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사실확인서, 거래내용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사실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문서로서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동 자료만으로는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사실확인서, 거래내용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사실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문서로서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동 자료만으로는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와 거래를 하게 된 동기 청구인은 친척으로부터 2013년 경 쟁점매입처의 실제 운영자인 최OOO을 소개받고 사업체를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 확인 및 쟁점매입처가 농수산물, 전자부품, 기계부품 등을 수입, 판매하는 사실, 외상거래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한 후 2013년 하반기부터 거래를 시작하였으며, 쟁점매입처는 청구인의 주문에 대해 차질없이 납품해주고, 청구인의 형편을 고려하여 외상거래 등 편의를 제공하였다.
(2) 청구인이 금융기관을 통하여 물품대금을 송금하지 못한 사유 청구인은 거래개시 후 금융기관을 통해 거래대금을 입금하여 세무증빙자료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쟁점매입처의 대표 이OOO 및 실질 대표 최OOO은 법원으로부터 신용불량자로 확정된 상태이어서 채권자들에게 압류 및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하여 은행계좌를 개설하지 못하여 청구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수시로 직접 찾아와 수금을 하였던 것이다.
(3) 물품구매와 인수방법 청구인이 매출처에서 기계 및 부품의 발주요청이 있으면 일부는 최OOO에게 의뢰하였고 최OOO은 공장 및 시중에서 구입하여 청구인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였으며, 청구인은 물품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수취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17.10.11. 조사청으로부터 청구인이 2013년 제2기~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자료상인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를 하였다. (나) 조사청은 2015.5.28.~2015.7.22. 쟁점매입처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시 쟁점매입처가 2013년 제2기~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없이 총 매출액 OOO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가공발행비율이 99.2%에 이르러 쟁점매입처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 등의 의거 2015.10.1. 마포경찰서에 고발하였다. (다) 조사청이 쟁점매입처를 조사하고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상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쟁점매입처는 2013.11.15. 농산물, 전자제품, 직물 도매 업종으로 하여 OOO에서 사업자등록 후 2015.7.31. 폐업신고하였다.
2. 조사청이 2015.5.28. 쟁점매입처를 방문하여 최OOO에게 쟁점매입처의 매입, 매출 등 사업과 관련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거래와 관련된 서류 및 재고와 관련한 기타 서류 등을 전혀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다.
3. 최OOO은 과거에도 자료상 관련인으로 확인된 사실이 있다.
4. 쟁점매입처는 OOO 외 유압기 부품 등을 전혀 매입한 사실이 없으며, 거래물품의 매입이 전혀 없어 매출도 전혀 발생할 수 없으므로 자료상으로 판단되며, 매출의 99.2%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라)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질거래를 수반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자료 및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쟁점매입처 대표 이OOO의 사실확인서(2015.6.20. 작성)에는 “본인은 쟁점매입처의 실제 운영자로 2014년 제1기~2015년 제1기 청구인과 중기 기계부품, 고철 등을 약 OOO 상당의 물품을 매출하는 과정에서 일부는 수입하고 국산품은 시중에서 구매한 물품으로 정상 매입․매출하였으며, 대금 결재는 본인이 신용불량자로 금융거래가 중지되어 은행계좌 이용이 불가능하여 납품 후 수시로 현금 및 수표로 입금 받는 등 정상적으로 거래한 사실을 확인하며, 거래상 문제가 발생시 민․현사상 문제를 책임지기로 약정한다.”로 기재되어 있다.
2. 그 외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내용확인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표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를 수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한 쟁점매입처가 2013년 제2기~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없이 총 매출액 OOO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볼 때 정상 매출은 약 OOO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OOO상당의 상품을 매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쟁점매입처가 위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이 매입한 것으로 주장한 유압기부품, 기계부품 등을 관련 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된 점, ③ 청구인은 쟁점매입처 대표의 신용문제 때문에 거래대금을 현금과 수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현금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금융거래 추적이 가능한 수표의 지급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청구인이 사실확인서, 거래내용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사실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문서로서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동 자료만으로는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