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매입금액 대비 89.1%가 가공매입이 되어 정상 매입액을 매출액과 비교하면 불합리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수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전체 매입금액 대비 89.1%가 가공매입이 되어 정상 매입액을 매출액과 비교하면 불합리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수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7.12.19. 청구인에게 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청구인의 2007년 제2기 매출액은 OOO이고 2008년 제1기 매출액은 땡처리를 포함하여 OOO으로 두 과세기간 합계 OOO이며, 매입액 합계는 OOO인데 이 중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OOO을 모두 가공거래로 보아 부인한다면 잔존 매입액은 OOO에 불과하여 OOO의 상품을 매입하여 OOO의 매출이 발생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할 것이다. 청구인이 비록 세무지식에 대한 무지 및 착오로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시 잘못된 내용의 ‘거래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것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처분청에 모든 소명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착오로 작성되어 증거 능력이 없는 이 건 확인서만을 근거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다. (가)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는 없다 할 것OOO이나, 청구인의 경우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거래내용확인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지만 ‘자료상’이라는 개념을 잘못 이해하여 무지와 착오로 청구인의 의사와는 정반대되는 표현으로 스스로 부정행위를 한 탈세범임을 자인하는 문서를 작성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사 시작시 출석하여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증’ 작성시 문서내용을 상세히 살피는 태도로 볼 때 신중하지 못하여 착오로 ‘거래내용확인서’를 제출할 사람으로 보이지 아니한다고 하는데, 이는 잘못 작성한 문서로 인하여 겪고 있는 고통에서 배운 학습효과 때문이고, 실제로 청구인이 탈세범이라면 그렇게 쉽게 자인서를 쓰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 건 확인서는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자백의 증거능력은 자백의 내용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자백의 신빙성을 판단하여야 할 것OOO인바, 청구인의 경우 ‘거래내용확인서’의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없고, 자백의 동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간 세무조사 과정에서 소명한 모든 내용이 확인서와 모순 내지 저촉되는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음은 명백하며, 이 건 처분은 어떠한 보강증거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오로지 자백에만 의존한 과세처분이므로 이 건 ‘거래내용확인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나)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소득세법 제160조의2 및 조세범처벌법 제8조 에 따르면 장부 및 증거서류의 보존기한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5년간이다. 5년을 경과하여 특정거래를 가공거래로 하여 과세하고자 한다면 당해 사업자에게 보존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와 동일한 정도의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에서 보다 명백한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거의 10년이 경과될 시점에 실시하였고, 청구인은 임OOO과 임OOO으로부터 향후 미회수 투자금을 반환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투자금 송금영수증, ㈜OOO와 체결한 사업계약서, ㈜OOO과 체결한 거래약정서, 폐업 전 ㈜OOO에 처분한 OOO의 상품처분 계약서 등을 제외하고는 장부와 증거자료 및 각종 세무신고서를 보관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입증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청구인은 2017.9.28. OOO세무서장에게 정보제공요청서를 제출하여 2007년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사본을 제공받았고, 같은 날 OOO세무서장에게 정보제공요청서를 제출하여 2007년 제2기부터 2008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을 제공받았으며, 다행히 당시 장부 기장을 대행한 역삼동 소재 세무법인 OOO을 수소문한 결과, 담당세무사가 보관하고 있는 OOO의 2007년 제2기 및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관련 신고서류철과 원천징수 관련 서류철을 확보할 수 있었다. 청구인은 연도별 상품매입가액과 판매원가, 장부상 재고원가, 감모손실가액 및 실재고원가가 기재되어 있는 OOO과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에 의한 ‘2007년 및 2008년의 매출현황 명세서’, 일련번호, 상품명, 브랜드명, 사이즈, 바코드번호, 수량과 입고가와 출고가의 목록으로 구성된 ‘2007년 및 2008년의 상품로스 현황’ 및 쟁점거래처로부터의 ‘상품매입명세’가 포함되어 있는 동 자료들을 모두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의 판매형태는 ㈜OOO이 운용하는 판매시점정보시스템(POS)을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직접 수금한 금액(대부분은 신용카드 결제임)에서 매월 12% 상당의 수수료를 차감한 매출액 상당액을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OOO로 입금하는 것이었다. ㈜OOO의 당시 매장 매출 POS데이터 전체를 청구인도 1부씩 보관하다가 세무대리인에게 보내어 각종 세무신고 의무를 이행하였고, 동 자료는 당시 세무대리인이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어서 2017.10.17. 처분청에 제출하였는바, 동 자료 판매목록의 바코드에는 번호, 상품명, 브랜드명, 입고가격, 출고가격, 출고수량, 출고일자, 결제방식 및 기타 정보가 상세하게 수록되어 있고, 처분청도 청구인의 매출액에 대하여는 당초 신고 내용이 정확함을 인정하였다. 한편, 쟁점거래처로부터 입고된 상품에는 개별 상품 각각에 바코드를 부착하여 번호, 상품명, 브랜드명, 사이즈, 수량, 입고금액 및 판매가격을 수록하였고 처분청도 이를 확인하였다. 청구인은 임OOO과 임OOO에게 현금 OOO을 투자하고 회수하지 못한 손해에 갈음하여 이들 형제가 회장 및 사장으로 재직하며 경영을 지배하고 있던 쟁점거래처로부터 미회수 투자금을 대신하여 이 건 상품을 공급받았고, 현재까지도 회수하지 못한 거액이 남아 있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투자한 OOO은 무시하고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상품을 입고할 당시 대금 지급 등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 하여 착오로 잘못 작성한 ‘거래내용확인서’만을 근거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OOO의 건물이 2008년 초에 OOO에 매각되면서 수수료매장에 대한 계약연장이 무산됨에 따라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재고를 ㈜OOO에게 헐값OOO에 처분할 수밖에 없게 되어 이른바 ‘땡처리’를 하였다. 당시 세무대리인인 세무법인 OOO이 마지막 재고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OOO 초안을 작성하여 주는 등의 컨설팅을 해주어 정상적으로 계약체결과 세금계산서 발급 및 사업용 계좌를 통한 대금수수 등을 할 수 있었고,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등 세무처리를 정리하였으며, 처분청도 ㈜OOO에 대하여는 거래처 추적조사를 통하여 정당한 거래임을 확인하였다. (마)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의 명함 및 ㈜OOO와의 사업계약서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OOO의 가맹점 형태로 OOO를 운영하였다는 의견인데, 청구인이 OOO라고 표기한 명함을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OOO의 가맹점으로서 영업한 사실은 없다. ㈜OOO는 무역회사인 쟁점거래처가 수입한 해외의 유명브랜드 의류를 공급받아 소비자를 상대로 소매하는 OOO 형태의 전문판매장(소매업)으로서 대외적으로는 쟁점거래처의 직영점임을 표방하며 OOO의 3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청구인은 2007.6.5. ㈜OOO로부터 OOO의 매장운영권을 이전받아 OOO를 개점하였으며, 동 장소가 ㈜OOO의 사업장이었으므로 대외 인지도 등을 위하여 ‘주식회사’ 표시는 제외하면서 OOO으로 표기한 것이며, 법인이 아니면서 ‘대표이사’ 직함을 사용하였을 뿐 명함은 물론 어떠한 문서에도 ㈜OOO의 가맹점임을 표방한 사실은 없다.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복지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인바, ㈜OOO는 가맹사업법에 의한 가맹본부로서 가맹사업의 당사자가 된 사실이 없고,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거나 매사업연도 말 현재 운영 중인 직영점 및 가맹점 목록 등을 등록한 사실도 없다. 청구인 또한 처분청이 가맹본부라고 주장하는 ㈜OOO로부터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은 사실도, 영업표지를 표방하거나 가맹계약서를 작성하고 가맹금을 납부한 사실도 없음에도 처분청은 추측만으로 청구인이 운영한 OOO가 ㈜OOO의 가맹점 또는 가맹점 형태로 운영되었다고 본 것이다. 청구인은 2006.7.4. ㈜OOO와 체결한 ‘사업계약서’ 제3조제1항 및 제4조 제4항에서 ㈜OOO에 근무하면서 OOO 판매수익의 15% 또는 최소 OOO을 급여와 현금배당 형태로 지급한다는 계약조건에 따라 2006.8.1.부터 2006.12.31.까지(실제 근무기간은 2006.7.4.~2007.6.30. 1년) 5개월 동안 OOO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러한 사실이 청구인이 ㈜OOO의 프렌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는 될 수 없다. ㈜OOO는 대외적으로 수입회사인 쟁점거래처의 직영점으로서 OOO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광고하면서 거래처 확장을 도모하였고, 의류를 수입하여 ㈜OOO 등 OOO 등에 공급하는 쟁점거래처는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가맹본부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그 사업내용의 실질을 살펴보면 이와 유사한 형태의 기능과 역할을 하는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상품을 공급받아 소비자를 상대로 소매점을 운영하는 ㈜OOO는 가맹점사업자에 해당할지언정 가맹본부가 될 수는 없다. 청구인의 OOO는 ㈜OOO을 이전받은 OOO으로서 ㈜OOO와는 동렬의 사업자이고, 처분청 의견과 같이 OOO를 가맹점으로 본다면 그 가맹본부는 쟁점거래처로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인이 상품을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면 가맹본부와 거래한 정상적인 거래임을 반증한다 할 것이다. (바) 청구인은 임OOO등과 사업계약 후 약 1년간 ㈜OOO에 근무하면서 의류병행 수입과 OOO 매장의 판매노하우를 습득하고 있었으나 약정한 6개월분 급여도 수령하지 못하였고, 2007년 5월경 임OOO의 개인 채무관계로 쟁점거래처 및 ㈜OOO의 경영이 부실화됨에 따라 청구인은 사업계약서 제3조 제1항 및 제4조 제5항을 근거로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이미 ㈜OOO 등의 임차보증금마저 임OOO의 개인 채무에 대한 담보로 실행되어 투자금 회수가 불투명하게 되었으며, 임OOO과 임OOO은 투자금 OOO을 돌려줄 형편은 못되지만 보증금이 소요되지 아니하는 ㈜OOO을 운영할 수 있도록 ㈜OOO과의 거래약정서 명의를 ㈜O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해 줌과 동시에 OOO 상당의 의류를 손해에 갈음하여 공급해 주기로 하였고, 그 결과 2007년 7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쟁점거래처로부터 OOO 상당의 의류를 공급받아 영업하게 된 것이다. (사) 따라서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OOO 운영으로 인한 손실 OOO과 임OOO 형제로부터 반환받지 못한 투자금 OOO을 합하여 총 OOO에 달하는 손해를 보았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임OOO과 임OOO이 청구인에게 반환할 채무에 갈음하여 쟁점거래처의 상품으로 변제함에 따라 발행된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OOO
(2) 일반적으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이나, 예외적으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에서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은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포탈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납세의무가 성립되어야 하고,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등이 있어야 하는바, 청구인은 임OOO과 임OOO 형제의 감언이설에 현혹되어 OOO이라는 거금을 투자하였으나 이들이 운영하던 쟁점거래처와 ㈜OOO가 부실화되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함에 따라 의류로 일부를 배상받았을 뿐임에도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고 부가가치세 등 조세를 포탈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한 것으로 무효에 해당한다. (가) 조세포탈죄는 구성요건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고의가 주로 문제되는 영역은 조세포탈의 결과에 대한 고의이고,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구체적인 행위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고, 그에 따라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할 당시에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거나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식이 없다면 결과적으로 조세가 포탈된다고 하더라도 조세포탈죄로 처벌할 수 없다 할 것OOO인바, 조세포탈의 인식은 납세자 자신의 차원에 국한하여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는 전단계세액공제제도를 택하고 있어 특수한 법리가 적용되고, 동 제도 하에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의 공제나 환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상대방에게 매입세액을 지급함으로써 그 상대방이 이를 재원으로 매출세액을 국가에 납부한다면 국가로서는 세수의 감소가 없게 된다. 즉, 부당하게 공제․환급받는 세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래 납세의무가 없는 같은 금액의 매출세액이 국고에 귀속되므로 서로 상쇄되어 국고에 손실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환급받은 자가 결과적으로는 그 공제․환급받은 매입세액 상당액을 국가에 납부한 셈이 되므로 조세포탈의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전단계세액공제제도의 취지가 국가는 사업자들에게 부가가치세 부담을 지우지 아니하고 최종소비자에게 전가시켜 그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들 단계에서 어느 사업자의 과소납부 부가가치세가 다음 단계 사업자의 과다납부 부가가치세로 서로 상쇄된다면 굳이 부가가치세의 면탈이 있었다고 볼 필요는 없다고 하는 특수한 법리이다.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세무서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경우 조세범처벌법 소정의 조세포탈 등 죄의 고의가 있다고 하려면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이외에 그 상대방이 허위의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그 매출세액을 환급받는 등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 상의 부가가치세를 면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국가의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OOO. 즉, 공급받는 자가 가짜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조세포탈을 기도하는 것에 더하여 공급자와 공모하여 공급자도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려 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고의가 성립한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태도이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쟁점거래처가 실물거래는 전혀 하지 않으면서 가짜 매출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한 100% 자료상은 아니라고 들었다. 즉, 정상적인 사업자로서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오다가 사업이 부실화되면서 일부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이해된다. 쟁점거래처는 해외 유명 브랜드의 의류를 수입하여 도매하는 수입상으로서 동 업체가 취급하던 의류를 청구인에게 공급한 것이고, 임OOO과 임OOO형제는 OOO의 투자금을 현금으로 돌려주지 못하게 되자 부득이 자신들이 보유하던 쟁점거래처의 상품으로 반환한 것이며,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 전에는 쟁점거래처가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고의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무효이다. (다)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을 10년 동안 방치하고 있다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건 처분을 하였고, 당초 예정 조사기간 만료일인 2017.10.17. 조사가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조사사무처리규정 제46조에 의한 20일 간의 조사결과통지 기간을 감안하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원천적으로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청구인은 이 건 ‘거래내용확인서’는 착오로 작성된 것임을 반복하여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입증자료로도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이 아님을 충분히 소명됨에도 처분청이 상품 입고시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매입대금에 관한 금융자료 등을 계속하여 요구하는 것은 보존기한이 지난 후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을 간과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1) 청구인이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교부받은 것이다. 청구인이 운영하던 OOO는 ㈜OOO와의 사업계약서 및 청구인의 명함 등에 의하면, ㈜OOO의 가맹점 형태로 운영되던 것이라서 별도의 법인인 쟁점거래처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가) 청구인은 2006.7.4. ㈜OOO와 해외브랜드 의류를 판매하기 위한 OOO 사업과 관련하여 OOO을 투자하는 사업계약을 체결하였고, OOO에서 운영하던 OOO 등의 해외브랜드 의류를 판매하는 사업장으로 청구인의 명함을 통하여도 ㈜OOO의 가맹점임을 확인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 사업의 특성상 업종의 통일성을 위하여 프랜차이즈 본부에서 상품을 공급하고 있어 청구인이 ㈜OOO와는 별도의 법인인 쟁점거래처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은 ㈜OOO 본사로부터 2006년 고용계약에 의하여 2006.8.1.부터 2006.12.31.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운영하던 OOO는 ㈜OOO의 가맹점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청구인은 2006.7.4. ㈜OOO의 투자․운영과 관련하여 OOO 투자시 매장수익의 15%를 배당받을 권리를 취득하고 매월 배당 최소액은 월 OOO으로 한다는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OOO가 지정하는 계좌로 투자금 OOO을 현금입금할 것을 사업계약서 제3조에 명시하였으나, 위 OOO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의류를 제공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임OOO의 제안에 따라 2005.9.2. OOO 임OOO에게, 2006.4.7. OOO을 임OOO의 동생인 임OOO에게 임금한 내역이 ㈜OOO의 자금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임OOO 및 임OOO에게 지급한 OOO이 ㈜OOO에 대한 자금이라 하더라도 사업투자계약 1년여 전에 입금된 금액이 사업투자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도 확정하기 어려우며, 상기 투자금이 OOO의 제품구입 및 투자 활성화 자금으로 전환되어 사업 운영에 사용되었다면 단순한 투자금일뿐 쟁점거래처에 대한 거래대금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쟁점거래처와 ㈜OOO는 독립된 각각의 법인으로 두 법인을 동일시할 수 없고, 각각의 법인이 상기 자금을 양수도 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2005년 9월부터 2006년 4월까지 3번에 걸쳐 임OOO 및 임OOO의 동생인 임OOO에게 지급한 OOO이 2007년 제2기 쟁점거래처로부터 취득한 의류대금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운영하던 OOO는 ㈜OOO와의 사업계약서, 청구인의 명함에서 확인되듯이 ㈜OOO의 가맹점 형태로 운영된 것으로, 별도법인인 쟁점거래처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OOO에 대한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상법상 독립기업의 원칙을 무시한 주장으로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재화의 공급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에서 규정하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부정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이 사기 기타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200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1)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청구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 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아래 <표2>와 같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종결 복명서(2017년 4월)’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매출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 <표3>과 같이 청구인과의 거래를 제외하면 모두 정상거래로 조사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나)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2017년 11월)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7년 제2기 매출액OOO은 모두 정상거래인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총매입액OOO 중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OOO은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2006.7.4. ㈜OOO와 체결한 ‘사업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라) 쟁점거래처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2000.1.13. 성립되었다가 2012.12.6. 해산등기되어 2015.12.3. 상법제520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청산된 법인으로 OOO등기시까지 임OOO은 대표이사로, 임OOO은 이사로 각각 재직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OOO는 2006.3.14. 성립되었다가 2012.12.3. OOO간주된 후 2015.12.3. 상법 제520조의2 제4항 에 의하여 청산된 법인으로, 임OOO은 대표이사로, 임OOO은 감사로 각각 재직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OOO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시 ‘위 자료상 혐의자와 실제 거래가 없었음을 확인함’이라고 기재한 후 자필서명한 ‘거래내용확인서(2017.2.24.)’를 제출하였으나, 당시 ‘자료상’ 개념에 대한 부지로 인하여 ‘쟁점거래처가 아닌 자료상과 거래한 사실이 없다’는 의미로 위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은 ㈜OOO로부터 투자금을 상환받지 못하여 쟁점거래처의 상품으로 이를 변제받음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정상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에 의하면, 청구인은 임OOO에게 2005.9.2. OOO을, 2005.9.26. OOO을, 임OOO에게 2006.4.7. OOO을 각각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위 입금액을 ㈜OOO에 대한 투자금이라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이 2007.6.5. ㈜OOO과 체결한 ‘거래약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등의 해외브랜드 의류를 2007.6.5.부터 2008.6.4.까지 OOO라는 매장에 판매점을 개설하고 판매하기로 계약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위 거래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다)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거래처에 대한 ‘상품매입명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아래 <표4>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OOO 상당의 상품을 매입하였고, 각 상품의 번호, 바코드, 상품명, 상품구분, 사이즈, 입고가격, 판매가격 및 입고일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 (라) 청구인이 제시한 ‘상품매출현황’ 등에 의하면, ㈜OOO은 아래 <표5>와 같이 판매시점정보시스템(POS)을 이용하여 판매금액을 집계하고 동 금액에서 매월 12% 상당의 수수료를 차감한 나머지를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OOO로 입금한 것으로 보이고, 동 자료에는 상품번호, 바코드, 상품명, 브랜드명, 입고가격, 출고가격, 출고수량, 출고일자, 결제방식 및 기타 정보가 수록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이를 이용하여 매출액을 신고하였는데, 처분청도 매출액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OOO
(4) 한편, 처분청은 OOO는 ㈜OOO와의 사업계약서 및 청구인의 명함 등에 의하면 ㈜OOO의 가맹점 형태로 운영되던 것이라서 별도의 법인인 쟁점거래처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실제 거래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름을 확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입증을 할 수 있는 가공거래를 시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OOO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시 ‘위 자료상 혐의자와 실제 거래가 없었음을 확인함’이라고 기재한 후 자필서명한 ‘거래내용확인서(2017.2.24.)’를 전송한 사실은 있으나, 이 건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당시 ‘자료상’에 대한 개념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쟁점거래처가 아닌 자료상과 거래한 사실이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담당 세무공무원이 불러주는 내용을 그대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확인서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 및 처분청에 신고된 근로소득 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임OOO에게 2005.9.2. OOO을, 임OOO에게 2006.4.7. OOO을 각각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로부터 2006.8.1.부터 2006.12.31.까지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2006.7.4. ㈜OOO의 임OOO과 체결한 사업계약서 제3조 제1항에서 청구인은 ㈜OOO의 의류 판매 사업에 OOO의 자금을 투자하여 매장 수익의 15%를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고 계약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투자금 상환을 요구하면 ㈜OOO는 투자금을 상환한다고 약정하고 있고, 제5조 제1항에서 청구인이 ㈜OOO의 사업장에서 관리자로서 근무하며 사업장의 매출 신장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고 약정하고 있어서 청구인이 실제로 임OOO 등이 운영하는 ㈜OOO에 OOO을 투자하였다가 약정내용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투자금의 상환을 요구함에 따라 임OOO 등이 운영하고 있던 쟁점거래처의 상품으로 대물변제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사업장이 입주해 있는 ㈜OOO은 판매시점정보시스템(POS)을 이용하여 판매금액을 집계하고 동 금액에서 매월 12% 상당의 수수료를 차감한 나머지를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로 입금하며, 청구인은 동 입금액을 매출로 신고하였는데, 위 시스템에 의한 매출․매입현황에는 상품번호, 바코드, 상품명, 브랜드명, 입고가격, 출고가격, 출고수량, 출고일자, 결제방식 및 기타 정보 등이 상세하게 수록되어 있어서 실물 없이 상품정보만 입력하여 관리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이 ㈜OOO의 가맹점 형태로 운영되므로 ㈜OOO로부터 상품을 매입함이 타당하다고 보았으나, ㈜OOO는 대외적으로 수입회사인 쟁점거래처의 직영점으로서 OOO을 운영하는 것으로 광고하였고, ㈜OOO 등도 쟁점거래처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아 소매업을 영위한 점을 감안하면 ㈜OOO가 가맹사업을 영위하였다면 가맹본부라기보다는 가맹점사업자로 봄이 타당한 점, OOO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의 매출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과의 거래를 제외한 모든 거래를 정상으로 조사하여 쟁점거래처를 100% 자료상으로 볼 수는 없고, 처분청도 청구인의 2007년 제2기 매출액OOO은 모두 정상거래인 것으로 인정하면서 총매입액OOO 중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OOO은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으며, 그 결과 전체 매입금액 대비 89.1%가 가공매입이 되어 정상 매입액은 OOO에 불과하여 매출액과 비교하면 불합리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수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①을 인용하여 쟁점②는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