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주소가 동일하다고 하여 현실적으로 반드시 생계를 같이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은 30세 이상으로 개인택시업을 영위하면서 별도로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처분청이 청구인과 딸을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민등록상 주소가 동일하다고 하여 현실적으로 반드시 생계를 같이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은 30세 이상으로 개인택시업을 영위하면서 별도로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처분청이 청구인과 딸을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7.7.17.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3)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 한 세대 내에 거주하면서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것 즉, 숙식과 경제활동을 같이 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유로 청구인과 권OOO를 동일 세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과 권OOO는 각자 독립한 1세대를 구성한 상태에서 각자의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쟁점아파트는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므로 비과세되어야 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 은 쟁점아파트를 2001.1.18. 취득하여 2016.9.30.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세대원인 권OOO가 2012.6.13. 쟁점외주택을 취득․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나) 청구인과 배우자 김OOO은 2013.11.6. 거주주택(지하 1층, 지상 5층 중 4층과 5층이 주택) 중 4층에 거주하다 2017.4.13. 거주주택 5층에 거주하였고, 권OOO와 권OOO의 딸 김OOO은 2016.4.25. 거주주택 4층에 전입하였으며, 권OOO의 배우자 김OOO은 2014.1.29. 거주주택에 전입하였다가 2014.6.23. OOO로 전출하였다. (다) 청구인과 권OOO 등 가족 구성원의 2016년 귀속 소득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OOO (라) 청구인은 청구인과 권OOO가 각각 독립 세대이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비과세되어야 한다며, 거주주택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근세 원천징수 영수증,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 증명, 주민등록등․초본, 김OOO의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OOO, 옥탑방 계단 및 사진 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1. 거주주택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거주주택은 청구인의 배우자 김OOO의 언니 김OOO 소유로서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2가구)로서 지하 1층 소매점 188.01㎡, 1~3층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각 188.01㎡, 4층 주택 137.25㎡ 및 사무실 50.76㎡, 5층 주택 188.01㎡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의 배우자 김OOO의 통장OOO 내역을 보면, 권OOO의 배우자 김OOO이 장모인 김OOO에게 2016년 4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매월 OOO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권OOO가 2016.4.25. 거주주택의 주소지로 거주지를 이전한 것은 육아 돌봄이 아닌 2016.3.11. 개업한 OOO라는 상호의 호프집을 운영하기 위한 것이고, 옥탑방이 건물 외부 출입문이 없어 5층 내부의 계단을 이용하는 형태이나 별도의 신발장이 있으며, 거주주택 5층에는 욕실이 2개로 1곳은 옥탑방 전용으로 이용되고 있었으므로 독립적인 주거형태로 보아야 하고, 사위 김OOO로부터 매월 OOO의 금액은 옥탑방 임대료 및 전기료 등의 공과금이지 외손녀를 돌보는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2항 제1호에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1항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1세대라고 규정하며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 점OOO, 주소 또는 거소가 동일하다고 하여 별도의 독립된 세대를 구성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은 권OOO가 거주주택 옥탑방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며 사진자료를 제출한 점, 청구인은 2016년에 개인택시 영업에 따른 사업소득 OOO과 배당소득 OOO 등 OOO, 배우자 김OOO은 임대수입 OOO의 수입금액이 있었고, 권OOO는 배당소득 OOO 및 맥주창고 수입금액 OOO 등 OOO의 수입금액이 있었으며, 권OOO의 배우자 김OOO도 OOO의 근로소득이 각각 발생한 점에서 청구인과 권OOO는 각자 독자적인 생계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들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과 딸 권OOO를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