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8-서-1194 선고일 2018.05.30

청구법인의 업종으로 보아 중고집기류 등을 매입하여 쟁점매출처에 공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중고인 집기류 등을 그 취득가액보다 높은 쟁점금액에 거래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매입처가 쟁점매출처에게 중고집기류 등을 직접 공급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지하1층에서 식품․잡화소매업(마트) 등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에서 음식점업(뷔페)을 영위한 주식회사 OOO로부터 사용하던 음식점집기류 등(이하 “중고집기류등”이라 한다)을 공급가액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매입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고, 같은 과세기간 중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중고집기류등을 OOO에서 음식점업(뷔페)을 영위한 주식회사 OOO에게 쟁점금액에 공급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출처 간에 직접 중고집기류등을 매매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7.12.14. 청구법인에게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매입처는 이미 폐업상태에 있어 방대한 양의 중고집기류등을 납품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쟁점매출처의 공동대표자들OOO은 유통물류전문회사인 청구법인에게 이를 요청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중고집기류등을 매입하여 쟁점매출처에 공급을 하게 된 것이다.

(2) 청구법인은 물품공급계약서에 따라 하자물품의 교체 또는 추가 납품 등의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이를 책임지고 납품을 하게 된 것이고, 청구법인의 창고 등으로 중고집기류등을 이동하지 않고 바로 쟁점매출처에 인도한 이유는 소유권을 이전받음과 동시에 중고집기류등을 바로 납품하여야 하였기 때문이다.

(3) 조세법상 납세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거래당사자들이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탈세나 위법․부당한 목적 등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

(4) 전단계세액공제제도 하에서 청구법인을 통한 위장거래를 함으로써 청구법인 등이 얻을 수 있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쟁점매입처가 중고집기류등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한 것은 부도상태에 빠져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5)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 등을조세범처벌법위반 등으로 OOO에게 고발한 사건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되었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출처가 별개 법인이기는 하나 대표자가 OOO로 같고, OOO과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사실상 혼인관계 상태였으며, 쟁점금액에 매입․매출이 이루어져 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함에도 청구법인이 하자물품교체 또는 추가납품 등의 시정을 하기로 하였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2) 쟁점매입처의 중고집기류등 취득가액은 OOO원이고, 쟁점매입처는 중고집기류등을 사용(개업일 2011.10.28.)하다가 사실상 폐업상태로 이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쟁점매출처에 처분한 것으로, 중고집기류등을 그 취득가액보다 높은 쟁점금액에 거래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렵다.

(3) 청구법인은 대규모 주방설비 등을 설치․하자보수한 적이 없고, 주요설비설치를 외주업체가 하였다고 하였으나 이에 대한 관련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4) 청구법인은 2015사업연도 중 단기차입금이 OOO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이용(수입금액이 증가함)하여 대출을 받았을 수 있다.

(5)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식품․잡화소매업(마트) 등을 영위한 청구법인은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매입처로부터 중고집기류등을 쟁점금액에 매입하여 이를 쟁점매출처에게 쟁점금액에 공급한 것으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출처 간에 직접 중고집기류등을 매매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였다.

(3) 국세청 차세대 시스템자료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는 2011.10.28. OOO에서 개업하여 음식점업(뷔페)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가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는 사실상 폐업상태이었다는 주장이다.

(4)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5) OOO이 쟁점매입처의 ‘2014.12.31. 고정자산 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한 중고집기류등의 취득가액은 OOO원이다.

(6)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2017.11.6. 처분청 세무공무원과의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작성시 “청구법인은 신선식품, 전자제품 등 일반적인 물품을 판매하는 마트였습니다. 작은 OOO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OOO과는 결혼을 전제로 하여 진지하게 사귀는 사이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7) 청구법인의 임원인 OOO가 2017.11.6. 처분청 세무공무원과 함께 작성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의 일부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8) OOO은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7.2.6.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등을 하여 쟁점매출처에게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고, 쟁점매출처는 이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9) 청구법인이 관련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중고집기류등 매입금액OOO원(공급대가)을 쟁점매입처의 OOO로 송금하였고, 쟁점매출처로부터 중고집기류등 공급대가 OOO원을 청구법인의 OOO로 송금받았으며, 그 세부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나) 쟁점매입처와 청구법인 간의 물품공급계약서 3부(2015.5.8., 2015.5.26. 및 2015.6.4.) 및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 간의 물품공급계약서 3부(2015.5.15., 2015.6.1. 및 2015.6.10.)를 제출하였고,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 간의 물품공급계약서에는 “청구법인은 하자물품의 교체 또는 추가 납품 등의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물품공급계약서에 나타나는 중고집기류등 세부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 등을조세범처벌법위반 등으로 고발하였고, 이에 대하여 OOO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하였다. (라) OOO은 OOO이 쟁점매출처의 쟁점매출세금계산서 수수 등과 관련하여 대표자 OOO 등을조세범처벌법위반 등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하였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식품․잡화소매업(마트) 등을 영위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중고집기류등을 매입하여 쟁점매출처에 공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매입처가 몇 년간 사용한 중고집기류등을 그 취득가액보다 높은 쟁점금액에 거래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매입․매출을 하여 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함에도 하자물품교체, 추가납품 등의 시정조치, 하청관련 비용부담 등을 한다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점, 쟁점매입처가 쟁점매출처에게 중고집기류등을 직접 공급하였다고 보이는 점, OOO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등을 하여 쟁점매출처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쟁점매출처가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