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8-서-1532 선고일 2019.04.05

청구인이 제시한 비교매매사례는 불특정다수인 간에 통상적으로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나, 상증법 제2조 제1항에서 증여재산별로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증여재산가액을 각각 산정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12.7. 청구인에게 한 2009.10.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9.2.9. 홍OOO으로부터 주식회사 OOO 발행주식 72,000주를 양수한 거래에 따른 이익은 2009.10.30.~2009.12.24. 홍OOO로부터 주식회사 OOO 발행주식 32,400주를 양수한 거래에 따른 이익과 합산하지 아니하고 증여재산가액을 각각 산정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10.1.부터 비상장회사인 주식회사 OOO(주업종: 실내건축, 인테리어, 이하 “쟁점법인”라 한다)의 대주주(총 발행주식의 40%)이자 대표이사로, 2009.2.9. 본부장 홍OOO으로부터 쟁점법인 발행주식 7,200주(이하 “쟁점①주식”이라 한다)를 OOO원(1주당 OOO원)에 양수하고, 2009.10.30. 및 2009.12.24. 본부장 홍OOO로부터 쟁점법인 발행주식 32,400주(이하 “쟁점②주식”이라 하고, 쟁점①주식과 합하여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원(1주당 OOO원)에 양수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의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의견에 따라 2017.9.11.부터 2017.11.25.까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식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고, 상증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며, 청구인이 특수관계인들로부터 1년 이내에 저가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 증여재산가 액을 산정함에 있어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10 제2항에 따라 해당 이익을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보아 쟁점주식의 시가(1주당 OOO원)와 대가(1주당 OOO원)와의 차액에서 OOO원을 공제한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17.12.7. 청구인에게 2009.10.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쟁점①주식을 양수한 날(2009.2.9.) 제3자간에 거래된 매매사례가액(1주당 OOO원)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가) 청구인이 홍OOO으로부터 쟁점①주식을 취득한 날(2009.2.9.) 홍OOO은 특수관계가 아닌 쟁점법인의 직원 홍OOO, 김OOO에게 쟁점법인의 주식을 각 8,400주씩 1주당 OOO원에 양도(이하 “비교매매사례”라 한다)하였는바, 홍OOO, 홍OOO, 김OOO는 청구인과 함께 쟁점법인을 설립하고 주주이자 임원으로 근무하였으나, 홍OOO, 홍OOO, 김OOO는 상증법상 특수관계자가 아니다. (나) 우선, 쟁점①주식의 거래과정을 보면, 쟁점법인 설립시부터 자본금을 납입한 주주이자 감사로 근무(2007.3.30. 사임)하였던 홍OOO은 2008년 12월경부터 실내골프연습장을 영위하고 싶다고 하며 퇴직의사를 표명하면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청구인을 비롯한 창립멤버들(홍OOO, 김OOO)에게 주식인수를 요청하였고, 청구인 등은 홍OOO이 쟁점법인의 성장에 기여하였고 사업자금을 마련할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홍OOO의 주식(총 발행주식의 20%)을 양수해 주기로 하였으며, 홍OOO은 고가에 주식을 매도하고 싶어했으나, 임원들은 아직 배당이 이루어진 사실도 없고(2010사업연도부터 배당이 이루어짐), 비상장법인의 지분율을 높인다고 경영권을 가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청구인과 특수관계가 아닌 OOO 간에 2007.10.10. 액면가액인 1주당 OOO원으로 거래한 사실도 있어 홍OOO과 협의 끝에 1주당 OOO원에 거래하기로 합의하였다. 청구인은 홍OOO․김OOO가 홍OOO으로부터 쟁점법인 주식을 취득한 2009.2.7. 쟁점①주식을 취득하였는바, 같은 날 주식을 취득하면서 특별한 사유 없이 거래가액을 달리하는 것은 오히려 불합리하며, 제3자간의 비교매매사례와 같은 가격으로 쟁점①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2009.10.30.과 2009.12.24. 홍OOO로부터 취득한 쟁점②주식의 거래과정을 보면, 양도인인 홍OOO는 쟁점법인 설립시 대표이사로 재직(2004.10.1. 사임)하다 이후 본부장으로 있으면서 자신의 고객을 확보하게 되었고, 별도의 인테리어공사를 영위하는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2009.10.30. 쟁점법인을 퇴사하면서 쟁점②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는바, 홍OOO는 퇴사 직후 2009.11.2. 쟁점법인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쟁점법인의 거래처를 이전해 가는 등 청구인과 홍OOO는 상호 이익을 분여할 관계에 있지 아니하며, 쟁점②주식의 거래는 비교매매사례와 같은 해에 거래가 이루어졌고, 쟁점법인의 재무상황을 보면, 평가액을 달리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사실이 없으며, 비교매매사례의 거래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쟁점②주식을 거래하였으므로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예비적 청구) 상증법 제35조에 따른 증여이익은 양수자별․양도자별로 각각 산정하는 것이므로 쟁점①주식과 쟁점②주식의 양도자가 다른 이 건의 경우 증여재산을 각각 산정하여야 한다. (가)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10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제26조 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당해 그 이익과 관련된 거래 등을 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각각의 조항별 금액기준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증여자가 다른 거래는 동 조항의 동일한 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재산을 증여자별로 각각 산정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은 홍OOO과 홍OOO로부터 각각 쟁점①주식과 쟁점②주식을 양수하였는바,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 계산시 각 양수건별로 양수한 주식 시가의 30%와 OOO원 중 적은 금액이 차감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산정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적정한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은 OOO원이므로 초과산정된 OOO원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

1. 비교매매사례의 거래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액으로 보기 어렵다. (가) 홍OOO, 홍OOO, 김OOO는 쟁점법인 설립시부터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주식의 양도시점까지 주주겸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쟁점법인의 2009.2.6. 임원회의록에 의하면, 홍OOO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으로 새로운 사업을 영위할 예정이므로 가능하면 고가에 주식을 매도하고 싶다고 하였으나, 기존주주인 청구인, 홍OOO, 김OOO는 가능하면 주식을 저가매수하기를 원하였고, 협상을 통해 적정가격을 산정하지 아니한 채 매매가액을 1주당 OOO원으로 정하였는바, 비교매매사례는 특수관계이자 쟁점법인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개입하여 확정된 거래가액이므로 이를 정상적인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쟁점법인의 2008사업연도 재무제표상 이익잉여금은 OOO원(1주당 OOO원)이고, 상증법상 평가방법에 따른 쟁점법인의 주식가치는 1주당 OOO원인데 반해, 액면가액(1주당 OOO원)보다 불과 OOO원 높은 1주당 OOO원에 거래한 비교매매사례는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매매사례로 보기 어렵다. (다) 홍OOO과 비특수관계자인 홍OOO, 김OOO는 회사 창립때부터 쟁점법인에서 같이 근무하였고, 쟁점법인의 재무상태 등 회사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쟁점법인의 규모가 커진 만큼(자본총계: 회사창립시 OOO원→2008사업연도 OOO원) 자신의 지분을 요구하여야 함에도 그러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홍OOO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여 자금부족 등으로 자신의 주식을 2009.2.9. 급하게 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홍OOO은 쟁점법인에서 2010.8.31.까지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또한, 청구인이 2009.10.30., 2009.12.24. 양수한 쟁점②주식의 거래는 비교매매사례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교매매사례를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거래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를 시가로 보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10에서 “당해 그 이익과 관련한 거래 등을 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말한다)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각각의 조항별 금액기준(OOO원 또는 OOO원을 말한다)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①주식과 쟁점②주식의 거래와 관련된 이익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2명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1년 이내에 주식을 각각 저가양수한 경우 이를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10 제2항의 ‘당해 그 이익과 관련된 거래 등을 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이익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12.26.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된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6조(상속세 세율) 상속세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속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9천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억 4,000만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30억원 초과 10억 4,000만원+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제35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증여세 세율) 증여세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26조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증여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제63조(유가증권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292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양도자등"으로 본다.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나목의 자와 제19조 제2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⑥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제31조의10(증여세 과세특례) ① 하나의 증여에 대하여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 규정이 2이상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 해당 규정의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그 이익과 관련한 거래 등을 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말한다)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각각의 조항별 금액기준(1억원 또는 3억원을 말한다)을 계산한다.

1. 제26조 제1항의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 및 동조 제2항의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

2. 제27조 제5항의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

3. 제28조 제3항의 합병에 따른 이익 4.~8. 생략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 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의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의견에 따라 2017.9.11.부터 2017.11.25.까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식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고, 상증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고, 청구인이 특수관계인들로부터 1년 이내에 저가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 증여재산가 액을 산정함에 있어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10 제2항에 따라 해당 이익을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보아 아래 <표1>의 쟁점주식의 시가(1주당 OOO원)와 대가(1주당 OOO원)와의 차액에서 OOO원을 공제한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17.12.7.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OOO (나) 쟁점법인의 2008~2009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다) 쟁점법인의 재무상황은 아래 <표4>와 같다. OOO (라)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홍OOO은 2009.2.9. 쟁점①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2010.8.31.까지 쟁점법인에서 근로소득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 골프연습장을 2011.8.3. 개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홍OOO, 홍OOO, 김OOO는 청구인과 함께 쟁점법인을 설립하고 주주이자 임원으로 근무하였으나 홍OOO, 홍OOO, 김OOO는 상증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며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회사등록일: 2004.5.12., 대표이사: 홍 OOO원을 제시하였으나, 절충하여 1주당 OOO원에 거래하기로 정하였고, 청구인은 쟁점②주식을 홍OOO로부터 양수하면서 쟁점①주식의 매매가액과 동일한 1주당 OOO원에 매각할 것을 제안하였고, 홍OOO가 이에 응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홍OOO와 김OOO는 홍OOO으로부터 쟁점법인 주식을 매수하기 전에 각 2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두 사람의 지분을 합쳐도 과반이 되지 않아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으나, 홍OOO으로부터 주식을 추가로 매수하여 두 사람의 지분이 합쳐서 50%를 초과하게 되어 청구인보다 홍OOO와 김OOO가 지분인수의 유인이 더 컸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5>를 제출하였다. OOO

5. 청구인은 홍OOO이 쟁점①주식 양도대금으로 “OOO”를 인수하였고, 2011년 쟁점법인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OOO를 설립하였다고 주장하며 OOO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였다.

6. 청구인은 홍OOO가 2009.10.30. 쟁점법인을 퇴사하고 퇴사 직후인 2009.11.2. 쟁점법인과 업종이 동일한 OOO을 설립하면서 쟁점②주식 매각대금으로 주식회사 OOO의 설립자본금 OOO원을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며 홍OOO의 국민연금가입증명원(사업장: 쟁점법인, 자격유지기간: 2004.6.29.~2009.10.30.), OOO 법인등기부등본(목적: 실내장식, 인테리어 등, 임원: 사내이사 홍OOO, 설립일: 2009.11.2.), 홍OOO 및 OOO의 금융거래내역(홍OOO가 2009.11.6. OOO에 OOO원을 송금함)을 제출하였다.

7. 청구인은 홍OOO가 쟁점법인을 퇴직하고 OOO을 설립하며 쟁점법인의 기존 고객(OOO 등)을 이전하는 등 쟁점법인과 OOO은 경쟁관계에 있었고, 청구인과 홍OOO는 상호 이익을 분여할 관계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주식회사 OOO과 쟁점법인의 거래처원장, 매출장 등을 제출하였다.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인 1주당 OOO원은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합리적인 가액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한 홍OOO, 홍OOO와 상증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비교매매사례는 쟁점법인의 임․직원들 간에 객관적인 평가절차 및 근거 없이 거래한 가격이므로 불특정다수인 간에 통상적으로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주식의 가액(1주당 OOO원)은 상증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액(1주당 OOO원)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10 제2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그 이익과 관련한 거래 등을 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말한다)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각각의 조항별 금액기준(OOO원 또는 OOO원을 말한다)을 계산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제26조 제1항의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 및 동조 제2항의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을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명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1년 이내에 주식을 각각 저가양수한 경우 이를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10 제2항의 ‘동 일한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처분시 아래 <표6>과 같이 증여재산을 합산한 후, OOO원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고 누진세율(과세표준 OOO원 초과시 세율적용)을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양도인이 다른 경우 이를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10 제2항의 ‘동일한 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아래 <표6>과 같이 각각 증여이익을 계산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OOO (다) 청구인이 제출한 국세청 홈페이지의 “국세청 성실신고 증여세 주요서식 작성요령”을 보면, “증여세 신고는 증여자별․수증자별 계산하므로 수증인은 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과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각각 별도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양도인이 다를지라도 1년 이내에 주식을 저가양수한 경우 이를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10 제2항의 ‘당해 그 이익과 관련된 거래 등을 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이익을 합산하여 계산하였으나, 증여세는 증여가 있을 때마다 증여재산의 가액 및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 가액의 합계액이 OOO원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종전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세액을 산출하고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 과세하고 있는바, 이러한 증여시기별 과세원칙은 민법상 증여재산 외에 증여이익 및 증여추정규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상증법 제35조의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할 때에도 원칙적으로 거래가 있을 때마다 증여세 과세요건을 판단하여야 하고, 다만 이 경우 한번에 거래를 하지 아니하고 여러 차례 나누어서 거래를 함으로써 차액이 일정 금액(OOO원 또는 OOO원) 이상인 경우에 과세하도록 한 규정을 피해갈 수 있으므로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10 제2항에서 당해 그 이익과 관련된 거래 등을 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을 합산하여 금액기준(OOO원 또는 OOO원)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복수의 양도인으로부터 별개의 계약에 의해 주식을 각각 저가양수한 이 건의 경우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10 제2항의 ‘당해 그 이익과 관련된 거래와 동일한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쟁점①주식의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은 쟁점②주식의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과 합산하지 아니하고 증여재산가액을 각각 산정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 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