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을 넘어 법령에 의하여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해석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을 넘어 법령에 의하여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해석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5.6.30. 대통령령 제26344호로 개정된 것)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5.8.11. 법률 제13475호로 개정된 것)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같은 항 각 호 각 목의 용도지역을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9. 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ㆍ상업기능ㆍ공업기능ㆍ유통물류기능ㆍ관 광기능ㆍ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용도지구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51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5.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제63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도시ㆍ군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차례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4.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지역ㆍ제한사유ㆍ제한대상행위 및 제한기간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③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등을 고시한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해당 지역에서 개발행위를 제한할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제한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지체 없이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제지역 및 해제시기를 고시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11.16.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를 2015.12.15. OOO에 양도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OOO장(감사관실)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쟁점토지는 개발행위 제한 등이 없어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따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할 것을 감사지적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11.28.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1994.11.16.~2015.12.15.) 중 2012.2.24.부터 2015.1.5.까지 쟁점토지 인근의 OOO에 거주한 외에는 OOO 일대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4)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경작금지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여 OOO로부터 회신받은 공문(도시계획과-8342, 2017.4.25.)을 보면, “쟁점토지는 OOO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있는 토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 해당되지 않고, 다만 OOO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아파트용지(R1) 및 상업용지(C2), 도시계획도로OOO에 저촉되어 있는 토지로, 개발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아파트건설)을 득한 후 사업착공하여 공사진행중인 상태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5) OOO 홈페이지(미준공현황자료)에 의하면, OOO는 2016.5.18.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2016.12.16. 사업에 착공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위 (4) 공문의 단서부분은 청구인이 2015.12.15.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의 진행사항인 것으로 보인다.
(6) 부동산종합증명서(2017.9.29. 현재)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토지이용계획에는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 OOO, 기타용지, 상업용지, OOO(지구단위계획구역 세부수립내용은 도시계획과에 별도확인요),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7) 청구인이 제출한 OOO 고시(제2013-206호, 2013.11.6.)를 보면, 쟁점토지는 OOO 도시관리계획(주거형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에 따라 아파트용지로 지정되었고, 아파트용지는 ‘공동주택(아파트에 한함) 및 부대시설, 복리시설’ 용도로 사용이 허용되고, 이 외 용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8) 쟁점토지 항공사진(2015년 촬영)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농지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어 아파트용지로 지정된 시점부터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을 넘어 법령에 의하여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해석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점(조심 2017서4670, 2017.12.26. 같은 뜻임), 도시지역 외에 소재하는 쟁점토지는 지구단위계획상 아파트용지로 지정되었을 뿐 개발행위의 허가 제한이나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항공사진상으로도 양도 당시 실제 농지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