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급여가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18서1210 선고일 2018-08-30 조세심판원

[요지] 이AA는 한국어가 불가능하고 국내 입국 사실도 거의 없어 동 서류들에 기재된 서명을 이AA가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일본 국적 BB의 경우에도 이CC형제의 일본 내 회사들의 운영에 도움을 주는 인사로 조사되었을 뿐 청구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볼만한 증빙은 달리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7서116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그 대표이사는 OOO에 거주하는 OOO(OOO)이며, 2015.7.1.~2016.6.30.사업연도(이하 “2016년 6월말 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7.7.10.~2017.9.22.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청구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계정별원장 등을 근거로 청구법인의 재무제표를 작성한 후, (가) 계정별원장에 계상된 손비 중 ① OOO(OOO의 동생으로 OOO임) 및 OOO 국적의 OOO에게 지급된 급여 OOO원(이하 “쟁점급여”라 한다)을 업무무관비용으로, ② 사주일가의 상속세 소송비용 OOO원 및 OOO 일행의 식대 및 주대·숙박비·왕복항공료·선물구입비 등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을 대표이사 사적경비로, ③ 지출증빙 없는 복리후생비 및 접대비 OOO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은 중복계상된 경비로 각각 손금불산입하고, ④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재단법인 OOO복지재단(이하 “OOO복지재단”이라 한다)에 무상으로 대여한 OOO원을 업무무관대여금으로 보아 관련 인정이자 OOO원을 익금산입하여 2017.11.23. 청구법인에게 2016년 6월말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한편, 쟁점①·②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7.11.23. 청구법인에게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관련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2018.1.22.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원천분) 2015년 귀속분 OOO원 및 2016년 귀속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내부문건에 OOO가 결재한 사실이 확인되고, OOO도 청구법인의 업무에 관여하였으며, 비상근임원들에 대한 급여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고려하면 OOO 및 OOO가 청구법인에 상근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쟁점급여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볼 수 없다. (가) OOO는 청구법인의 사내이사이자 대표이사 OOO의 동생으로 OOO와 함께 OOO 내 호텔 및 사우나업 등을 영위하는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유한회사(이하 “OOO 내 회사들”이라 한다) 및 청구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OOO·OOO(이하 “OOO 형제”라 한다) 등의 아버지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사망한 후 OOO 형제는 청구법인을 공동관리·운영하면서 모든 사항에 공동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종래 여동생인 OOO이 청구법인의 관리운영을 전횡하여서 다소 불편하더라도 상호 신뢰를 위하여 청구법인의 업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OOO 형제가 OOO에 거주하기 때문에 OOO는 주로 청구법인으로 출장을 와서 직원관리 등을 하였고, OOO는 OOO 내 회사들의 운영 때문에 국내로 올 수가 없어 유선으로 업무보고를 받거나 청구법인의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OOO으로 출장 가서 OOO에게 청구법인의 자금집행에 관한 업무 위주로 대면보고를 한바, OOO가 청구법인의 업무에 깊숙이 관여한 사실은 청구법인의 결재서류에 OOO가 서명한 사실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OOO는 OOO의 오랜 파트너이자 청구법인의 사실상 사장이다. OOO는 OOO 내 회사들의 운영 때문에 OOO으로 올 수 없어 OOO가 OOO과 OOO을 왕래하며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OOO는 피상속인 사후에 부과된 상속세 부과처분 등으로부터 청구법인을 홀로 지켜낼 수 없다고 판단하여 OOO에서 유력한 우익인사로 OOO 세무당국으로부터 청구법인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을 가진 OOO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시켜 경영권을 맡기고자 하였으나 등기소에서 이런 저런 이유로 대표이사 변경등기를 해주지 않았고 그러던 중 청구법인은상법에 의한 등기를 하지 않아 해산간주되기에 이르렀으며, 이와 같은 사정으로 OOO를 대표이사로 등재하지 못하였을 뿐 OOO는 줄곧 청구법인의 사실상 사장 내지 대표이사로서 청구법인을 위하여 일해 왔다. 만약 OOO에 대한 급여가 허위라면 청구법인은 전혀 관계가 없는 타인에게 월 OOO원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한 것인바, 그러할 이유가 없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세금을 덜 낼 목적으로 OOO의 급여를 책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당기순이익이 OOO원인 청구법인이 OOO원의 추가 비용을 처리하려고 OOO를 내세워 허위급여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 청구법인의 비상근임원(OOO)이 청구법인의 운영실태를 OOO에 출장온 청구법인의 직원들 및 전화나 팩스 등을 통해 보고받는 등 사실상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있다면 그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한 급여는 업무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법인 46012-2254, 1998.8.11.). (다) 비상근임원(OOO, OOO)의 급여는 상근직원인 OOO과 비교하더라도 지나치게 높은 금액이라고 할 수도 없어 사회통념상 적절한 금액으로 보이고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도 아니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4항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표> 2015년 7월~2016년 6월 중 청구법인의 주요 임직원 급여 비교 (라) 쟁점급여를 손금부인한 근거가 비상근임원이기 때문이라면 비상근임원인 OOO의 급여 역시 부인하여야 하나 처분청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비상근임원이라는 이유는 쟁점급여를 손금부인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2) 쟁점①금액OOO은 관련 증빙이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청구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비용이므로 인정되어야 한다. (가) 쟁점①금액 중 2015.7.24~2015.10.23. 법무법인에 지급한 수수료 OOO원은 법인의 지출이므로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쟁점①금액 중 2015.7.1.~2016.6.30. OOO 등을 위하여 지출한 호텔숙박료·항공료 등 OOO원은 청구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접대비·복리후생비·여비교통비에 해당한다. OOO는 OOO에 거주하면서 OOO 내 회사들을 운영해 왔기 때문에 OOO에는 별다른 연고가 없는데, 피상속인이 별세한 후 상속세 신고과정에서 OOO이 임의로 청구법인을 운영해 온 사실을 파악하고 OOO을 해임한 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그러나 OOO는 OOO의 사업 때문에 OOO에 거주할 수 없었으며, 또한 OOO과도 다른 사업환경과 각종 규제들, OOO 과세당국의 이해할 수 없는 조치로 송사도 여러 번 치를 수밖에 없었으며, 그 때마다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았으나 이들은 고액의 수임료만 챙기려고 하였고, 행정기관에서도 법규 및 행정절차를 자세히 설명해 주기는커녕 규정을 모르면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식으로 탄압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OOO는 OOO의 인맥 중 청구법인의 운영상 문제를 해결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OOO의 OOO 국회의원, 이익단체 인사들, OOO 사업가들(이하 “OOO 손님들”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으로 초청하였고, 이들이 청구법인을 방문하게 되면 항공료와 숙식비용 등을 청구법인이 전액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 OOO 및 OOO는 OOO 거주자로서 청구법인에 한 달에 한 번 꼴로 방문하여 업무를 보았으므로 그 때마다 지출한 숙박비 및 항공료 등의 경비는 청구법인의 사업을 위한 지출이지 대표이사의 사적경비로 볼 수 없다. 기본적으로 과세관청은 부동산임대업에 대하여 비용이 필요 없다는 고정관념이 있으나, 회사가 처한 상황이나 업무환경이 다양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법인의 비용을 무조건 사적경비로 볼 것이 아니라 그 범위를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중복 계상된 비용 및 업무무관가지급금 인정이자가 어떤 부분을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바, 처분청은 구체적인 과세근거를 밝혀야 한다. 바꾸어 말하면, 기초적인 과세요건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와 OOO는 OOO어를 전혀 할 수 없어 청구법인의 업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이들이 청구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쟁점급여를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의 상근직원은 여직원 2~3명, 남자 부장 1명(OOO, 현재 청구법인 국내 총괄관리)이며, OOO는 1∼2달에 한 번 입국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원관리를 하고 있었으며, 그렇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직원들이 OOO으로 출장을 가서 OOO에게 청구법인의 업무를 보고하는 형태로 업무시스템이 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OOO와 OOO가 청구법인의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수행한 업무내용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고 증빙을 제시할 것을 요구(2017.9.18.)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조사기간 중 일체의 공식적인 소명과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 건 심판청구시 청구법인은 OOO가 내부 자금관리를 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직원들이 작성한 “자금관리 보고서”의 오른쪽 하단에 한글로 OOO라고 사인(결재)된 서류를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OOO는 OOO어를 전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OOO가 한글로 된 보고서에 결재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자금관리 보고서에 결재란도 없이 각 장 하단에 “OOO” 이름만 쓰여 있을 뿐이어서 이것을 결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며, 실제 OOO가 보고 받았는지 및 직접 이름(사인)을 썼는지는 모두 불분명하다. 조사기간 중 청구법인은 위 OOO의 서명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모두 OOO로부터 전화 지시를 수시로 받고 유선으로 보고하였으며, 조사에 대한 불만도 OOO가 국제전화를 통해 수시로 토로하였고, OOO는 OOO어를 못할 뿐만 아니라 국내 입국도 거의 없었으며 청구법인의 업무에 관여한 흔적도 없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임차인은 1개 업체뿐이고 건물관리도 외주 용역업체에서 하고 있어 청구법인은 자금과 관리를 따로 구분 관리해야 할 만큼 업무가 복잡하지 않으며, OOO 형제는 OOO 내 회사들을 운영하고 있어 청구법인은 OOO어가 가능한 OOO가 관리하고, 동생인 OOO는 OOO 내 회사들의 관리에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인 OOO가 업무에 관여한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 못하고 있다. OOO가 청구법인과 관련한 소송 등을 검토했다는 청구 주장은 OOO 일가의 상속세 소송(2012년 과세, 대법원 소송 2015년 9월경 종결)에 관련된 것으로 청구법인의 업무와는 무관한 대표이사의 개인소송을 도와 준 것에 불과하며, 실제 OOO 일행은 OOO 형제의 상속세 소송 진행 중 응원차 법정 방청(OOO가 전화 통화시 인정)한 것과 국내 체류 시마다 청구법인으로부터 OOO원의 고액접대를 받은 것 외에는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한 일이 전혀 없고, 더구나 OOO는 OOO어를 전혀 하지 못하므로 청구법인의 업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한편 청구법인은 허위급여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OOO는 OOO 내 기반이 취약한 OOO 형제의 OOO 내 회사들의 운영에 상당한 도움을 주는 우호세력(OOO에 따르면 OOO 정치권과도 연결됨)으로, 이들은 거의 매달 3박~4박 OOO으로 국내 여행을 와서 OOO원 상당의 호화접대를 받을 만큼 OOO 내 회사들의 운영에 중요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청구법인은 2015년 7월~11월 사이에는 OOO 일행이 국내 여행 시마다 매번 엔화 OOO을 환전하여 이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나, 2015년 12월 이후 허위 급여를 계상하고 부터는 엔화 환전이 사라진 것으로 보아 매달 지급하던 엔화 현금지급을 이후에는 급여로 변경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비상근임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가하고 법인의 정관이나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 등에서 정한 지급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OOO는 청구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흔적을 전혀 찾아 볼 수 없고, 임직원급여지급기준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OOO도 조사기간 중 이사회의사록이나 급여지급기준이 없다고 전화로 시인한 바 있다.

(2) 쟁점①금액 중 지급수수료 OOO원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OOO 형제의 상속세소송 수행비용으로 확인된바, 이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쟁점①금액 중 접대비·복리후생비·여비교통비 OOO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OOO가 OOO에 연고가 없어 청구법인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OOO 손님들을 초청하고 이들에 대한 항공요금과 숙박비용 등을 청구법인이 부담한 것이어서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 당시 사주일가의 상속세소송 외 청구법인이 OOO 손님들과 같은 인맥을 동원할 만큼 큰 문제가 거의 발생한 일이 없었고, 위 소송은 사주일가의 문제였을 뿐이며, 2014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임차인은 1개 업체(OOO 주식회사) 뿐으로 임대업과 관련하여 접대 등이 필요치 않은 상황인바, 위 OOO원은 거래처 접대나 직원들을 위하여 지출된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 일가의 OOO 지인들인 OOO·OOO(OOO의 수행비서로 추정)·OOO(OOO 기자) 등의 국내 여행, 음주가무, 선물 구입 등에 대부분 사용되어 청구법인의 사업과 무관한 비용이며, OOO 일행의 국내 방문이 대표이사 일가의 상속세소송 지원 또는 응원 목적이라면 이들에 대한 접대경비는 청구법인의 임대업무와는 전혀 관련 없는 대표이사 일가의 사적경비(접대비)로 볼 수 있다.

(3) 쟁점②금액의 경우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증빙으로 장부에 이중 계상되어 있으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4)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OOO복지재단에 무상으로 대여한 OOO원은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급여가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

② 쟁점①금액이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

③ 쟁점②금액이 증빙 없이 중복하여 비용으로 계상된 것인지 여부

④ OOO복지재단에 무상으로 대여한 대여금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교통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1회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제66조【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자산의 임대료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①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②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에 따른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1의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제103조【결정 및 경정】②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비치기장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한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④ 제3항 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 비영리법인인 경우

  • 나.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법인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6년 6월말 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자 수차례에 걸쳐 결산서와 세무조정계산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수년째 회계감사를 받지 못하여 재무제표가 미확정되었음을 이유로 장부를 제출하지 않다가 2017.9.11. 계정별원장, 금전출납부, 영수증철 및 정관을 제출한바, 처분청은 제출받은 계정별원장 등을 토대로 다음 <표>와 같이 청구법인의 2016년 6월말 사업연도 법인세 소득금액을 확정하였다. <표> 청구법인의 2016년 6월말 사업연도 법인세 소득금액 결정내역

(2) 먼저, 쟁점급여가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15.7.1.~2016.6.30. 급여로 OOO에게 OOO원(12개월분)을, OOO인 OOO에게 OOO원(7개월분)을 각각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나)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OOO는 OOO 거주자로 OOO어가 불가능하고 국내 입국사실도 거의 없으며 청구법인의 등기이사도 아닐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에서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소명 요구(2017.9.18.)를 하였으나 소명이 없었던 것으로 되어 있고, OOO는 국내에 수시로 입국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고액접대를 받고 있으나 등기임원이 아니며 처분청의 소명 요구에 청구법인이 불응함에 따라 청구법인에서 OOO가 수행한 업무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반면, OOO의 국내 수시 입국 이유는 OOO 형제의 상속세 및 증여세 소송을 응원하기 위함으로 조사되어 있다. (다) 한편, 청구법인이 OOO가 업무에 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서류들(2014.8.26., 2014.9.25., 2014.10.24., 2014.11.25., 2014.12.25., 2015.1.27., 2015.2.25., 등 2015.12.24.까지 월 1회 작성됨)을 보면, 청구법인의 자금집행에 관한 내용이 나열되어 있고, 작성자 및 확인자는 사원 및 부장이며, 각 서류의 매 장마다 오른쪽 하단에 별도의 결재란 없이 “OOO”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법인세법제19조에서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6조에서 인건비를 손금으로 인정하되, 과다하거나 부당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대표이사인 OOO는 한두 달에 한 번씩 국내에 입국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원관리를 하고 가끔 직원들이 OOO으로 출장을 가서 OOO에게 청구법인의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는 방식으로 업무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반면, 청구법인은 OOO가 청구법인의 업무에 관여한 증빙으로 OOO가 결재하였다는 서류들을 제출하였으나, OOO는 OOO와 달리 OOO어가 불가능하고 국내 입국 사실도 거의 없어 동 서류들에 기재된 서명을 OOO가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OOO 국적의 OOO의 경우에도 국내에 자주 입국하기는 하였으나 OOO 형제의 OOO 내 회사들의 운영에 도움을 주는 인사로 조사되었을 뿐 청구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볼만한 증빙은 달리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급여를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7서1165, 2017.10.18., 같은 뜻임).

(3) 다음으로, 쟁점①금액 OOO원이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①금액 중 법무법인 OOO에 지급한 지급수수료 OOO원의 내역은 다음 <표>와 같은데, 이와 관련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인 중 OOO·OOO·OOO가 처분청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서울고등법원 2015.5.1. 선고 2014누70527 판결, 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두43674 판결)의 원고측 소송대리인이 법무법인 OOO임이었음이 대법원 전자소송사이트에서 확인되는 반면, 청구법인은 동 지급수수료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되었음을 입증하는 증빙을 제출한 사실이 없다. <표> 쟁점①금액 중 지급수수료 내역 (나) 또한,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쟁점①금액 중 접대비·복리후생비·여비교통비로 계상된 OOO원의 업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처분청의 소명요구(2017.9.18.)에 청구법인은 불응하였고, 청구법인의 금전출납부 및 영수증철 등에서 동 금액의 대부분이 임대업무와는 무관하게 OOO의 OOO 내 회사들(OOO, 호텔, 임대업 등)의 우호세력인 OOO 손님들(OOO, OOO 등)의 음주가무OOO, 고급호텔 숙박비OOO, 왕복항공료OOO, OOO 귀국시 엔화(OOO씩 6번 환전으로 OOO원) 선물, 고급와인 구입OOO 등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급수수료의 경우 OOO 일가의 상속세 관련 소송비용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는 청구주장을 수긍하기 어려운 점, 법인세법상 손비(손금)는 해당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을 말하는데, 관련 접대비,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의 경우 대부분 OOO 일행이 OOO을 방문할 때마다 지출한 식대 및 주대·숙박비·왕복항공료·엔화선물비 등으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OOO가 청구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볼만한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성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금액을 대표이사 사적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②금액이 증빙 없이 중복하여 비용으로 계상(소득금액 과소계상)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쟁점②금액(다음 <표> 중 ②의 합계액)은 지출증빙 없이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에 접대비 및 복리후생비로 중복하여 계상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표> 쟁점②금액의 내역

(5) 마지막으로, 쟁점④ OOO복지재단에 무상으로 대여한 대여금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OOO복지재단(대표자: OOO)은 OOO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노인, 특히 독거노인에 대한 복지자선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11.9.15. 설립등기되었고, 그 출연금 OOO원은 전액 OOO가 출연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2010.7.1.~2011.6.30.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주주는 형제자매인 청구인(지분 OOO%), OOO(지분 OOO%), OOO(지분 OOO%)로 구성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이 OOO복지재단에 대여한 대여금 OOO원에 대하여 2016.6.30. 기준으로 처분청이 계산한 인정이자(당좌이자율 OOO%)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표> OOO복지재단 대여금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내역 (라)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하나로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유·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본문에서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제1호에서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제2호에서 주주등과 그 친족을, 제3호에서 법인의 임원 등을, 제4호에서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을 각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 제4호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4항에 따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4항에서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그 설립을 위한 출연재산의 OOO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비영리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는 OOO복지재단 설립시 출연금 전액을 출연한 설립자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4항에 따라 동 재단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또한 OOO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겸 대주주(OOO% 지분 보유)로서 청구법인과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여, 결국 청구법인은 같은 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OOO복지재단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OOO복지재단에 무상으로 대여한 대여금은 법인세법제5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므로 동 대여금에 대하여 계상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