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처분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2)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3.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06조(납세의무자의 범위 등) ① 법 제10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납세의무자(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수탁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그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다음에 괄호를 하고, 그 괄호 안에 위탁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적어 구분한다.
(1)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2017.6.1.)에 쟁점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분할등기가 되지 않아 쟁점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도 청구법인이므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도 청구법인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OOO은OOO에서 시행하는 OOO 건설사업과 관련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주대책대상자에게 매각하는 이주자 택지를 분양 받을 자격이 있는 자들로 구성된 단체로, 2015.6.4.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OOO원으로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을 2018.6.4.까지 6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며, 매매대금을 완납하기 이전이라도 담보를 제공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약정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OOO은 OOO의 승낙하에 2016.6.2.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매매잔대금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청구법인과 부동산에 대한신탁법상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2016.5.27. 청구법인의 명의로 쟁점토지에 대한 신탁등기를 하였다. (라)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상의 등기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은 2015.6.1. 쟁점토지에 대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고 2016.5.27.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신탁등기를 한 후 2017.11.29. 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OOO의 조합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각각 경료된 사실이 확인된다. (마) OOO 정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2항 제5호에서는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4.1.1. 이후 개정된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3호에서는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보도록 변경되었으며, 그 부칙 제2조에서는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2015.6.1. 쟁점토지에 대해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고 2016.5.27. 신탁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신탁등기를 한 후 2017.11.29. 분할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OOO의 조합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각각 경료된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201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2017.6.1.)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