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는 임차인이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신고없이 주기장으로 사용하여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없는 점,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도 해당되지 않아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점, 쟁점토지에 대한 적치물품 및 면적 등의 근거제시가 없고 보관장소로 사용된 현황이 보이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의 과세는 잘못이 없음
쟁점토지는 임차인이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신고없이 주기장으로 사용하여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없는 점,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도 해당되지 않아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점, 쟁점토지에 대한 적치물품 및 면적 등의 근거제시가 없고 보관장소로 사용된 현황이 보이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의 과세는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22.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16.
8.
8. 양도하고,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 납부세액 OOO원으로 하여 2016.
10.
·납부하였다.
12.
5.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고지하였다.
2.
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지방세법에서는 토지 소유자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임대를 준 경우에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를 하지만, 소득세법은 지방세법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할 수 없는 토지이더라도 소득세법에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여객운송사업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화물자동차사업자 외의 사업자가 업무용자동차를 필수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사업에 제공되는 업무용자동차의 주차장용 토지도 사업용으로 보고 있으므로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계 임대용 토지도 사업용으로 보아야 한다.
(2) 쟁점토지는 임차인이 중기 임대 및 중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용 토지에 해당하는 바, 사업상 필수적인 판매용 지게차의 적치, 임대하는 지게차의 타이어 교체, 엔진오일 교체 등을 위하여 관련 부자재 등의 적치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적치장용 토지라 보는 것이 합당하다. 따라서 물품보관 관리를 위한 최대면적의 120%는 사업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중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필요한 주차장에 대하여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외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용 자동차에는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중기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2호 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사용하는 일정면적의 토지만이 사업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임차인 이〇〇의 판매·임대용 중기 및 부자재 적치장으로 이용되는 최대사용면적의 120%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 에 따라 사업용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에 대한 현황조사 결과 임차인 이〇〇은 지게차 1대만을 소유하고 중기대여업을 영위하면서 본인 및 타인의 중기, 일반자동차의 주차장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적치장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2호 다목의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쟁점토지는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임이 분명하다.
① 건설기계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중기사업자가 사용하는 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건설기계임대 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타이어 등 부자재 물품 보관장소는 적치장에 해당하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3.
2.
22.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07.
5.
1. 중기임대업을 영위하는 이○○에게 임대한 후 2016.
8.
8. 신〇신에게 양도하고 2016.
10.
·납부하였다.
(2)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내역 및 건설중기 관련 차고지 등록여부에 대하여 OO시 OO구청장에게 조회한 결과, OO시 OO구청장은 2017.
9.
15. 다음과 같이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과세대상 부동산 조회사항 과세 기간 소재지 소유자 합산과세대상구분 (종합/별도) 건설중기관련(OO중기) 임차용 차고지 토지등록여부 OO OO (OOO㎡)
○○○ 2010-2012:종합합산OOO㎡ 2013-2016:종합합산OOO㎡ 별도합산OO㎡ 부 2010-2016
(3)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
5.
10. 쟁점토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부동산/임대)을 신청하였으며, 양도일까지 쟁점토지를 ○○중기(사업자등록번호 --, 건설기계 임대)에게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나, ○○중기는 1990.
9.
5. 개업한 이후 쟁점토지 위에 사업장을 둔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다(현 사업장, OO시 OO구 OO동 OO번지).
(4) 임차인 ○○중기 이○○은 2016.
10.
25. <표1>과 같이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표1> 이○○의 확인서
○○○
(5)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중기(지게차)운행 근거로 다음지도, 전경사진을 제시하였으며, 그에 따른 일자별 지게차 운행 현황은 <표2>와 같다. <표2> 일자별 지게차 운행 현황
○○○
(6) 중기임차에 관련된 부자재 등에 대한 적치 면적과 적치물품에 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모두 제출한 바 없으며, 제출된 전경사진으로도 확인할 수 없다.
- 라.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토지 전체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의3 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이외의 토지 중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즉,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3호에서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기계사업의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건설기계대여업
• 건설기계정비업·건설기계매매업 또는 건설기계폐 기업의 신고기준에 적합한 주기장 또는 옥외작업용 토지로서 그 시설의 최대면적 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를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였다. (나)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는 임차인이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대여업의 주기장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없고,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에서 규정하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어 소득세법 제104조의3 의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조심 2008부1630, 2008.
9.
26. 등 다수, 같은 뜻). 따라서,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토지의 이용상황
• 관계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하였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범위를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 에서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야적장·적치장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이내의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중기임차에 관련된 부자재 등에 대한 적치면적이 적치장에 해당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심리과정에서 적치물품, 적치면적과 관련된 근거제시가 없었고 쟁점토지에 대한 전경사진에도 사실상 건설기계 이외의 물품 보관장소로 사용되는 현황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6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6.
21. 대통령령 제27245호로 개정된 것) 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주차장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야적장·적치장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이내의 토지
(3) 지방세법(2015.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등】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 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6.
21. 대통령령 제27245호로 개정된 것) 제101조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③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ㆍ등록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그 면허ㆍ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서 자동차운송 또는 대여사업의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2.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건설기계대여업, 건설기계정비업, 건설기계매매업 또는 건설기계폐기업의 등록 기준에 맞는 주기장 또는 옥외작업장용 토지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5) 건설기계관리법(2013.
7.
16. 법률 제11919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정의 등】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1조 【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등】① 건설기계사업을 하려는 자(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 등록증의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6)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2014.
7.
28. 대통령령 제25524호로 개정된 것) 제2조 【건설기계의 범위】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건설기계의 범위(제2조 관련) 건설기계명 범 위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장치를 가진 것. 다만,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을 제외한다. 제13조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 등】① 법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건설기계조종사와 함께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와 건설기계의 운전경비를 부담하면서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건설기계대여업등록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행한다.
1. 일반건설기계대여업: 5대이상의 건설기계로 운영하는 사업(2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개별건설기계대여업: 1인의 개인 또는 법인이 4대이하의 건설기계로 운영하는 사업
③ 제1항의 경우에 2인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명의로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각 구성원은 등록신청서에 연명으로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각 구성원은 그 영업에 관한 권리・의무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 【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 등】 법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건설기계매매업등록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