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주택 또는 전체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1181 선고일 2018.06.12

전체주택이 4층의 다세대주택으로서 등기부등본상 각 호실이 구분등기 되어 있으므로 쟁점①주택과 쟁점②주택을 합하여 1주택으로 보기 어려운 점, 전체주택이건축법상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전체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을 적용하기 어려운 점 등 쟁점①주택에 대해서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1.10.21. OOO을 청구인의 모친 박OOO와 공동으로 취득(지분 2분의 1)한 후, 2003.3.13. 동 토지 지상에 4층 다세대주택 OOO를 신축(지분 2분의 1)하고, 2004.6.22. 모친 박OOO 지분(대지권 포함) 전부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며, 2017.2.28. 전체주택 전부를 김OOO 외 1인에게 OOO에 양도하고, OOO를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보아 2017.4.28.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7.8.11.~2017.8.30.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①주택에 대해서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2017.12.6.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①주택은 청구인과 배우자, 그리고 딸들이 사용하였고, 쟁점②주택은 부모(부모 사망 후 청구인의 서재로 사용)와 아들이 각각 사용하였는바, 쟁점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3남 중 장남으로 1981.10.21. 청구인의 모친 박OOO와 2층 단독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7명(부모 2명, 배우자, 아들 1명, 딸2명)의 대가족이 함께 거주하다가 주택이 노후하여 이를 멸실한 후, 2003.3.13. 전체주택 OOO를 신축하여 그 중 5호는 임대하고, 나머지 2호(301호와 401호)는 생계를 같이하는 대가족 7명이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 쟁점①주택(건평 91.84㎡)은 건물구조상 4층 전체를 사용하였는데 방 3개로 3대에 걸친 7명의 대가족이 거주하기에는 거주 공간이 너무 협소하여 방 3개 중 안방은 청구인과 배우자가, 그 외 방 1개는 딸들이, 나머지 아주 작은방은 옷방으로 사용하기로 하였고 4층에서 계단 바로 밑에 있는 쟁점②주택을 추가로 사용하게 되었다. 쟁점②주택 (건평 64.11㎡)은 방 2개로 2003년 쟁점주택 신축 당시부터 계속하여 부모(1914년 및 1917년생)와 청구인의 아들(1983년생)이 각각 방 1개를 사용하고 있었으나 부모가 사망한 이후에는 대학교 4년, 대학원 3년 외 유학준비로 별도의 학습공간이 필요한 청구인의 아들의 공부방 및 숙소로 사용하였고 교육공무원(중·고교 교장)으로 퇴직한 청구인이 2017.2.28. 쟁점주택을 양도(등기원인일 2016.10.21.)하기 전까지 개인 서재로 사용하였다.

(2)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바, 전체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공부상 별도 주택으로 되어 있고 외부계단으로 연결되어 있어 분리·처분이 가능한 점과 출입구가 별도여서 별도의 세대가 거주할 수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가 없어 쟁점주택 중 쟁점②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판례(대법원 1992.8.18. 선고 91누10367판결)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제15조 제3항, 제4항에서 규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가옥대장 등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건축 또는 용도변경에 대한 당국의 허가 유무 및 등기 유무와는 관계없이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뜻하고OOO, 사실상의 용도가 주거용이고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 이상 반드시 1동의 건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5항에 의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할 때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지만, 해당 다가구 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입법취지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에 해당하나 그것이 무주택 영세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건축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고, 일반 단독주택을 부분 임대하다가 양도할 때 1주택으로 비과세하는 것과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취급하여 세제상의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다가구주택을 일정기간 보유한 후 개별 분양하지 않고 1인에게 일괄양도하면 단독주택의 경우와 같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기존 1주택을 가진 자가 다가구주택을 1인으로부터 새로이 취득할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보고 일정기간 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한다는 것이며, 다만 이와 같이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에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도 다가구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종전의 구주택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이 신축한 주택이 다가구주택으로서 대지 및 건물의 벽, 복도, 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를 이루고 있어 그 실질에 있어서 공동주택에 해당함에도 이를 가구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그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다가구주택 전체를 1주택으로 보아야 하는바, 전체주택이 양도 당시 공부상 다세대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5항에 따른 다가구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전체주택을 공동주택(다세대주택)으로 하여 세대별로 개별 등기하였는바, 쟁점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은 2003.3.13.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면서 건축법상 주택의 구분에 의거 단독주택이 아닌 공동주택(다세대 주택)으로 개별 등기하였는바, 쟁점①주택 및 쟁점②주택은 각각 등기부등본이 작성되어 있고, 출입구 등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획되어 있어 각각을 독립된 주거 공간으로 봄이 타당하며, 각 세대별로 매매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청구인은 쟁점②주택의 출입문을 폐쇄하고 내부 계단을 설치하는 등 사실상 1주택으로 사용하지도 않았다).

(2) 각 세대별로 구분등기가 되어 있는 전체주택을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이 청구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판결OOO의 사실관계를 보면 한울타리 내에 대문이 하나로 이루어진 2필지 토지 지상에 주택과 주택의 부속건물(창고, 축사)이 있는 경우 이를 1개의 주택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로 이 건 청구의 사실관계와 달라 원용될 수 없는 판결이다. 또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고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는 정책적으로 그에 대한 예외를 둔 경우로서 가능하면 엄격히 해석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OOO. 만약 청구주장이 인정된다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의 주택도 세대원들이 분산 거주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되는 불합리가 발생하는바, 이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입법취지 및 조세정책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전체주택의 실질이 다가구주택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5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다가구주택은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다목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주택으로서 하나의 매매단위로 일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인바, 전체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상 4개층이며 각 세대별로 구분등기 되어 있는 공동주택임이 명백하고 이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다. 따라서 전체주택의 실질은 다세대주택이므로 다가구주택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 또는 전체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 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⑨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3) 건축법 제2조(정의)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1과 같다.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 가. 단독주택
  • 나. 다중주택: (생략)
  •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 라. 공관(公館)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 라. 기숙사: (생략)

(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건물의 구분소유)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분소유권"이란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제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共用部分)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

2. "구분소유자"란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3. "전유부분"(專有部分)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6) 부동산등기법 제40조(등기사항) ② 등기할 건물이 구분건물(區分建物)인 경우에 등기관은 제1항 제3호의 소재, 지번 및 건물번호 대신 1동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소재와 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를 기록하고 전유부분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건물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모친 박OOO와 1981.10.21. OOO을 공동으로 취득(각 2분의 1 지분)한 후, 동 주택을 2002.5.27. 멸실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3.3.13. 쟁점토지 위에 아래와 같이 다세대주택 7호를 신축하였다. OOO (다) 청구인은 2004.

6.

22. 전체주택(토지 및 건물)에 대한 박OOO 지분 전부를 증여받은 후, 2017.2.28. 김OOO 외 1인에게 전체주택을 일괄하여 양도하였으며, 2017.4.28. 양도가액 OOO, 취득가액 OOO, 납부세액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를 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7.8.11.~2017.8.30.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①주택에 대해서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2017.12.6.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직계가족은 당초 배우자, 자녀 3명 및 부모 등 7명이었으나, 청구인의 부모는 2007년 중 모두 사망하였다. (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청구인 및 가족이 직접 거주를 하였다는 증빙으로 가스요금, 수도요금 납부내역을 제출하였다. (사)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표제부(대지권 부분 제외)는 각각 아래와 같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대가족으로 쟁점주택에서 1세대가 함께 거주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을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하거나 또는, 전체주택이 다가구주택으로서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전체주택을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보면, 전체주택이 4층의 다세대주택으로 각 건물번호에 따라 독립하여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바, 쟁점주택OOO을 1주택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고,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3 <별표1>의 다가구 주택(3개 층 이하일 것)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체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5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기도 힘들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①주택에 대해서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 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