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서1212 선고일 2018-09-19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8지0452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1996.1.9. 설립된 법인이고, OOO은 청구법인이 2017.6.1. 현재 보유하고 있는 OOO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토지에 대한 OOO의 재산세 부과자료에 근거하여 2017.11.23. 청구법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의 부속토지 13,156.7㎡ 중 쟁점토지는 대지경계선 안쪽에 소재하는 보행자도로로서 그 인근에는 보행자도로로 볼만한 공도(公道)가 전혀 없고, 그 바깥쪽은 차도로서 쟁점토지가 없다면 일반인들은 사실상 보행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하거나 일반인의 이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도(私道)로서 이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률주의는 조세법의 기본원리로서 과세요건인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및 세율 등을 반드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세법에 대한 엄격해석을 요구하고 있는바, 종합부동산세법은 주택과는 별도로 토지에 대하여는 제11조에서 과세방법, 제13조에서 과세표준, 제14조에서 세율 및 세액, 제15조에서 세부담 상한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고,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체계는 먼저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방법을 달리하고 있으며,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의 구분은 지방세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그 이후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의 과세표준을 각기 계산한 다음 동 과세표준에 각각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한 후 재산세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체계상 동일한 토지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면서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는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그 반대로 분류하여 과세할 수는 없고,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은 종합부동산세의 경정·재경정 및 추징사유가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가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회신한 자료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청구와 같이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를 거치지 않거나 재산세의 경정 없이 쟁점토지의 과세방법(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의 분류)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경정 등을 구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이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함에 따라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2017.11.23. 청구법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2017.12.7. 이 건과 동일한 원인으로 OOO을 상대로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OOO를 제기한 결과, 재조사로 결정됨에 따라 OOO이 쟁점토지가 사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하여 2018.8.9.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OOO을 지급통지한 후 처분청에 관련 자료를 통지OOO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8.31.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와 관련된 201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을 각 감액경정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