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나 고소취소장에도 합의금액의 산출근거나 구체적인 피해금액이 미기재되어 있고 법원의 판결 등 경제적 손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법적 권리·의무 없이 수수한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합의서나 고소취소장에도 합의금액의 산출근거나 구체적인 피해금액이 미기재되어 있고 법원의 판결 등 경제적 손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법적 권리·의무 없이 수수한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1999년경 OOO과 같이 OOO를 공동으로 설립하여 OOO은 사장, 청구인은 부사장으로 근무하였으며, OOO은 OOO가 안정적으로 성장해나가자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2011년 어느 날 사장실에서 “청구인은 한 일 없이 지분이 너무 많다. 회사가 매각되면 주식이 없는 직원들에게 보상금을 나누어 주어야 하니 청구인 지분의 일부를 내놔라”라고 요구하고, 2013년 7월경에 “이번에 M&A가 성사되는데 청구인의 지분을 제외시키고 매각하겠다”라고 말하였으며, 2014년 4월경 “주총을 소집해서 등기이사를 해임시키고 내보내겠다”라고 말하면서 청구인이 소유한 주식(OOO, 지분 OOO)의 일부인 쟁점주식을 내놓지 않으면 청구인을 회사에서 내보내거나 M&A 추진시 청구인의 지분을 제외하고 회사를 매각하여 청구인이 한푼도 매각대금을 받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
(2) OOO의 수년간에 걸친 집요한 협박행위는 대부분 청구인의 집무실에서 구두로 이루어졌고, 청구인으로서는 그 상황을 알리기도 치욕스러워 문서로 된 증거자료나 사정을 잘 아는 제3자가 거의 남아있지 않으나, 청구인이 자신의 지분 중 일부인 OOO를 OOO에게 내어놓겠다고 굴복하였음에도 OOO이 청구인의 지분을 제외하고 팔겠다고 말한 사실이 청구인의 문자메시지 자료에서 확인된다.
(3) OOO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2014.5.19. 쟁점주식을 회사의 임직원들에게 무상으로 증여하겠다는 취지의 ‘OOO 주식 무상증여’ 서류에 날인하게 하고, 청구인으로 하여금 직원 OOO 등 58명에게 시가 OOO 상당의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하게 함으로써 제3자에게 재산상 이득을 취하도록 하였다.
(4) 그 후 OOO의 M&A는 성사되어 2014년 7월경 OOO의 지분 OOO는 1주당 OOO원에 매각되고 청구인을 포함한 나머지 주주의 주식은 1주당 OOO원에 매도되었는바, OOO은 높은 금액에 보유주식을 매도하며 OOO원을 수취하였음에도 청구인 소유 주식의 절반 이상을 강탈한 후 이를 일부 임직원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마치 자신의 보유주식을 나누어 주는 것처럼 속였고, 각종 언론에도 자신의 보유주식을 나누어준 훌륭한 경영자로 보도되도록 조작하였다.
(5) 청구인은 2014년 10월경 위와 같은 내용으로 OOO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공갈) 혐의로 고소하였고, OOO은 청구인에게 피해회복을 위해 쟁점금액OOO을 되돌려줄테니 고소를 취하하고 합의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피해금액인 OOO원에 못미치지만, 일부라도 변상을 받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2015년 3월 쟁점금액을 받고 OOO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6) 기타소득으로서의 ‘사례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무 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인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하고, 외관상 전체가 사례의 뜻으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용역 또는 역무의 제공에 상응하는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을 가려내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사례금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1.15. 선고 2013두3818 판결, 같은 뜻임).
(7) 쟁점금액은 재산죄의 일종인 OOO의 공갈행위로 인해 발생한 OOO원에 육박하는 피해금액의 일부를 원상회복하기 위하여 수령한 것으로, 청구인의 OOO에 대한 고소취하는 쟁점금액 수령과는 관계 없이 별개로 이루어진 행위이다.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현실적인 손해전보를 위한 배상금 등으로 수령하였는바, 이는 OOO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또는 다른 임직원 58명에 대한 부당이득금 채권에 근거한 것이므로,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급받은 금원에 해당하지 않아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8) 조사청이 전제하는 바와 같이 고소 취하에 대한 사례금만으로 OOO 원이나 책정하는 것은 경험칙상 매우 이례적이며,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자신과 아무런 관계 없는 OOO 등 58명에게 증여할 만한 경제적 합리성 있는 이유나 동기가 전혀 없었다. OOO 등 58명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OOO이 이들에게 증여한 주식이 전혀 없다는 점까지 더하여 본다면 청구인의 증여의사가 자발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9) 배상금이 과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여야 하며(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 상대방으로부터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받은 경우 그 금원이 발생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면 기타소득 과세대상이 아닌바(대법원 2007.4.13. 선고 2006두12692 판결, 같은 뜻임), 조사청은 OOO에게 귀속된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이나, 민법상 불법행위 성립 여부 판단시 ‘가해자에게 귀속되는 이익의 존부’는 그 요건이 아닐 뿐만 아니라, OOO은 청구인의 주식 처분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이 직원들에게 주식을 나누어 준 것처럼 꾸며 훌륭한 경영자로 보이게끔 조작하였으므로 OOO에게 귀속되는 이익이 없었다고 할 수도 없다. OOO과 직원 58명은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OOO 등에게 증여 이익이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10) 조사청은 청구인과 OOO이 체결한 쟁점합의서를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나, 합의서상 ‘민사상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는 손해배상청구 등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미로서 부제소 합의시 전형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이다. 청구인은 위 합의서 작성으로 OOO 뿐만 아니라 직원 58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및 부당이익반환청구권의 행사가 불가능해지는 손실을 감수하는 대가로 쟁점금액을 수령하였다.
(11) 조사청은 청구인의 고소에 대해 OOO이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므로 OOO의 공갈․협박행위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검찰이 고소취소장을 제출받고 바로 사건을 종결했던 이유는 고소사건의 경우 고소인에 대하여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고소취소장이 검찰에 제출되면 수사를 종결하는 검찰의 관행에 기인한 것일뿐 실제 범죄행위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민사책임 성립여부는 형사책임과는 별개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8.2.1. 선고 2006다6713 판결, 같은 뜻임), OOO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이유는 청구인과 OOO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지 OOO에게 공갈이라는 불법행위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니다.
(12) 조사청이 제출한 OOO의 확인서는 조사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청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OOO 스스로 자신의 위법행위를 인정하는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으며, 위법행위가 없다면, 형사절차를 진행하여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할 수 있음에도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는 것은 처벌가능성을 우려하여 본인의 공갈․협박행위를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13) 따라서, 쟁점금액을 수수하게 된 동기와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쟁점금액은 사례금이 아니라 손해전보를 위한 배상금에 해당하므로 쟁점금액을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2014.10.23. 쟁점주식의 증여와 관련하여 OOO을 공갈혐의로 고소OOO하였고, 2015.3.6. OOO과 “OOO은 2015.3.10.까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고, 위 돈의 지급과 관련한 제세공과금은 모두 청구인이 부담하며, 청구인은 합의금이 입금된 후 2015.3.12.까지 OOO에 대한 고소사건에 대해 OOO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소장을 담당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청구인과 OOO은 M&A 및 OOO의 종전 경영과 관련하여 상대방이나 OOO 및 그 임직원들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기타 진정 등을 하지 않고 기존의 원만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상호 노력한다”는 내용의 쟁점합의서를 작성한 후 2015.3.9. 소취하 합의금으로 쟁점금액을 송금받았으며, 2015.3.27. OOO은 OOO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하였다.
(2) 쟁점합의서에 “쟁점금액 지급과 관련된 제세공과금은 모두 청구인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바, 손해배상금이라면 발생하지 않는 세금문제를 명시한 것은 청구인도 쟁점금액을 손해배상금 보다는 사례금으로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일체의 민․형사상 문제제기나 진정 등을 하지 않기로 하고 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받은 사례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다.
(3) 쟁점합의서를 보면, 어디에도 청구인의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손해배상금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고, 오히려 지급목적이 고소사건 취하 및 기존의 원만한 관계회복을 위한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4) 청구인이 2014.5.19. 쟁점주식을 증여하며 서명한 서류에 의하면, OOO 임직원에게 주식을 무상증여하기로 하면서 “본인의 자의에 의한 것으로서 무상증여와 관련한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OOO 직원에게 증여한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OOO에게 귀속된 이익이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금액이 손해배상금이라면, 법적인 손해배상의 지급의무 주체는 OOO이 아니라 청구인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주주이다.
(5) 쟁점금액을 지급한 당사자인 OOO이 2017.8.25. 작성한 확인서에 자신은 쟁점주식 무상증여와 관련하여 청구인을 공갈 협박한 사실이 없으며, 이는 OOO 수사내용과 OOO의 불기소처분(혐의없음)에 의하여 확인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은 현실적으로 입은 손해회복 명목으로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이 청구인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현실적인 손해에 대한 산출근거 없이 당사자간 임의로 수수한 합의금을 배상금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쟁점합의서에는 고소취하를 하면서 민․형사상 문제제기나 기타 진정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만 있어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합의금을 지급받으며 고소취소장을 담당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법적 지급의무 없이 분쟁에 대한 합의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소득세법(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된 것)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된 것)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조사청은 2017.6.29.부터 2017.9.3.까지 OOO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을 관련인으로 하여 조사한 결과,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OOO을 상대로 제기한 형사상 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받은 합의금(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12.6.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는 1999.7.14. 설립되어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4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주변동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주주변동현황 (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OOO의 임직원들에게 증여하며, 2014.5.19. 작성한 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은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주식을 회사의 임직원들에게 무상으로 증여하기로 결심하였고, 쟁점주식의 무상증여는 온전히 본인의 자의에 의한 것으로서, 차후에 무상 증여와 관련한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OOO의 직원들에게 증여한 후 2014.12.1.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수증자들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4.10.23. OOO에 OOO을 고소하였는바, 고소장에는 “OOO이 OOO를 기업투자펀드인 OOO에 매각하는 M&A를 추진하면서, 청구인을 협박하여 고소인 소유의 주식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협박으로 청구인을 외포하게 하여 재산상의 처분행위를 하게 하였으며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350조 소정의 공갈죄에 해당하고,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OOO원 이상이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제1호의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위 (라)의 OOO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공갈) 사건과 관련하여 OOO의 청구인에 대한 진술조서(2014.11.7., 2014.12.15.)를 보면, OOO이 청구인을 협박하였다는 증거가 있는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저와 OOO이 주고 받은 휴대폰 문자가 있는데, 그 자료는 나중에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OOO이 협박을 하였더라도 OOO의 협박에 따르지 않을 수는 없었는지에 대하여 “OOO은 주식 OOO를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회사를 매각하면서 저의 주식을 매각대상에서 배제시키면 저는 한푼도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OOO의 협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문자 내용에서도 저를 배제하고 매각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OOO에게 ‘회사를 매각해야 하는 이유’라는 문서를 작성하여 준 이유에 대하여 “회사가 처해 있는 시장상황이 앞으로 어려워질 것이 예상되어 매도를 하려면 지금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작성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위 (라)의 고소 건과 관련하여 2015.1.21. OOO는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서를 OOO에 송달하였는바, 수사담당경찰의 의견서에 의하면, “OOO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문자 내용만으로는 협박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OOO이 제출한 청구인이 작성한 문서를 보면 수차례에 걸쳐 청구인이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면서까지 회사를 매각하도록 OOO에게 종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OOO에 대한 혐의사실을 인정할 명 백한 증거가 없으므로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과 OOO 간에 2015.3.6. 작성된 쟁점합의서OOO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합의서 (아) OOO은 2015.3.9.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송금하고, 청구인은 2015년 3월 OOO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자) OOO의 OOO에 대한 불기소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2014형제96954호, 2015.3.27.)에 의하면, 주문란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비고란에 ‘청구인에 대한 무고혐의는 인정하기 어려움’으로 기재되어 있고, 결정서에 첨부된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수사결과 및 의견서에는 ‘청구인과 OOO을 상대로 지휘사항에 대해 대질조사를 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은 손해를 일부 배상받아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으며, 양측 모두 대질조사를 원치 않는바, 본 건에 대해서는 전회 송치 의견과 같이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조사청이 제출한 OOO 확인서(2017.8.25.)에 의하면, “OOO은 OOO 임직원들에게 주식을 무상증여하라고 청구인에게 공갈협박한 사실이 없으며 이는 OOO의 수사내용과 OOO의 불기소처분(혐의없음)에 의하여 확인되고, OOO은 청구인 및 상기 주식을 증여받은 임직원들로부터 어떠한 금전적 이득을 취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 금전적인 대가를 지급할 법적 의무 또한 없으며, 청구인이 본인을 고발하고 물의를 일으키는 등 정신적․육체적으로 너무 힘들게 하자, 고소취하 및 OOO 임직원들에 대한 일체의 민․형사상 문제제기나 기타 진정 등을 하지 않고 원만한 관계 유지를 바라는 의도에서 2015.3.6. 청구인과 합의서를 작성하고 그 대가로 2015.3.9.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합의금으로 지급한 것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조사청이 제출한 OOO 전 상무이사 OOO 및 OOO의 현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2017.8.25.)에 “청구인은 2011년부터 OOO의 기업매각을 OOO 대표이사에게 요구하였으나 OOO 대표이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본인들에게 대표이사를 설득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청구인은 자신이 가진 OOO 주식 일부를 포기할 수 있다고 하면서 M&A를 적극 요구하였으며, 결국 OOO 주식 전체를 매각하기 위하여 2014.5.19. 자의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임직원들에게 증여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의 주장 및 제출한 증빙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자신의 지분 중 일부인 OOO를 OOO에게 내어놓겠다고 굴복하였음에도 OOO이 청구인의 지분을 제외하고 팔겠다며 청구인에게 재산상 해악을 끼칠 것임을 고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겁을 먹고 본인의 지분을 포함하여 달라고 애원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 휴대폰의 문자메시지(2014.2.24. 4건, 2014.3.4. 3건)를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은 OOO이 2014.2.24. 청구인에게 “내일까지 내 물음에 답이 없으면 내 마음대로 할께요. 내일 저녁 투자 본부장 만날꺼니까요”라고 말한 것은 청구인에게 지분을 내어놓으라는 요구를 한 후 내어놓지 않으면 청구인의 지분을 제외하고 매각하겠다는 협박을 한 것이고, 이러한 협박에 청구인이 “지분을 매각해서 받는 금액의 OOO를 내어놓겠다”고 답변하는데, 이는 청구인의 지분(OOO)의 OOO에 해당하는 OOO의 지분을 내어놓겠다는 답변을 한 것이며, OOO은 자신이 생각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생각으로 “그러지 마시고 3년이나 5년 후에 그 사람들하고 후사를 도모하셔요”라고 말하여 청구인의 지분을 제외하고 회사를 매각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곧이어 2014.3.4. OOO은 “나한테 OOO를 내놓을 것 없이 청구인 지분의 OOO프로 포함해서 OOO프로 남겨놓고 파는 걸로 최종 협의할께요…(중략)…비록 시간이 몇 년 걸리겠지만 더 많은 가격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 그렇게 알고 계세요”라고 말하는 등 청구인의 지분을 제외하고 회사를 매각하겠다며 협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강탈한 쟁점주식을 임직원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마치 자신의 보유주식을 나누어 주는 것처럼 속이고 이후 각종 언론에 자신의 보유주식을 나누어준 훌륭한 경영자로 보도되도록 조작하였다고 주장하며, OOO 기사(2014.10.2., OOO이 OOO 인수합병 과정에서 임직원들에게 지분을 나누어 줌으로써 직원들에게 OOO원 이상의 금전적 이득을 주었고, 임직원에게는 인수자가 ‘적’이 아닌 파트너로 다가오게 되면서 갈등도 줄고 실적 달성 등에 대한 목표 공유도 쉬워지게 되었다는 취지임)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4년 7월경 쟁점주식을 대량으로 증여받은 OOO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OOO의 불법행위가 있음을 밝히고 증여한 주식을 반환해 달라고 요청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OOO에게 보낸 내용증명(2014.7.23. 작성, 청구인이 OOO의 협박에 의해 주식을 증여하였으므로 이를 돌려달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음)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4년 10월경 OOO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OOO이 청구인에게 피해회복을 위해 쟁점금액을 되돌려 줄테니 고소를 취하하고 합의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여 청구인은 자신이 입은 피해금액에 미치지 못하지만, 일부라도 변상을 받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쟁점금액을 받고 OOO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기로 하였으며, 고소를 취하한 후 OOO은 2015.3.27.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고소장 및 접수증, 고소인 진술조서, 쟁점합의서, 고소취소장(2015년 3월 작성,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본 건에 대하여 손해를 일부 배상받아 OOO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므로 OOO에 대한 고소를 모두 취소한다는 취지임) 등을 제출하였다. (마) OOO 전무로 근무한 OOO의 확인서(2014.12.11.)에는 “청구인으로부터 OOO에게 압박을 받고 있다는 하소연을 들었고, OOO가 매각이 된 후 OOO의 총애를 받던 팀장들을 중심으로 주식지분과 회사조직이 개편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 인은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재산적 손해를 배상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OOO 임직원들에게 증여하며 2014.5.19. 작성한 서류에 “쟁점주식의 무상증여는 본인의 자의에 의한 것으로서, 차후에 무상증여와 관련한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과 OOO 간에 2015.3.6. 작성된 쟁점합의서나 청구인이 2015년 3월 OOO에 제출한 고소취소장에도 합의금액의 산출 근거 내지 청구인의 구체적인 피해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OOO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고발에 따른 정신적․육체적 고통해결과 청구인과의 원만한 관계유지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급하였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를 지급함에 있어 법적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 외 청구인은 법원의 판결 등 경제적 손해 등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법적 권리․의무 없이 수수한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