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이 잔금에 상응하는 주식을 양도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잔금이 청산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에 해당 주식이 가치가 없거나 하락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하여 잔금이 회수불능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들이 잔금에 상응하는 주식을 양도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잔금이 청산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에 해당 주식이 가치가 없거나 하락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하여 잔금이 회수불능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2012.1.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부동산 매매(양도) 1차(2011.11.14.) 및 2차 계약서(2011.11.17.)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 및 <표2>와 같다. (나) 청구인들은 2011.11.22. OOO로부터 OOO의 주식 각 OOO를 양수하였다OOO. (다) 청구인 OOO(매도인)과 OOO(매수인) 간의 합의서(2011.8.9.)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청구인들은 OOO가 재산적 가치가 없는 OOO 지분 8%를 쟁점부동산의 잔금 대신 지급하여 청구인들로부터 OOO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2014년 11월 OOO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검사는 2015.2.9. 해당 사건에 관하여 기소중지를 하였다OOO. (마) 청구인들의 쟁점부동산 지분 전부를 OOO에게 이전 하는 등기(등기원인: 2011.11.17. 매매)가 2012.2.21. 접수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OOO원에서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는 OOO원을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잔금에 상응하는 주식을 양도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잔금이 청산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에 해당 주식이 가치가 없거나 하락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하여 잔금이 회수불능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OOO와 OOO가 해당 주식의 가액 OOO원을 보장하기로 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이 이들로부터 위 가액 내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고, OOO에 대한 파산선고 등 OOO가 무자력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측면에서도 OOO원이 회수불능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은 당초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