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1213 선고일 2018.05.14

처분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4.19. OOO 상호로 사업자등록한 면세사업자로 2017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2017.6.1) OOO 토지 27,309.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종합부동산세법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고 보아 2017.11.16. 청구법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한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지 아니하기 때문에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나, 쟁점토지는 신탁재산으로서 그 소유권이 긍극적으로 위탁자인 OOO의 조합원들에게 귀속되므로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지방세법제105조 제10항에는주택법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세법제183조 제1항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금전 또는 부동산의 신탁을 받은 쟁점토지는 형식상 명의에 불구하고 조합원이 직접 취득 및 보유한 것으로 보아 조합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조합원이 아닌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2017.6.1. 현재 쟁점토지에 대해신탁법에 따라 소유권이전 분할등기를 한 사실이 없어 신탁재산이 위탁자별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여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여지가 없고,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종합부동산세법제7조 및 제12조에 따라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고, 재산세의 납세의무에 변동이 없는 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의 지위도 변동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을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지방세법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2)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3.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06조(납세의무자의 범위 등) ① 법 제10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납세의무자(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수탁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그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다음에 괄호를 하고, 그 괄호 안에 위탁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적어 구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2017.6.1.)에 쟁점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분할등기가 되지 않아 쟁점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도 청구법인이므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도 청구법인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OOO은OOO에서 시행하는 OOO 건설사업과 관련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주대책대상자에게 매각하는 이주자 택지를 분양 받을 자격이 있는 자들로 구성된 단체로, 2015.6.4.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OOO원으로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을 2018.6.4.까지 6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며, 매매대금을 완납하기 이전이라도 담보를 제공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약정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OOO은 OOO의 승낙하에 2016.6.2.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매매잔대금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청구법인과 부동산에 대한신탁법상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2016.5.27. 청구법인의 명의로 쟁점토지에 대한 신탁등기를 하였다. (라)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상의 등기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은 2015.6.1. 쟁점토지에 대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고 2016.5.27.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신탁등기를 한 후 2017.11.29. 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OOO의 조합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각각 경료된 사실이 확인된다. (마) OOO 정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2항 제5호에서는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4.1.1. 이후 개정된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3호에서는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보도록 변경되었으며, 그 부칙 제2조에서는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2015.6.1. 쟁점토지에 대해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고 2016.5.27. 신탁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신탁등기를 한 후 2017.11.29. 분할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OOO의 조합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각각 경료된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201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2017.6.1.)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