한 6개월 기간 동안 청구인이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지식과 정보는 동종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주들로부터 획득할 수밖에 없었고, 세법과 관련된 지식도 전무하여 OOO과 OOO와의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 역시 세무조사 결과를 통해 인지하게 되었다.
(2) 청구인은 OOO와의 거래로 인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거래 당시에는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중고차 사업과 세법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다보니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하는 일련의 행위가 중고차 매매사업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따라서 OOO와 거래에서의 세금계산서 수취행위는 청구인이 고의적으로 가공거래에 가담하여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부당하게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고, 사업에 대한 이해와 세법에 대한 지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그 적법성에 대한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이유에서 발행한 상황이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과도한 처분에 해당한다.
1. 청구인은 OOO을 개업하기 이전인 2000년부터 2004년까지 ㈜OOO에 근로자로 근무한 이력이 있고, 2004.7.16.부터 2008.9.30.까지 ㈜OOO의 대표로 재직한 사실이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및 개인별총사업내역에 의해 확인되어 중고차 업계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설령 청구인이 중고자동차업계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었더라고 가정하더라도 청구인의 주관적 사정은 과소신고가산세 적용시 일반과소인지 부당과소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2) 자동차제조사로부터 신차를 매입하여 등록된 신차를 재취득하여 공급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되자,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실제 중고자동차를 취급하지 않은 OOO 등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OOO의 조세를 회피하였다.
(3) 처분청이 2017.11.7.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심문조서를 보면, 청구인이 고의로 가공거래를 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로부터 수취한 2013년 제1기 2건 OOO의 세금계산서에 대해 청구인은 실제 차량을 다른 곳에서 매입하고 OOO로부터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이라고 시인하였다. 정OOO가 매출처와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금원을 OOO의 기업계좌에 송금하고, OOO는 수수료로 일부 차감한 금액을 OOO의 대표이사 변OOO의 계좌에 송금한 후 변OOO이 일정금액을 차감한 후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금융거래로 확인된다. (나) OOO으로부터 수취한 2013년 제1기 7건 OOO, 2013년 제2기 6건OOO의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청구인은 실제 차량을 다른 곳에서 구입하고 OOO으로부터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시인하였다. 정OOO가 청구인의 누나인 주OOO의 계좌로부터 금원을 입금받아 OOO의 계좌로 송금하고, OOO이 일정금액을 차감한 금원을 제3자인 김OOO의 계좌로 송금한 후 김OOO이 일정금액을 차감한 금원을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하여 되돌려 받은 사실이 금융거래로 확인된다. (다) 특히, 2013.6.25. 매입한 OOO는 2013.6.20. 청구인 본인 명의로 자동차제조사로부터 차량을 취득하여 최초 등록한 후 2013.6.25. OOO에게 명의이전된 차량이다. 이는 정상적인 상거래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일로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한 결정적인 증거이다. 정OOO가 OOO 수출업자 OOO로부터 받은 금원을 OOO의 계좌에 지급하고, OOO이 제3자인 김OOO의 계좌로 송금한 후 김OOO이 일정금액을 차감한 금원을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하여 되돌려 받은 사실이 금융거래로 확인된다.
(1) 청구인과 배우자 정OOO의 사업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처분청은 2017년 11월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OOO에 고발하였고, 청구인이 수취한 거짓세금계산서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3) 처분청이 2017.11.7.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세무대리인 참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면서 실거래처가 아닌 다른 곳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점, 청구인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관련 금융거래를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조작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 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