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에는 주주등에게 증여받거나 유상취득한 주식에 기초하지않고 증여받은 재산과 관계없이 인수/배정받은 신주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런 신주에 의해 합병에 따른 상장이익을 얻었다하더라도 쟁점 1항에서 정한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 증여세환급에 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
신주에는 주주등에게 증여받거나 유상취득한 주식에 기초하지않고 증여받은 재산과 관계없이 인수/배정받은 신주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런 신주에 의해 합병에 따른 상장이익을 얻었다하더라도 쟁점 1항에서 정한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 증여세환급에 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 본다.
(1) 청구인은 2012.6.28. 자기 자금 OOO억원으로 ㈜한국OOO의 신주를 취득한 후 2015.2.3. 우회상장됨에 따라 상장시세차익(OOO억원)을 얻어, 2015.8.19. 증여세(OOO억원)를 신고하였으나, 2017.11.3. 유사 사례에 대한 대법원 판례(2017.3.30. 선고 2016두55926 판결)를 근거로 기 신고한 증여세가 잘못 신고된 것이라며 경정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17.12.21.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8.11.28.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