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에게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인에게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만약, 청구인이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면, 청구인에게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가 있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항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4호에서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을 보면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에는 가부터 라에서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출장음식서비스업을 열거하고 있고, 그 비고에서는 업종의 구분을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되,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된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숙박 및 음식점업은 별표에 특별히 규정된 업종이기 때문에,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에는 별표에 규정한 4가지 업종만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가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이 별도로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열거된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출장음식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가 없다.
(1)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162조의3 에서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오로지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인에게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09서2382, 2009.9.15.)에서 청구인의 업종이 음식점(구내식당업)으로 사업자에게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하더라도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최종소비자는 개인이므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법원의 판례(서울행정법원 2010.6.3. 선고 2010구합6519 판결) 등에서도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의 소비자상대업종에 해당하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2)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항 제4호 에 따라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만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에 따른 업종은 수입금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가 있고, 현금 매출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나열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항 제1호 에 따라 같은 령 별표3의2의 소비자상대업종인 음식점업을 영위하고 있고, 직전 수입금액의 합계가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에 해당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가 있는 것이다.
(3) 청구인은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지 않았고,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할 필요가 없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은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와 상관 없이 인터넷이나 전화로도 가입할 수 있으므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지 않은 것과 현금영수증가맹 가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4.9.1. 개업하여 2016.9.30. 폐업하였고, 주업태는 음식업, 주종목은 구내식당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2014년도 수입금액은 OOO원 이상이고, 청구인의 2014년 제2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의 매출액 전액은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사업자에게만 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2014.9.1. OOO 주식회사와 체결한 식당위탁운영계약서 및 월별 대금입금내역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162조의3 에서 주로 사업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소비자와 전혀 거래한 사실이 없는 청구인에게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162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제162조의3 제1항에서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사업자를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라고 동일한 문구를 사용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210조의2 제1항에서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이하 소비자상대업종이라 하기로 하였으므로, 같은 령 제210조의3 제1항의 소비자상대업종은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말한다고 할 것인 점,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서 같은 령 제210조의3 제1항과 관련하여 음식점업의 경우 음식점업 전체 업종을 소비자상대업종으로 규정하고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를 경우 구내식당업도 음식점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청구인은 음식점업을 영위하였고,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OOO원 이상이어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에 해당하게 되는 점, 청구인이 OOO 주식회사와 식당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비자와 거래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게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 ⑪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 (단서생략)
1.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제162조의3에 따른 가입기한의 다음 날부터 가입일 전날까지의 일수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미가입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미가입기간이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미가입기간을 적용한다)의 수입금액(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인 업종의 수입금액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미가입기간 / 365 (윤년에는 366) 제162조의2(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납세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2(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62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이하 "소비자상대업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과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소재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 받은 자를 말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2. 제147조의3에 따른 사업자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에 따른 사업자 제210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법 제162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2. 제147조의3에 따른 사업자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에 따른 사업자
4.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별표 3의2] 소비자상대업종(제210조의2 제1항 및 제210조의3 제1항 관련) 구 분 업 종
복권소매업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제외한 소매업 전체 업종
숙박 및 음식점업 전체 업종 (이하 생략) 비고: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3의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제210조의3 제1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9항 관련) 구 분 업 종
(4)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해설서 분류내용보기 차 수 10 분류코드 561 분류명 음식점업 설 명 접객시설을 갖추고 구내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주문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음식점을 운영하거나 접객시설 없이 고객이 주문한 음식을 직접 조리하여 배달․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회사, 학교 등의 기관과 계약에 의하여 음식을 조리․제공하는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활동도 포함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