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산쟁점과징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 의한 공과금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손금산입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1542 선고일 2018.05.31

국가가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공적 부담, 즉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 의한 공과금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9.12.1.부터 현재까지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발전시설의 건설 및 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이라 한다) 제12조의5가 정한 의무공급량에 부족하게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였다는 이유로 2014.12.10.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같은 법 제12조의6 제1항에 따른 과징금 OOO원(이하 “쟁점과징금”이라 한다)의 납부통지를 받아 이를 납부한 후 쟁점과징금이 법인세법제21조 제5호에 의한 공과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이후 2017.11.10. 쟁점과징금은 위 손금불산입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과징금은 신재생에너지법령에 의한 의무불이행에 따른 과징금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이라는 이유로 2018.1.15.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과징금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손금불산입 대상인 법인세법제21조 제5호가 정한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 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제21조 제5호는 손금불산입 대상으로서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으로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그 이익을 박탈하기 위하여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인 행정제재로서의 과징금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의무위반자가 납부한 과징금이 의무위반자를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까지 법인세법제21조 제5호가 규정하는 공과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신재생 에너지법 제12조의6 제4항 은 ‘제1항 등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기사업법제49조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사용처로 제1호에서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발전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과징금은 청구법인과 같은 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고, 실제로 청구법인은 쟁점과징금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 납부하였다. 따라서 쟁점과징금은 납부자인 청구법인을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는 것이어서 법인세법제21조 제5호에 의한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손금불산입 대상이 아니다.

(2) 신재생에너지법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같은 발전사업자들은 의무공급량 부족분을 공급인증서 구매 또는 과징금 납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또 과징금을 납부한 경우 과징금의 부과기간에 대한 의무공급량을 공급한 것으로도 보고 있으므로 쟁점과징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신재생 에너지법 제12조의5 제5항 은 ‘공급의무자는 제12조의7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으로서는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을 충당할 수도 있고, 과징금을 납부하여 의무공급량을 이행한 것(신재생 에너지법 제12조의6 제2항)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청구법인이 공급인증서를 구매한 경우 그 비용은 당연히 손금산입 대상이며, 구매할 공급인증서가 부족하여 과징금을 납부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발전사업자가 의무공급량을 충족하지 못한 데 대한 이행방법으로 인정되는 공급인증서 구매와 과징금 납부가 세무상 그 처리 내지 효과가 달라져서는 아니되므로 쟁점과징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이 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제21조 제5호가 정한 손금불산입 대상인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은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으로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그 이익을 박탈하기 위하여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인 행정제재로서의 과징금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의무위반자가 납부한 과징금이 의무위반자를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까지 법인세법제21조 제5호가 규정하는 공과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납부한 쟁점과징금은 납부자인 청구법인을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는 것이어서 손금불산입 대상인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으로서의 과징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법적근거나 판례 등의 제시가 없이 청구법인의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하다.

(2) 청구법인은 신재생에너지법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같은 발전사업자들은 의무공급량 부족분을 공급인증서의 구매 또는 과징금 납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또 과징금을 납부한 경우 과징금 부과기간에 대한 의무공급량을 공급한 것으로도 보고 있으므로 쟁점과징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신재생에너지법에는 의무공급량 부족분을 공급인증서 구매 또는 과징금 납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으며, 과징금은 법에서 정한 의무공급량 불이행을 제재하는 부과금이다. 신재생 에너지법 제12조의5 제1항 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고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공급의무자"라 한다)에게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5항에서 공급의무자는 제12조의7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2조의6 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의무자가 의무공급량에 부족하게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족분에 제12조의7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해당 연도 평균거래가격의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의무공급량 부족분을 공급인증서 구매 또는 과징금 납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신재생에너지법에서는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거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를 불이행하였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즉, 청구법인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고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여야 한다는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한 것으로, 쟁점공과금은 법인세법제21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므로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신재생에너지법에 의한 의무공급량을 충족하지 못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부과된 쟁점과징금이 법인세법제21조 제5호에 의한 공과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손금산입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법인세법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5(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고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공급의무자"라 한다)에게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1. 전기사업법제2조에 따른 발전사업자

② 제1항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발전량(이하 "의무공급량"이라 한다)의 합계는 총전력생산량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연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균형 있는 이용·보급이 필요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의무공급량 중 일부를 해당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③ 공급의무자의 의무공급량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급의무자의 의견을 들어 공급의무자별로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 및 발전원(發電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귀속된다.

⑤ 공급의무자는 제12조의7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할 수 있다. 제12조의6(신·재생에너지 공급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의무자가 의무공급량에 부족하게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족분에 제12조의7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해당 연도 평균거래 가격의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한 공급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과징금의 부과기간에 해당하는 의무공급량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그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따라 징수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귀속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2.1.1.부터 시행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에 해당하고, 2013년 의무공급량(총발전량의 OOO%에 해당하는OOO을 충족하지 못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한 쟁점과징금을 2014.12.30. 납부하였으며,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서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2017.11.10. 처분청에 쟁점과징금이 법인세법제21조 제5호에 의한 공과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과징금은 신재생에너지법령에 의한 의무불이행에 따른 과징금으로서 법인세법제21조 제5호에 의한 공과금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입 대상이라는 이유로 2018.1.15. 이를 거부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과징금이 법인세법제21조 제5호에 의한 공과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손금산입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제21조 제5호의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의하여 국민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원에게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모든 공적 부담(불이행시 국세체납의 예에 따라 징수)을 의미하는바, 쟁점과징금은 신재생 에너지법 제12조의5 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인 청구법인이 2013년도 의무공급량OOO을 충족하지 못한 데 대한 제재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과징금으로, 이는 국가가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공적 부담, 즉 법인세법제21조 제5호에 의한 공과금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