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1522 선고일 2018.05.16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먼저 판단컨대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한(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으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처분청은 2017.6.1.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보유 중인 OOO에 대하여 2017.11.21. 청구법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처분청의 위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는 2017.11.21. 청구법인에게 송달된 사실이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은 2018.2.28.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다.
  • 다.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