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비용으로 지불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1199 선고일 2018.10.29

청구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청구인의 대금채권을 서로 상계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매매대금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2004.6.1. 개업하여 현재까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인바, 2015.9.17. OOO에게 OOO를 OOO원에, OOO에게 OOO를 OOO원에, OOO에게 OOO를 OOO원에, OOO에게 OOO를 OOO원에 각각 양도하였다(이상 청구인이 2015.9.17. OOO, OOO, OOO, OOO에게 양도한 토지를 합하여 이하 “쟁점양도토지”라 한다). OOO
  • 나. 청구인은 2015년 과세연도에 쟁점양도토지의 양도에 따른 수입금액 OOO원에 필요경비 OOO원을 공제하여 2016.12.23. 소득금액 OOO원, 종합소득세 OOO원을 기한후신고하고, 2017.1.26. 종합소득세 OOO원을 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에 대하여 2017.4.25. 간편장부 기장확인을 한 결과 청구인이 장부상 필요경비로 신고한 OOO원 중 토지의 취득가액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필요경비 OOO원을 부인하여 2017.6.7.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후 청구인이 OOO원을 기납부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7.6.21. OOO원을 감액경정하고, 2017.9.8. 세액계산상 착오를 확인하여 OOO원을 감액경정함).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4. 이의신청을 거쳐 2018.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5.9.17.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OOO(<별지1>의 연번14, 이하 “쟁점토지14”라 한다),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OOO(<별지1>의 연번17, 이하 “쟁점토지17”이라 한다),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OOO(<별지1>의 연번18, 이하 “쟁점토지18”이라 한다)의 매매대금 OOO원을 양도소득에 포함하였으나, 쟁점토지14‧17‧18은 손해배상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것이므로 그 매매대금 OOO원은 양도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업자 OOO는 2004.6.21. 쟁점토지18을 OOO에게 OOO원에 매도(잔금지급일 2004.9.23.)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4.6.22.에는 쟁점토지14를 OOO에게 OOO원에, 쟁점토지17은 OOO에게 OOO원에 각각 매도(잔금지급일 2004.9.23.)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각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라 쟁점토지14‧17‧18에 대한 청구인의 각 소유지분(1/2)에 대하여는 2006.3.28. OOO, OOO,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나, 동업자 OOO의 소유지분(1/2)은 청구인과 OOO 간의 분쟁으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지 못하였고, 이에 OOO, OOO, OOO은 청구인 지분(1/2)에 해당하는 매매대금만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14‧17‧18의 OOO 소유지분(1/2)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지 못함에 따라 그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2006.2.25. 매수인 OOO, OOO, OOO에게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동 이행각서에 따라 청구인 소유의 다음 각 토지에 대하여 2006.3.31. OOO, OOO OOO에게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라) 이후 청구인은 OOO지방법원의 2013.11.5.자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쟁점토지14‧17‧18에 대한 OOO 소유지분(1/2)을 이전받은 다음, OOO, OOO, OOO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명목으로, 그리고 쟁점토지19‧20‧21‧2‧40에 대하여 OOO, OOO, OOO 명의로 설정된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OOO, OOO, OOO에게 매매대금을 받지 아니하고 2015.9.17. 쟁점토지14‧17‧18의 각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마) 이와 같이 청구인이 2015.9.17. OOO, OOO, OOO에게 쟁점토지14‧17‧18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것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이전하여 준 것이므로 그 매매대금 OOO원은 양도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로부터 이전받은 <별지1> 기재 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지방법원의 2013.11.5.자 화해권고결정사항에 기재된 금액인 OOO원과 변호사 수임비용 OOO원 합계 OOO원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OOO에게 사전에 토지대금으로 2005.5.12. OOO원, 2005.9.6. OOO원을 지급하였고, 또한 OOO가 이혼소송을 하면서 OOO의 배우자 OOO가 <별지1> 기재 토지의 OOO 지분을 재산분할목록에 포함함에 따라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하여 부득이 OOO 명의의 은행계좌로 2007.1.25. OOO원을 송금하였으므로 OOO로부터 이전받은 <별지1> 기재 토지의 취득가액은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 즉, 2005년도 당시에는 토지 가격이 낮아 청구인은 OOO원(2005.5.12. 지급한 OOO원과 2005.9.6. 지급한 OOO원) 및 별도 합의금 OOO원만 지급하고 OOO 지분을 인수하려 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OOO가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면서 합의를 번복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OOO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청구인이 OOO에게 OOO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별지1> 기재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는바, 결국 청구인은 당초 약정에 따라 지급한 OOO원 외에 OOO원을 추가로 더 지급하게 된 것이다.

(3)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용, 소유권이전 등을 위한 등기비용, 양도토지 소재지의 주민대표에게 지급한 마을공동발전기금 및 관련 용역비 등도 필요경비에 해당하므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은 OOO를 상대로 <별지1> 기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진행하면서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비용으로 OOO원을 지출하였고, 소송 결과 OOO지방법원의 2013.11.5.자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OOO로부터 <별지1> 기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2015년 9월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말소등기 비용으로 OOO원을 지출하였는바 이는 모두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또한 청구인은 쟁점양도토지를 OOO에 매도하면서 OOO의 주민대표에게 마을공동발전기금으로 OOO원을 기부하였고, 그 과정에서 소개 및 용역을 위임받은 OOO에게 용역비 OOO원을 지급하였는바, 해당 비용 역시 토지 양도를 위한 필수비용으로서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1. 쟁점양도토지를 매수한 OOO은 쟁점양도토지의 매수 목적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및 한우경매시장 건축이었는바, OOO에서 건축허가를 신청하더라도 주민 동의를 받는 것이 필수 선행조건이다.

2. 이에 청구인은 쟁점양도토지를 OOO에게 원활하게 양도하기 위하여 OOO을 대신하여 OOO을 통해 주민들과 협의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쟁점양도토지 소재지인 OOO의 주민대표에게 마을공동발전기금으로 OOO원을 기부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소개 및 용역을 위임받은 OOO에게 용역비 OOO원을 지급하게 되었는바 이는 토지 양도를 위한 필수비용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4) 토지 매수인이 손해배상 명목으로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아간 금액 및 토지대금 미수금으로 인하여 사업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해당 금액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은 위 (1)의 (다)에서와 같이 쟁점토지14‧17‧18의 OOO 소유지분(1/2)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매수인 OOO, OOO, OOO의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2006.2.25.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준 다음 매수인들에게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19‧20‧21‧2‧40에 대하여 2006.3.31.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이 중 쟁점토지21[청구인 지분(1/2)에 해당하는 부분]이 2013.3.5. 강제경매로 매각되면서 OOO, OOO, OOO이 2013.3.18. OOO원을 배당받았는바,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OOO원의 사업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은 2004.11.17. OOO를 OOO에게 양도하면서 당시 도로공사를 해주기로 이행각서를 작성하였으나 이행을 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OOO가 청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1.10.13. 승소판결을 받았으며(2012.2.2. 청구인 항소취하로 2011.11.5. 판결 확정), 동 판결을 근거로 OOO가 청구인 소유의 다음 각 토지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3.3.5. 해당 토지가 강제경매로 매각되면서 2013.3.18. OOO가 OOO원을 배당받았는바,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OOO원의 사업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다) 청구인은 2004.11.7. OOO를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OOO의 대리인 OOO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OOO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1.11.10. 승소판결을 받았으나(2012.7.10. OOO 항소취하간주로 2011.12.20. 판결 확정) 아직까지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OOO원(판결문상 금액)의 사업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5) 청구인은 2006년부터 2015년 9월까지 다음과 같이 기타공사비 등으로 합계 OOO원을 지출하였는바 이는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자본적지출액으로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 OOO, OOO에게 양도한 쟁점토지14‧17‧18의 경우 손해배상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것이므로 그 매매대금 OOO원은 양도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쟁점양도토지의 취득 및 양도와는 무관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OOO로부터 이전받은 <별지1> 기재 토지의 취득가액을 다음 <표5>와 같이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2005.5.12. 지급한 OOO원과 2005.9.6. 지급한 OOO원은 OOO지방법원의 2013.11.5.자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당시까지 OOO에게 지급한 수익금의 일부로 보이고, 2007.1.25. 지급한 OOO원은 OOO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OOO의 배우자가 OOO에게 <별지1> 기재 토지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합의금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별지1> 기재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렵다.

(3) 청구인이 주장하는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용, 소유권이전 등을 위한 등기비용, 양도토지 소재지 주민대표에게 지급한 마을공동발전기금 및 관련 용역비 등은 일부는 이미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였고 나머지는 객관적인 증빙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가) 청구인은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비용 OOO원과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말소등기비용 OOO원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비용 OOO원 중 세금계산서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OOO원은 이미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말소등기비용 OOO원의 경우 청구인은 법무사 OOO 사무소로부터 수령한 영수증만 제출하였을 뿐 그 외 세금계산서와 대금지급내역 등은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은 쟁점양도토지와 관련하여 지출한 마을공동발전기금 OOO원과 OOO에게 지급한 용역비 OOO원이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쟁점양도토지의 양도일인 2015.9.15. 이후에 매수인인 OOO이 쟁점양도토지 중 일부분에 추진 중인 공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아닌 매수인이 지급하여야 할 성격의 금액일 뿐만 아니라, 법적 지급의무가 없는 합의금에 해당하므로 쟁점양도토지의 양도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

(4) 청구인은 OOO이 2013.3.18. 배당받은 OOO원, OOO가 2013.3.18. 손해배상금으로 배당받은 OOO원, OOO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OOO원이 각각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금액은 쟁점양도토지의 취득 및 양도와는 관련성이 부족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5) 청구인은 2006년부터 2015년 9월까지 지출한 기타공사비 등 합계 OOO원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금액 지출의 성격이 불분명하여 쟁점양도토지의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손해배상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므로 그 매매대금이 양도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사전에 지급한 금액이 수익금의 지급이 아니라 양수대금의 지급이므로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용, 소유권이전 등을 위한 등기비용, 양도토지 소재지 주민대표에게 지급한 마을공동발전기금 및 관련 용역비 등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토지 매수인이 손해배상 명목으로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아간 금액 및 토지대금 미수금으로 사업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⑤ 기타공사비 등 지출액이 자본적지출액으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양도토지가 등기사항전부명세서상 그 지목이 임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쟁점양도토지 인근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별다른 입증이 없는 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에 따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쟁점양도토지의 양도와 관련된 종합소득세는 소득세법 제64조 에 따라 “종합소득 산출세액”과 “주택 등의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율을 곱한 금액 및 주택 등의 매매차익을 제외한 기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종합소득 기본세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중 많은 것을 그 산출세액으로 결정해야 하며,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위 산출세액 특례규정에 따라 후자의 계산방법을 선택하였다.

(2) 청구인은 2004.6.1. 업태는 부동산업, 종목은 부동산매매업으로 하고, OOO를 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OOO 일대의 토지를 매수하여 청구인과 OOO가 각각 1/2 지분씩 소유권등기를 한 다음 지번 분할하여 순차적으로 양도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는바, 이후 OOO와의 공동사업을 해지하기 위하여 OOO를 상대로 2011.9.16.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OOO지방법원 2011가합96852)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2013.11.5.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동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청구인은 OOO에게 OOO원을 지급하고 2015.9.17. 이OOO가 소유하고 있던 <별지1> 기재 토지(당시까지 미분양된 토지)의 1/2 지분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청구인은 2015.9.17. OOO에게 쟁점양도토지를 매도하였는바, 그 내역은 위 <표1>과 같다.

(4) 청구인은 2016.12.23.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2017.4.25. 간편장부신고자 기장확인 검토를 한 결과 필요경비 과다 계상으로 판단하여 2017.6.7. 경정결정을 하였는바, 청구인의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5)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업자 OOO는 2004.6.21. 쟁점토지18을 OOO에게 OOO원에 매도(잔금지급일 2004.9.23.)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4.6.22.에는 쟁점토지14를 OOO에게 OOO원에, 쟁점토지17은 OOO에게 OOO원에 각각 매도(잔금지급일 2004.9.23.)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며, 당시 청구인 소유지분(1/2)에 대하여는 2006.3.2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나 OOO 소유지분(1/2)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OOO으로부터 청구인 지분(1/2)에 해당하는 매매대금만 수령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OOO에 대한 이행각서(2006.2.25.)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와 청구인은 쟁점토지14‧17‧18에 대하여 OOO에게 2006.5.30.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고, 동 기간 내에 소유권이전등기 미이행시 청구인은 매수인에게 실제 매매가가 매매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계약금 × 2) + (실제예상거래가 - 계약금)”을, 실제예상 매매가가 매매금액 이하일 경우에는 “(계약금 × 2) + (중도금 + 시중대출금리)”를 각각 손해배상하여 준다.

2.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손해배상의무 이행을 위한 매수자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매도자 청구인은 OOO 소재 청구인 소유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주며, 이행 완료시에 매수자는 즉시 근저당 설정을 해지하고 본 이행각서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으로 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2006.3.20.)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3.20. OOO를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로 하고 청구인을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로 하며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여 쟁점토지2‧19‧20‧21‧40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2‧19‧20‧21‧40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2‧19‧20‧21‧40에 대하여 2006.3.31. 채권최고액은 OOO원, 채무자는 청구인, 근저당권자는 OOO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2015.9.15.자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가)의 부동산매매계약과는 별개로 2015.9.15. 쟁점토지14의 2분의1 지분을 OOO에게 OOO원에 매도(매매대금은 2015.9.15. 일시불 지급)하고, 쟁점토지17의 2분의1 지분을 OOO에게 OOO원에 매도(매매대금은 2015.9.15. 일시불 지급)하며, 쟁점토지18의 2분의1 지분을 OOO에게 OOO원에 매도(매매대금은 2015.9.15. 일시불 지급)하는 내용의 각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토지14‧17‧18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2015.9.17. 쟁점토지14‧17‧18의 2분의1 지분에 대하여 2015.9.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각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거래가액은 위 부동산매매계약상 매매대금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에게 손해배상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므로 그 매매대금이 양도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15.9.15. OOO과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쟁점토지14‧17‧18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토지14를 OOO원에, OOO에게 쟁점토지17을OOO원에, OOO에게 쟁점토지18을 OOO원에 각각 매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매매가 아닌 무상증여로 보기는 어렵고, 설령 청구인 주장대로 OOO이 청구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 채무불이행에 불과하거나 OOO이 청구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청구인의 대금채권을 서로 상계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매매대금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2007년 OOO국세청장의 세무조사 자료에서 2005년도말 청구인 사업장의 미분양토지가 16,921평이고 2005년도말 기말재고액이 OOO원으로 나타남에 따라 장부상 미분양토지의 평당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였고, 동 평가액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 간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은 OOO로부터 <별지1> 기재 토지의 1/2 지분을 매입하면서 매수대금으로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은행 송금영수증, 은행거래명세표, 금전공탁서 등 금융증빙과 함께 그 지급내역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이 <별지1> 기재 토지의 1/2 지분에 대하여 OOO로부터 2015.9.1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원인인 OOO지방법원 2013.11.5.자 2011가합96852 화해권고결정은 그 결정사항란에서 청구인은 OOO에게 OOO원을 지급하고, 동시에 OOO는 청구인에게 <별지1> 기재 토지의 각 1/2 지분에 대하여 조합해산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결정하였으며, 청구원인란에는 “청구인은 조합의 업무집행을 담당하면서 개발 후 일부 토지를 매각하였고, 그 수익금으로 피고(OOO)에게 2004.10.13.부터 2005.9.6.까지 OOO원을 지급하였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화해권고결정의 청구원인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2005.5.12. 지급한 OOO원과 2005.9.6. 지급한 OOO원은 청구인이 당시까지 OOO에게 지급한 수익금의 일부로 보인다는 입장이다. (라) 청구인은 OOO가 이혼소송을 하면서 배우자 OOO가 <별지1> 기재 토지 OOO 지분을 재산분할목록에 포함함에 따라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하여 부득이 OOO 명의의 은행계좌로 2007.1.25. OOO원을 송금하였다고 하면서 약정서(2017.1.26.), 은행거래명세표(2007.1.25. OOO 은행계좌로 OOO원을 송금한 내역)를 제출하였는바, 위 약정서(2017.1.26.)에는 “청구인은 OOO와 OOO 사이의 OOO고등법원 2006브8 재산분할청구사건과 관련하여 OOO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OOO가 위 소송에서 재산분할대상으로 주장한 OOO에 대한 투자회수금 OOO원에 대한 재산분할 주장을 철회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OOO에게 위 판결의 선고시까지 삼천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합니다. 다만, OOO(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OOO가 위의 민사상책임을 모두 지기로 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이 2005.5.12. OOO에게 지급한 OOO원 및 2005.9.6. OOO에게 지급한 OOO원, 그리고 2007.1.25. OOO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OOO원이 양수대금의 지급으로서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OOO지방법원 2011가합96852 화해권고결정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시 청구원인으로 “청구인은 조합의 업무집행을 담당하면서 개발 후 일부 토지를 매각하였고, 그 수익금으로 OOO에게 2004.10.13.부터 2005.9.6.까지 OOO원을 지급하였다”라고 기재하였으므로 청구인이 2005.5.12. 및 2005.9.6.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원 및 OOO원은 매매대금이 아닌 수익금의 지급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OOO의 배우자 OOO에게 지급한 합의금의 경우 OOO와 OOO 간의 재산분할청구사건이 <별지1> 기재 토지의 취득에 관한 쟁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 추 어 볼 때 상기 금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OOO를 상대로 <별지1> 기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진행하면서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비용으로 OOO원을 지출하였다고 하면서 그 내역을 다음 <표8>과 같이 제출하였는바, 처분청은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서 세금계산서를 조회한 결과 법무법인OOO에서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공급가액 OOO원, 세액 OOO원, 품목 착수금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확인될 뿐 나머지 OOO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영수증, 입금내역 등은 확인되지 아니하다고 하면서 OOO원에 대하여만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지방법원의 2013.11.5.자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쟁점토지14‧17‧18에 대한 OOO 소유지분(1/2)을 이전받으면서 2015.년 9월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말소등기 비용으로 OOO원을 지출하였다고 하면서 법무사 OOO 명의의 영수증 2매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양도토지를 OOO에 매도하면서 OOO의 주민대표에게 마을공동발전기금으로 OOO원을 기부하였고, 그 과정에서 소개 및 용역을 위임받은 OOO에게 용역비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인이 2015.11.4. OOO의 은행계좌로 OOO원을 송금한 내역이 나타나는 청구인 통장사본 및 OOO이 2015.11.2. 주민대표 OOO에게 OOO원을 송금한 내역이 나타나는 이체영수증, 그리고 주민대표 OOO 명의의 각서를 각각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5.11.4. OOO의 은행계좌로 OOO원을 송금하기 직전 OOO이 같은 날 청구인의 통장계좌로 OOO원을 송금한 내역이 나타난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용, 소유권이전 등을 위한 등기비용, 양도토지 소재지 주민대표에게 지급한 마을공동발전기금 및 관련 용역비 등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비용으로 주장하는 OOO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이 확인되는 OOO원은 처분청이 이미 필요경비 인정하였고, 나머지 OOO원의 경우 세금계산서, 영수증, 입금내역 등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말소등기 비용으로 주장하는 OOO원의 경우 영수증만 제출되었을 뿐 그 외에 대금지급내역, 세금계산서 등은 제출되지 아니하여 실제 지급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마을공동발전기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원 및 OOO에게 용역비로 지급하였다고 하는 OOO원의 경우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5.11.4. OOO의 은행계좌로 OOO원을 송금하기 직전 OOO이 같은 날 청구인의 통장계좌로 OOO원을 송금한 내역이 나타고 있어 해당 지출의 자금원천을 청구인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또한 이는 쟁점양도토지의 양도일인 2015.9.15. 이후에 매수인인 OOO이 쟁점양도토지 중 일부분에 추진 중인 공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아닌 매수인이 지급하여야 할 성격의 금액이고, 따라서 법적 지급의무가 없는 합의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상기 금액을 쟁점양도토지의 양도비용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8) 다음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5‧11‧21‧22‧23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2013.3.18. OOO이 OOO원, OOO가 OOO원을 배당받음에 따라 합계 OOO원의 사업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OOO 2011타경15204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의 배당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4.11.7. OOO를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OOO의 대리인 OOO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OOO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1.11.10.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아직까지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OOO원(판결문상 금액)의 사업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OOO지방법원 2011.11.24. 선고 2011가합92621 판결(피고 OOO가 항소하였다가 항소취하간주로 2011.12.20. 판결 확정)을 제출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토지 매수인이 손해배상 명목으로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아간 금액 및 토지대금 미수금으로 인하여 사업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이 2013.3.18. 배당받은 OOO원 및 OOO가 2013.3.18. 손해배상금으로 배당받은 OOO원은 그 발생시점이 2013년이므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는 점, OOO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금액으로 주장하는 OOO원의 경우 소멸시효 완성 등 대손금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의 입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기 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9) 마지막으로, 쟁점⑤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6년부터 2015년 9월까지 위 <표4>와 같이 기타공사비 등으로 합계 OOO원을 지출하였다고 하면서 그 증빙으로 거래명세표, 영수증,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기타공사비 등 필요경비로 주장하는 <표4>의 내역이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 영수증, 매매계약서만으로는 쟁점양도토지와 직접 관련된 자본적지출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자본적지출액으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별지2>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세율) 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하 “부동산매매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제104조 제1항 제8호 및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이라 한다)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1. 종합소득 산출세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액의 합계액

  • 가. 주택등매매차익에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 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의 해당 과세기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②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주택등매매차익의 계산과 그 밖에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하고, 제12호에 따른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인하할 수 있다.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안림(保安林), 채종림(採種林), 시험림(試驗林),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 다.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목장용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축산업을 경영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것(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 나. 축산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하는 토지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 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6.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호에서 "별장"이라 한다)의 부속토지.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의 부속토지는 제외하며,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부동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

3. 임업의 경비
  • 가. 종묘 및 비료의 매입비
  • 나. 식림비
  • 다. 관리비
  • 라. 벌채비
  • 마. 설비비
  • 바. 개량비
  • 사. 임목의 매도경비
4. 양잠업의 경비
  • 가. 매입비
  • 나. 사양비
  • 다. 관리비
  • 라. 설비비
  • 마. 개량비
  • 바. 매도경비
5. 가축 및 가금비
  • 가. 종란비
  • 나. 출산비
  • 다. 사양비
  • 라. 설비비
  • 마. 개량비
  • 바. 매도경비
7.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
  • 가. 사업용 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 나. 관리비와 유지비
  • 다. 사업용 자산에 대한 임차료
  • 라. 사업용 자산의 손해보험료 7의2.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 해당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중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8.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제세공과금

9. 삭제 <2010. 2. 18.>

10.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제계약사업주가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납부한 공제부금 10의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10의3.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3제1호 에 따른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

11.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부담금 11의2. 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 11의3. 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12.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및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15. 자산의 평가차손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중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17.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

18. 매입한 상품·제품·부동산 및 산림 중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것의 원가를 그 재해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의 그 원가

19. 종업원을 위하여 직장체육비·직장문화비·가족계획사업지원비·직원회식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

20.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에 의하여 행한 무료진료의 가액

21. 업무와 관련이 있는 해외시찰·훈련비

22.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의 운영비

23.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

24. 광물의 탐광을 위한 지질조사·시추 또는 갱도의 굴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그 개발비 24의2. 삭제 <2008. 2. 22.>

25.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견본품·달력·수첩·컵·부채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개당 1만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연간 3만원 이내의 금액에 한정한다}

26.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

27. 종업원의 사망 이후 유족에게 학자금 등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

28.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제8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이 경우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 라.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제168조의7(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제168조의9(임야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1.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採種林) 또는 시험림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임야를 제외한다.

  •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
  •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

3. 사찰림 또는 동유림(洞有林)

4.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

6.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

7.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

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

10.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안의 임야

11. 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안의 임야

12. 하천법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의 임야

13.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

14.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임야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후계자가 산림용 종자, 산림용 묘목, 버섯, 분재, 야생화, 산나물 그 밖의 임산물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묘생산업자가 산림용 종자 또는 산림용 묘목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3.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을 조성 또는 관리·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4.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을 조성 또는 관리·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5. 산림계가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제41조·제50조 및 제89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등, 학교등, 종교·제사 단체 및 정당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7. 상속받은 임야로서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야

8. 종중이 소유한 임야(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9. 그 밖에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임야 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법 제104조의3제1항제4호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운동장·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선수전용 체육시설용 토지

(1)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한 자가 선수전용으로 계속하여 제공하고 있는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선수전용 체육시설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다만, 직장운동경기부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선수·지도자 등에 관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운동경기업을 영위하는 자가 선수훈련에 직접 사용하는 체육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 나. 종업원 체육시설용 토지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설치한 체육시설용 토지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동법의 규정에 따른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 라. 경기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2. 주차장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주택의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으로서 동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다만,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휴양시설업용 토지 안의 부설주차장용 토지에 대하여는 제6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3항제1호 에 따른 사업자 외의 자로서 업무용자동차(승용자동차·이륜자동차 및 종업원의 통근용 승합자동차를 제외한다)를 필수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사업에 제공되는 업무용자동차의 주차장용 토지. 다만, 소유하는 업무용자동차의 차종별 대수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된 차종별 대당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합한 면적(이하 "최저차고기준면적"이라 한다)에 1.5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 이내의 토지에 한한다.
  • 다. 주차장운영업용 토지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동법에서 규정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조성하는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토지의 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토지를 제외한다.

4.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용 토지로서 동법에 따른 시설·설비기준을 갖춘 토지.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5. 종업원 등의 예비군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 가. 지목이 대지 또는 공장용지가 아닐 것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소재하지 아니할 것
  • 다.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 이내일 것
  • 라. 수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예비군훈련의 실시를 위임받은 자가 소유할 것

6. 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휴양시설업용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7. 하치장용 등의 토지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야적장·적치장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이내의 토지

8. 골재채취장용 토지

골재채취법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으로부터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바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

9.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10. 광천지{광천지(청량음료제조업·온천장업 등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하에서 온수·약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 및 그 유지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어장 또는 지소(池沼)용 토지(내수면양식업·낚시터운영업 등에 사용되는 댐·저수지·소류지(小溜池) 및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소와 이들의 유지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수산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에 사용되는 토지
  • 나.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으로부터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자가 당해 면허어업·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토지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12. 블록·석물·토관제조업용 토지, 화훼판매시설업용 토지,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 자동차정비·중장비정비·중장비운전 또는 농업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13.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나지(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로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660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

1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13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법령의 이행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

(3)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 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삭제 <2013.2.15>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 제6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② 제1항 제9호에 따른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해당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해당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④ 제3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로서 제1항제8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손금을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그 대손금은 해당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⑤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며,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의 환입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⑥ 법 제19조의2제2항제1호에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을 말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2. 제61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행한 채무보증

3.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이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5. 건설업 및 전기 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건설사업(미분양주택을 기초로 하는 제10조 제1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유동화거래를 포함한다)과 직접 관련하여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채무보증.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 의 사업시행자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채무보증은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무보증을 포함한다.

⑦ 법 제19조의2 제2항을 적용받는 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⑧ 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신용보증계약에 의하여 대위변제한 금액 중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금액(대위변제한 금액 중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은 구상채권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다. 이 경우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⑨ 법 제19조의2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