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및 ◎◎◎◎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따라 청구법인은 호텔 리모델링을 한 후에도 재산세 감면을 신청하여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감면을 받아 달리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및 ◎◎◎◎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따라 청구법인은 호텔 리모델링을 한 후에도 재산세 감면을 신청하여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감면을 받아 달리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8.2.9. 청구법인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및 201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은 관광호텔들에 대한 객실요금 인하에 대한 일제점검을 한 후 2008.8.11. “객실의 리모델링 등 객실요금 변경요인 발생시 과세관청으로부터 동급 수준의 타 호텔 객실요금과 비교하여 적정성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공문을 송달하였고, OOO은 위 공문에 따라 리모델링한 호텔들의 객실요금 인상 안을 승인하여 줌으로써 재산세 감면이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으며, OOO과 OOO은 쟁점호텔을 포함하여 리모델링 이후 객실요금을 인상한 호텔들에 대하여 객실요금을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다는 통보도 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해서는 어떠한 귀책사유가 없고,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확인 받은 내용대로 일부 객실의 요금을 소액 인상하였을 뿐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과세관청으로부터 적정성을 확인받아 종합부동산세를 감면 받아 왔던 납세자의 신뢰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2) 리모델링으로 인하여 등급이 변경된 쟁점호텔은 비교 대상인 2007.1.1.의 객실요금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객실요금 인하율 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관광호텔에 대한 감면규정의 문언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 공급가액 비율만을 적용하여 감면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즉,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객실요금 인하율을 요건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되,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객실요금 인하율을 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제1호의 외국인 관광객 공급가액 비율 요건만을 적용하여 재산세 감면을 결정하도록 하는 문언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OOO은 조례로 “2007년 1월 1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과 비교하여 당해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을 20% 이상 인하할 것”만을 규정하였을 뿐, 200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비교대상 객실요금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따로 인하율을 계산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과세관청이 청구법인과 같이 대대적인 리모델링으로 호텔등급이 특2등급에서 특1등급으로 상향된 경우에 대해서까지 호텔등급 변경 전의 객실요금과 비교하여 객실요금 인하율을 계산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관광호텔에 대한 감면규정 및 객실요금 인하율 요건의 문언에 반하여 위법하다.
② 감면 받은 재산세가 추징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비과세 등]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ㆍ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하 "재산세의 감면규정"이라 한다)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제13조[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7조[결정과 경정] 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정 및 재경정 사유가 지방세법 제115조 제2항 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제21조[과세자료의 제공] ① 시장ㆍ군수는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연도 재산세의 부과자료 중 주택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7월 31일까지, 토지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9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는 지방세법 제115조 제2항 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부과자료를 매 반기별로 해당 반기의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2조에 규정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매년 10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로부터 제출받은 재산세 부과자료를 제1항의 규정에 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9조 [결정·경정] ③ 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재경정 또는 추징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한 자료에 의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②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을 경영하는 자가 외국인투숙객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 적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건축물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관광진흥법 제19조 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등급이 특1등급 및 특2등급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을 경감한다.
(1)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4조 제2항에서 관광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숙객 비율 및 객실요금 인하율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쟁점호텔이 외국인투숙객 비율을 충족하는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OOO은, 관내 관광호텔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면서 ① 2008.1.7. ‘전체 객실에 대한 평균인하율 내지 상용화된 객실요금 인하율이 특급호텔 20%, 특급외 호텔은 10% 이상인 경우 등’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안내하였고(관광진흥담당관-49), ② 2008.4.1. 재산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객실요금 인하자료 등을 OOO를 경유하여 확인한 후 관할구청에 제출하도록 안내하였으며(관광진흥담당관-4373), ③ 자치구청장과 합동으로 재산세 감면 호텔의 객실요금 인하 여부를 일제점검(2008.6.23.~2008.7.4.)한 후인 2008.8.11. OOO 및 관광호텔(79개소)을 대상으로 “객실요금 표시가격 인하정책은 재산세 감면이 시행되는 기간동안 지속적인 정책으로 현재 인하된 표시가격 수준을 유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객실의 리모델링 등 변경요인 발생시 해당 자치구와 담당부서 및 OOO의 현장점검을 통해 객실확인 및 동급 수준의 타 호텔 객실요금을 비교하여 적정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가격정책 시행에 착오 없길 바란다”고 안내(관광진흥담당관-11033)하였다.
2. OOO은 2011.4.29. 관할구청장들을 대상으로 “자치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산세 감면업무는 세무과와 긴밀한 협조로 관내 관광호텔에서 감면에 따른 증빙서류를 갖추어 적기에 감면신청 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바란다”고 하면서 리모델링 호텔의 재산세 감면업무에 참고할 공문으로 위 2008.8.11.자 관광진흥담당관-11033호 및 2009.2.5.자 관광진흥담당관-1558호를 적시하여 안내(관광과-102855)하였다.
3. OOO은 2008.3.20. 청구법인이 2008.3.20.부터 2011.3.19.까지 특1등급으로 등급이 결정되었음을 인정하고, 청구법인의 객실요금 인하자료는 <표1>․<표2>와 같으며, 이 자료를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4. 청구법인이 OOO과 OOO에게 보낸 공문(2008.4.10.)에, 쟁점호텔은 OOO 시정 핵심 목표인 관광객 1,200만명 유치와 관광산업발전을 위한 지원에 부응하기 위하여 2007.6.30. 및 2007.12.7. 두 차례에 걸쳐 객실요금을 20% 이상을 인하였고,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약 OOO원을 투자하여 호텔객실 및 부대시설을 대대적으로 개보수하여 2008.3.20. 호텔등급이 기존의 특2등급에서 특1등급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나, <표3>과 같이 현재 OOO내 특1등급의 객실가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아 매우 불리한 위치에 있으므로 다른 호텔들의 가격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표4>와 같이 객실가격을 조정하게 되었다고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은 시와 자치구들이 수 차례에 걸쳐 관광호텔의 객실요금 인하 여부를 점검하였으나, 리모델링 호텔에 대하여 동급의 다른 호텔 객실요금과 비교하여 적정 수준으로 객실요금을 책정한 경우 감면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 공문(관광공보과-9051, 2009.7.22.)을 제출한바, 이에 따르면 OOO이 2009.7.14. 쟁점호텔 등 관내 관광호텔의 객실요금 표시가격 등을 점검한 결과(“이상 없음”)를 OOO에게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호텔은 리모델링을 마친 후 OOO의 확인을 거쳐 2008.4.10. OOO 및 OOO에게 요금변동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후 OOO은 2008.8.11. 관광호텔들에게 “리모델링한 호텔에 대하여 자치구 및 호텔업협회의 현장점검을 통해 객실확인 및 동급 수준의 타 호텔 객실요금을 비교하여 적정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가격 정책 시행에 착오가 없길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으며, OOO은 2009.7.14. 감면요건 등과 관련하여 쟁점호텔 등을 점검한 결과 “이상 없음”으로 OOO에게 보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OOO 및 OOO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있고, 청구법인으로서는 그와 같은 내용이 정당하다고 신뢰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호텔 리모델링을 한 후에도 재산세 감면을 신청하여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감면을 받아 달리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7서3916, 2018.10.5, 같은 뜻임).
(2) 쟁점①이 인용됨에 따라, 쟁점②는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