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일감몰아주기로 인하여 신고ㆍ납부한 증여세가 있다면 그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8-서-1171 선고일 2019.02.18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계산식을 살펴보면 ‘정산기준일의 1주당 평가가액’에서 ‘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 및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증가분’을 뺀 차액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고,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을 ‘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 및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증가분’과 차감한다는 규정이 별도로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주식회사OOO의 대표이사로, 2010.3.29. OOO로부터 OOO 비상장주식 OOO주를 OOO에 취득하였는데, OOO의 지분구조는 OOO 49.57%, 주식회사 OOO 49.74%이고, OOO의 지분구조는 OOO 29.57%, 청구인 일가 29.8%이며, OOO의 지분구조는 청구인 일가 38.99%이므로, OOO․OOO․청구인 일가는 모두 OOO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한다.
  • 나.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따라 수혜법인 OOO의 지배주주로서 2012년∼2014년 기간 동안 OOO원의 증여의제이익에 대하여 OOO원의 증여세(이하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분”이라 한다)를 납부하였다.
  • 다. 한편, 청구인이 OOO의 주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OOO인 2014.5.15. 비상장법인 OOO가 특수관계에 있는 상장법인 OOO에 흡수합병되었고, 청구인은 합병신주 OOO를 교부받았다.
  • 라. OOO은 2016.12.13.∼2017.7.19.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주식변동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와 같이 청구인이 최대주주 등OOO으로부터 해당 법인(OOO)의 주식을 취득하고, 그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비상장법인(OOO)이 특수관계에 있는 상장법인(OOO)과 합병하여 상증법 제41조의5의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를 받았다고 보아 2017.12.6. 청구인에게 2010.3.2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 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8에 따라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미 일감몰아주기로 인한 증여세가 과세된 이익은 제외되어야 한다. (가) 동일한 소득에 관하여 이중으로 과세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이중과세 금지의 원칙은 조세법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대원칙에 해당한다.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8이 준용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3항은 증여이익 산정시,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에서 ‘주식을 증여받은 날 현재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취득의 경우 취득일 현재 1주당 취득가액)’과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로 인한 이익’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① 위 ‘1주당 취득가액’에 청구인이 OOO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것으로 평가되어 증여세를 납부한 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한 것과 마찬가지로, ②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로 인한 이익’에는 상증법상 일감몰아주기 규정에 따라 증여가 의제되어 증여세를 납부한 증여재산가액 부분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소득세법에서는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필요경비를 규정하면서 상증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과세된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에 가감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와 소득세가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1항 제4호 및 제10항). 상증법 또한, 하나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규정이 둘 이상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상증법 제43조 제1항). 따라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청구인이 OOO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미 3년 동안 OOO원의 증여의제이익이 발생하여 증여세를 OOO원 납부한 경우라면, 비상장법인 OOO가 상장법인 OOO에 합병되면서 상장으로 인한 이익이 발생한 것을 계산할 때에 이와 같은 증여의제이익은 제외되어야 한다. (다) 만약 이와 같이 계산하지 않을 경우, 이미 청구인에게 일감몰아주기를 이유로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재산가액에 관하여, 합병으로 인한 상장이 발생한 경우에 다시 이중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중과세금지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은 물론이고, 양도소득을 산정하는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이 건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분을 주식 취득가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2) 최대주주 할증평가의 취지에 비추어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 전에 이미 주권상장 합병법인의 최대주주인 경우 합병에 따른 상장이익 산정시 1주당 평가가액에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 (가) 청구인은 OOO로부터 OOO 주식을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OOO의 최대주주에 해당하였으므로 이 건 합병 전후를 살펴보더라도, 어떠한 경영권의 변동이 존재하지 않았다. (나) 이를 살펴보면, 이 건 합병 이전에 청구인은 2010.3.29. OOO로부터 OOO 주식 OOO주를 취득할 당시 OOO의 지분 보유비율이 2.56%에 해당하였고, 특수관계자인 OOO과 OOO이 보유한 주식까지 합하면, OOO 주식 총 64.47%OOO를 보유하여 이미 최대주주에 해당하였다. 이 건 합병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합병비율에 따라 합병법인 OOO의 신주OOO주를 교부받아 청구인의 OOO에 대한 지분비 율 은 이 건 합병 전 2.56%OOO에서 이 건 합병 후 3.29% OOO로 증가하였고, 그 결과 청구인을 포함한 OOO의 최대주주 등의 지분비율이 이 건 합병 전 64.47%에서 이 건 합병 후 65.02%로 증가하였을 뿐이다. (다) 이와 같이 합병 전부터 피합병법인 주주가 합병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에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을 산정하면서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하는 것은, 최대주주가 경영권을 취득함에 따른 프리미엄 성격의 이익에 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입법 취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에서 최대주주 할증 효과로 인한 증여이익이 대부분인 경우 이를 본질적으로 상장차익으로 볼 수도 없다. (라) 이 건의 경우, ① 최대주주 할증 시 OOO 주식의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액이 OOO원이었고, OOO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이 OOO원이었으며, 1주당 기업가치 실질증가액이 OOO원이어서, 1주당 증여이익이 OOO원이었다. 반면, ②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하지 아니하면 OOO 주식의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할증 전 평가액은 OOO, OOO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은 OOO, 1주당 기업가치 실질증가액이 OOO원이어서, 1주당 증여이익은 OOO원이다. 결국 최대주주 할증으로 인한 이익이 OOO으로서 전체 증여재산가액 OOO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현재 처분청이 산정한 증여재산가액에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부분OOO이 포함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증여재산가액의 대부분이 대주주 할증평가로 인한 부분인바, 그럼에도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상장법인과의 합병으로 인한 증여이익에 과세하기 위한 상증법 제41조의5 규정 취지에도 어긋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8에 따라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일감몰아주기로 인한 증여의제이익을 취득가액 등에 가산할 수 없다. 청구인은 합병 전 OOO의 주주로서 ‘일감몰아주기’ 규정에 따라 이미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므로,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증여이익’ 계산에 있어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 또는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로 인한 이익’에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을 가산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이를 가산하지 않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이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가) 상증법 제4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8(제31조의6) 규정의 문언상 주식취득일 이후에 신고 납부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이 “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 상증법 제41조의5 및 법 시행령 제31조의8(제31조의6) 규정에 따라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식을 단순화하면 아래와 같이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재산가액’은, ‘정산기준일 1주당 평가가액’에서 ‘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 및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증가분’을 뺀 차액으로 계산하는데, 이 중 ‘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그 문언상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취득일 이후에 신고 납부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이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 증여 재산가액 = 정산기준일의 1주당 평가가액

• 증여일․취득일 현재의 증여세과세가액․취득가액

•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증가분 (나) 또한, 아래와 같이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있어서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차감함으로써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을 차감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별도로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을 차감할 이유가 없다. 즉,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은 아래 <표1>과 같이 계산하고,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은 아래 <표2>와 같이 계산하는바,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재산가액 산정에 있어 ‘세후영업이익’은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고, ‘순손익액의 합계액’의 계산에 있어 영업이익은 이미 반영되어 산정되는 것이므로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재산가액 산정에 있어 ‘기업가치의 실질 증가분’을 차감함으로써 이미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할 것이다. <표1>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 계산 <표2>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 계산 (다)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는 상증법 제47조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으로 각 증여재산가액 또는 증여의제이익을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각 규정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었다 하여 그 증여재산가액 또는 증여의제이익을 공제한다는 규정도 없다. 상증법 제43조 제1항(2015.12.15. 개정되기 전의 법)에서는 “하나의 증여에 대하여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가 둘 이상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 해당 규정의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과 같이 둘 이상 동시에 적용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더욱이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제45조의3) 규정은 위 규정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 (라) 이중과세라 함은 일반적으로 동일한 과세물건에 두 개 이상의 조세가 부과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는 소위 일감 몰아주기에 따라 수혜법인의 주식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지배주주가 얻은 실질적 이익을 증여이익으로 보아 부과하는 것인 반면,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는 기업의 내부정보를 가진 최대주주 등이 특수관계인에게 주식 등을 증여하거나 매각한 뒤 가까운 장래에 상장법인 등과의 합병을 실행하여 합병으로 인한 우회상장 프리미엄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에 순수한 상장차익을 증여이익으로 부과하는 것이다OOO 이러한 점에서, 위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와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는 그 입법목적이나 부담의 본질 내지 경제적 담세력의 원천이 다르고, 이에 따라 부과목적, 부과대상, 부과금액의 산정방법, 부과기준시 등도 달리하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에 따라 주식 양도시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을 필요경비로 차감하여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도록 입법하였으나, 이를 임의로 확대해석하여 주식 보유 중에 미리 취득가액으로 차감할 수는 없는 것이다. (마) 증자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에도 재차 그 상장차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건에서 원고의 이중과세 금지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판례OOO에서는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은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헌법상 이중과세 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는 실질적으로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동일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차감함으로써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을 차감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위 판시내용과 같이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2)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 전에 이미 주권상장 합병법인의 최대주주인 경우 합병에 따른 상장이익 산정시 1주당 평가가액에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하는 것은 적법하다. (가)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재산가액’ 계산에 있어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액’은 상증법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의미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상증법 제63조 제3항은,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에 대하여는 할증평가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OOO의 최대주주이므로, 평가대상 주식인 OOO의 주식에 대하여는 최대주주 등 할증평가 적용대상이다. (나) 한편,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규정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상증법 제63조 제3항 및 상증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대주주 등 할증평가가 제외되는 주식 등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OOO의 주식은 중소기업 주식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다)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에는 당해 기업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외에 경영권을 지배할 수 있는 데 따른 경영권프리미엄을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을 평가할 때 할증평가하는 것이므로, 평가기준일(정산기준일) 현재 최대주주 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이기만 하면 적용되고, 청구주장과 같이 최대주주 등으로서의 경영권을 취득할 때에만 최대주주 등 할증평가를 해야 된다고 볼 이유도 없다. (라) 대법원은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규정인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따라 과세함에 있어서 “원고가 근로제공의 대가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은 구 상증법 제41조의3 제1항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이 정한 정산기준일로서 이 사건 주식의 상장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인 2010.9.30. 기준으로 피고가 원고의 증여이익을 계산하면서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할증률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결OOO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이미 일감몰아주기로 인하여 신고․납부한 증여세가 있다면 그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 전에 이미 주권상장 합병법인의 최대주주인 경우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 계산시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는 아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증여세 결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2012.1.1.부터 적용된 상증법 제45조의3에 따라 수혜법인 OOO의 지배주주인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납부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분은 각 연도별로 아래와 같다 (다) 2014.5.15. 비상장법인 OOO가 상장법인 OOO에 합병되었고, 청구인은 합병신주 OOO를 교부받았다. (라) 최대주주등(OOO)으로부터 해당법인(OOO)의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비상장법인(OOO)이 특수관계인 상장법인(OOO)에 흡수합병됨에 따라 상증법 제41조의5(합병에 따른 상 장 등 이익의 증여)를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내역 및 그 계산근거는 아래와 같다OOO.

(2) 이 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 계산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감몰아주기로 인한 증여의제이익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OOO인바, 상증법 제41조의5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8(제31조의6) 제3항의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계산식을 살펴보면 “정산기준일의 1주당 평가가액”에서 “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 및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증가분”을 뺀 차액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고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을 “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 및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증가분”과 별도로 차감한다는 규정이 별도로 없으므로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을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계산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 전에 이미 주권상장 합병법인의 최대주주인 경우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 계산시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재산가액 계산에 있어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은 상증법 제63조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의미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상증법 제63조 제3항에서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에 대하여는 할증평가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동 규정에 따라 할증평가를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② 제1항에 따른 이익은 해당 주식등의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그 주식등을 보유한 자가 상장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하거나 그 주식등을 증여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증여일 또는 양도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8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해서는 그 이익을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산한다. 다만, 정산기준일 현재의 주식등의 가액이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보다 적은 경우로서 그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증여받은 때에 납부한 당초의 증여세액을 말한다)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상장일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호 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최초로 주식등의 매매거래를 시작한 날로 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받은 재산과 다른 재산이 섞여 있어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것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경우 증여받은 재산을 담보로 한 차입금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의 취득에는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한다.

⑦ 주식등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채(이하 이 항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발행 법인으로부터 직접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의 그 전환사채등이 제1항에 따른 기간(5년을 말한다) 이내에 주식등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그 전환사채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때에 그 전환된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것으로 보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정산기준일까지 주식등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산기준일에 주식등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되, 그 전환사채등의 만기일까지 주식등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산기준일을 기준으로 과세한 증여세액을 환급한다. 제41조의5(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① 최대주주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다른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법인이나 다른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과 합병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다른 법인의 범위 및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41조의3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장일"은 "합병등기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증여의 경우에는 제42조 제6항을 준용한다. 제43조(증여세 과세특례) ① 하나의 증여에 대하여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가 둘 이상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 해당 규정의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 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의 1/2[수혜법인이 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 일감몰아주기 증여분 증여 당시 계산식 (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일부개정된 것)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②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에 직접적으로 출자하는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③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매출액에서 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은 제외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의 계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

  • 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사업성,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1. 기업 공개를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유가증권 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등

2.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주식 등 중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주식 등을 거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거래소에 상장 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 등

3.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중 그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③ 제1항 제1호, 제2항 및 제60조 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 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 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6(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41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상의 이익" 및 "그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차액"이란 제1호의 가액과 제2호 및 제5항의 가액의 합계액의 차이가 제2호의 가액의 100분의 30이상이거나 제4항에 따른 차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해당 이익 및 차이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가액이 제2호의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5항의 가액에 제2호의 가액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차액의 계산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한다.

1. (제3항 제1호의 가액과 제3항 제2호의 가액의 차이)×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수

2.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수

⑤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결손금등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할 수 있다.

1. 당해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상장일등 전일까지의 사이의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당해기간의 월수(1월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로 나눈 금액

2. 당해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정산기준일까지의 월수(1월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 제31조의8(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5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란 제31조의6 제3항에 따른 이익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의5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주주 등 1인과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법 제41조의5 제1항에서 "다른 법인"이라 함은 최대주주등과 그의 특수관계인(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그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거나 제31조의6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 법인을 말한다.

④ 법 제41조의5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이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법 제41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 또는 다른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자와 그의 특수관계인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 법인

2. 제28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⑩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한다.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제1항 단서,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및 제45조의3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해당 상속재산가액이나 증여재산가액(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증여의제이익을 말한다) 또는 그 증・감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뺀다.

2.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거주자의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으면 그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을 취득가액에 더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2004.1.27.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법인”이라 하고, 청구인과 청구법인을 합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의 직원인 OOO 및 OOO로부터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OOO주(발행주식총수의 49%)를 취득하였다. (1) 청구인은 2005.7.15. OOO으로부터 배당금 OOO원을 지급받았고, 2005.7.20. OOO에게 유상증자대금 OOO을 납입하여 신주 OOO주(이하 “1차유상신주”라 한다)를 추가로 취득하였다.

(2) OOO은 2005.12.14. 부동산임대사업 부분을 인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을 신설하였고, 동 분할로 청구인은 OOO의 발행주식 OOO주를 대신하여 OOO의 발행주식 OOO주(발행주식총수의 49%, 이하 “1차분할신주”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3) 청구인은 2007.9.19. OOO으로부터 배당금 OOO원을 지급받았고, 2007.9.21. OOO에게 유상증자대금 OOO을 납입하고 신주OOO주(이하 “2차유상신주”라 한다)를 추가로 취득하였다.

(4) OOO은 2007.12.7. 기업경영컨설팅업 부분을 인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를 신설하였고, 동 분할로 청구인은 OOO의 발행주식 OOO주를 대신하여 OOO의 발행주식 OOO주(발행주식총수의 49%, 이하 “2차분할신주”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5) OOO(합병법인)과 OOO(피합병법인)는 2014.9.16. 합병하였고, 청구인은 OOO 발행주식 OOO주를 대신하여 OOO의 합병신주 OOO주(이하 “쟁점합병신주”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6) 청구인은 2014.12.15. OOO의 발행주식 OOO주를 주당 OOO원, 총 OOO원에 청구법인의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에 매각하였고, 2014.12.26. OOO가 보유중이던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발행주식 OOO주(이하 “OOO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OOO원, 총 OOO원에 취득하였다.

  •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9.27.〜2016.11.25.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1) 청구인이 2004.1.27. OOO, OOO로부터 취득한 OOO의 발행주식 OOO주의 실소유자는 청구법인임에도 청구인이 이를 취득케 하여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2) 청구인이 취득한 1차유상신주 OOO원 2차유상신주 OOO원(1차유상신주와 2차유상신주를 합하여 이하 “쟁점유상신주”라 한다), 1차분할신주 OOO원, 2차분할신주 OOO원(1차분할신주와 2차분할신주를 합하여 이하 “쟁점분할신주”라 한다), 쟁점합병신주 OOO원 및 OOO주식 OOO원을 청구법인이 새로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7.6.27.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고, 청구법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를 하였다. <표1> 증여세 경정․고지 내역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신주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다. (가) 쟁점신주들과 유사한 사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아래와 같다.

1. 법원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어야 하는 점,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이 매도된 후 그 매도대금으로 다른 주식을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 그와 같이 다시 명의개서 된 다른 주식에 대하여 제한 없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별도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증여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의 효과를 부정하는 모순을 초래할 수 있어 부당한 점,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이 매도된 후 그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 된 이후의 다른 주식에 대하여 각각 별도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애초에 주식이나 그 매입자금이 수탁자에게 증여된 경우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증여세액이 부과될 수 있어서 형평에 어긋나는 점을 이유로 최초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된 명의신탁 주식이 반납되고 다시 동일인 명의로 개서된 주식은 그것이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증세법 제45조의2가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OOO하였다.

2. 법원은 주식의 명의수탁자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신주를 취득한 경우에 대해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명의수탁자가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로부터 배정받은 신주에 대하여 각각 별도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위와 같이 증여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의 효과를 부정하는 모순을 초래하고 형평에 어긋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판단OOO하였다. 또한 법원은 주식의 명의수탁자가 합병에 의해 존속회사가 발행하는 합병신주를 교부받은 경우에 대해서 위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신주취득 관련 판단 이유에 추가하여 합병 전·후로 보유한 주식의 경제적 가치에 실질적인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OOO하였다. (나) 쟁점유상신주의 경우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쟁점유상신주 취득을 위한 증자대금으로 납입되었으므로 그 실질이 이익잉여금 자본전입과 동일하고, 쟁점분할신주와 쟁점합병신주의 경우 구 주식이 분할되거나 다른 주식으로 대체된 것일 뿐 추가적인 자금 투입은 없었기에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은 쟁점신주들에 대해 각각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유상증자 대금 OOO원에 대해 증여의제액 약 OOO원, 증여세 약 OOO원을 과세한 처분은 상증세법 제45조의2가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로서 실제소유자로부터 명의자에게 해당 재산이 증여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허용하는 규정임에도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범위를 초과한 것이다.

1. 쟁점유상신주는 그 실질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그 명의인에게 무상주를 균등하게 배정한 경우와 동일하므로 기존 주식의 명의신탁에 의한 조세회피 목적 외에 추가적인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법원은 경영상 필요에 의해 유상증자를 하면서, 절차상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실제주주가 그 유상주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기존 주식의 명의신탁 목적 외에 추가적인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상증세법 제45조의2의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없다OOO고 하였다. 2005년 당시 OOO의 경리실무자들은 인적분할로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당시 상법상 최저 자본금인 OOO원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유상증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2005.7.11.경 1차 배당을 실시하고, 배당금을 지급한 그 다음날 1차 유상증자를 결의하여 배당금이 그대로 증자대금으로 납입토록 하였다. 이러한 거래로 OOO의 순자산이나 이익 및 실제주주의 지분비율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고, 2007.9.19.에 있었던 2차 배당과 유상증자도 동일하다. 상법상 자본금 요건만 충족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므로 이익잉여금을 자본전입하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것으로도 충분하였는데, 당시 OOO의 경리실무자들은 상법상 최저자본금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그저 유상증자를 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배당금 지급 후 유상증자라는 불필요한 형식적 절차를 거친 것이다. 쟁점유상신주는 그 거래실질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전입하여 기존주주에게 무상주가 균등하게 배정된 경우와 동일하고, 상법의 규정에 따라 신주를 주주들에게 균등하게 배정한 것이며, 이 건 유상증자들이 이루어진 후에도 OOO의 순자산이나 이익, 주주의 지분비율이나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에는 변화가 없고 이로 인하여 새로운 재산이나 이익의 이전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쟁점분할신주는 분할 전 법인의 주식 보유 비율에 따라 무상으로 배정되는 주식에 불과하여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다. 인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이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간에 새로운 명의신탁의 약정이 없이 당초 명의수탁자인 주주에게 분할전법인의 주식 보유 비율에 따라 무상으로 배정되는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되지 않는다OOO. 이 건 분할에 의하여 청구인은 분할 전 OOO의 주식 보유비율 그대로 분할 후 OOO 주식과 쟁점분할신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국세청은 명의수탁자들이 분할당시 분할 전 법인의 대표이사 등 임원으로 재직하고, 분할계획을 수립하여 실제 소유자에게 보고하였으며, 주총에서 실제 소유자 의사에 따라 분할에 찬성하는 것으로 의 결권을 행사하는 등 묵시적으로 새로운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OOO고 하여 분할신주에 대해 제한적으로 상증세법 제45조의2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한 바 있다. 그러나 상증세법 제45조의2는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로서 실제소유자로부터 명의자에게 해당 재산이 증여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허용하는 규정이므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어야 하며 합병(분할) 전·후로 보유한 주식의 경제적 가치에 실질적인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 그리고 애초에 주식이나 그 매입자금이 수탁자에게 증여된 경우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증여세액이 부과될 수 있어서 형평에 어긋나므로 상증세법 제45조의2는 적용할 수 없다고 한 대법원의 반복된 판례들에 의해 위 국세청 법령해석과의 해석은 더 이상 효력을 유지할 수 없다. 따라서 쟁점분할신주와 쟁점합병신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한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상증세법 제45조의2는 적용될 수 없다. (가) 청구인이 이 건 쟁점신주들을 취득하게 된 경위는 아래와 같다.

1. 1997년 이후 금속(자동차)노조의 극심한 노동쟁의로 인하여 청구법인은 완성차업체에 자동차 시트를 원활히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되었다. 이에 청구법인은 노조의 간섭을 받지 않고 원활한 생산을 보장받기 위해 1999년 5월 경 표면적으로는 청구법인과 전혀 무관한 업체인 것처럼 보이는 조립임가공업체 OOO을 설립하였다. 2003년 12월 경 OOO가 청구법인을 인수하면서 OOO도 함께 인수하였는데 그 당시에도 여전히 노사분규가 그치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최초 명의신탁을 하였다. 2003년 말 당시 OOO은 부채총계가 자산총계를 초과하는 자본잠식 상태였다.

2. 2004년부터 OOO의 납품단가가 상승하여 재무상황이 급속히 개선되었고, 2005년부터 외부감사를 받게 되면 OOO 및 청구법인의 지배구조가 공개되어 완성차업체와의 관계가 악화될 것을 우려하여 2005.9.30. 기준 총자산 OOO원의 분할 전 OOO을 외부감사 대상 기준인 자산 OOO원 미만으로 구성하기 위해 분할 후 OOO(총자산 OOO원)과 OOO(총자산 OOO원)으로 인적분할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당시 상법상 주식회사의 최저자본금은 OOO원이었기 때문에 OOO은 최소자본금으로 설립되어 분할을 위해 추가 자본금 OOO원이 필요하였다. 이에 OOO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보유주식 비율대로 청구인은 OOO주의 1차유상신주를 취득하게 되었다. 그 후 2005.12.14. OOO은 인적분할을 통해 각각 자본금 OOO원의 OOO과 OOO으로 나뉘게 되어 청구인은 1차분할신주를 취득하게 되었고, 같은 이유로 청구인은 2차유상신주와 2차분할신주를 취득하였다.

3. OOO의 인적분할로 신설된 OOO과 OOO는 설립당시의 목적과 달리 별다른 수익을 실현하지 못함에도 관리비용만 이중으로 발생하는 등 경영 효율이 떨어지기에 OOO과 OOO를 합병하는 경영판단을 한 것이다. (나) 쟁점유상신주는 주주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따른 것이므로 조세회피 목적 명의신탁이라 단정할 수 없고, 명의신탁 환원을 할 수도 없었다. 조사청은 노조 등이 OOO의 존재를 몰랐을 리 없다고 주장하나 OOO은 청구법인과 거래하는 여러 임가공업체 중 하나이므로 청구법인과 지분관계가 없는 한 노조나 완성차업체가 OOO이 청구법인의 관계회사임을 알 수 없다. OOO은 주주가 3명에 불과하고 대표이사 OOO(공인회계사 출신)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었으므로 지분관계가 없는 한 외부인은 청구법인과 OOO의 관계, 재무정보를 전혀 알 수 없는 구조이다. 최초 명의신탁의 목적은 노조 등이 OOO의 존재 자체를 모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OOO이 청구법인의 관계사라는 사실을 모르게 하려는 것이었다. (다)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경우 상증세법 제45조의2는 적용될 수 없다. 또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한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례OOO가 있다. 명의신탁으로 인한 조세회피목적을 판단함에 있어서 예상되는 조세는 명의신탁기간 동안 발생하는 배당에 대한 소득세 ‧ 법인세, 주식양도에 따른 소득세 ‧ 법인세,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및 제2차납세의무 등이 있다. 청구법인은 2004년에 자동차시트사업부를 분할한 이후 피혁제조사업부문, 자동차부품OOO 및 안전화제조사업부문을 운영하였으나 지속적으로 결손이 발생하자 2007년에는 피혁제조사업부문을 중단하고, 2010년에는 자동차부품OOO 및 안전화사업부문을 중단하였다. 그 결과 청구법인에게 누적된 세무상 결손금이 OOO원에 달하게 되었고 매년 계속 결손이 발생함에 따라 언제 법인세를 납부하게 될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OOO이 실시한 배당으로 인해 청구인은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세를 납부하였으나 실질주주인 청구법인이 배당을 받았다면 결손으로 인해 해당 원천세는 모두 환급받았어야 하는 것이고, 청구인은 2014.12.15. 청구인 명의로 보유중이던 OOO 주식을 총 OOO원에 매각하여 청구인 명의로 양도소득세 OOO원을 납부하였으나 실질주주인 청구법인이 양도하였다면 결손금이 누적으로 청구법인은 양도차익에 대해 납부할 법인세가 없었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의 과점주주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간주취득세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도 해당되지 않는다. 처분청은 불균둥증자, 불균등감자를 통해 법인세를 회피할 개연성이 있다는 의견이나 어떤 방식으로 불균등증자나 불균등감자가 일어날 수 있는지와 청구법인에게 어떤 이득(조세회피)이 있을 수 있는지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라) 처분청은 2014년 행한 OOO 주식 양도거래와 OOO주식 취득거래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경우, 소득금액이 OOO원이 증가되고 법인세 OOO원이 과세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2014.12.15.에 있던 청구인의 OOO 주식 양도거래에서 청구법인은 오히려 이 사건 명의신탁으로 인해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회피된 조세가 없다. 조사청은 청구인이 OOO에 OOO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것을 이유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 시 조세회피가 발생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에게 2014년 말까지 누적된 결손금만 하더라도 OOO원이 넘기 때문에 2014년 OOO 주식 양도거래로 인해 법인세가 과세될 여지는 없다. 만약 처분청 주장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금액에 대해 법인세가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는 부당행위금액 OOO원에 22%인OOO원에 해당하나, 청구인 명의로 이미 납부한 양도세 OOO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명의신탁자의 조세부담이 감소하더라도 수탁자에게 같은 액수의 조세부담이 새로 발생한다면 전체적인 조세부담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조세회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OOO의 판단이다. (마) 처분청은 개별기업에 이월결손금이 존재하는 지를 고려하여 조세회피목적을 판단하면 과세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국세청은 이미 여러 사례에서 개별납세자가 체납세액이 있는지, 배당소득이 합산되는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등 납세자의 많은 개별사정을 고려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를 하다가 개별기업에 결손금이 누적된 사실은 제외하여 조세회피목적을 판단한다는 것은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해하는 잘못된 주장이다. 청구법인은 2016년 말 현재 누적된 결손금이 OOO원에 이르고, 최근 10년간 거의 매년 발생한 결손금만 보더라도 OOO원에 달하며, 이중 OOO원은 기한마저 경과한 상태이다. 처분청이 주장하는 부당행위금액 OOO원은 장래 공제될 이월결손금을 감소시키기는커녕 기한이 경과되어 공제되지 못하는 결손금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이 사건 명의신탁들로 인해 오히려 조세를 더 납부하였을 뿐 회피된 조세는 전혀 찾아 볼 수 없음이 명확한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을 이유로 상증세법 제45조의2를 적용한 이 사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OOO주식을 명의신탁하여 조세가 회피된 사실이 없고 앞으로도 조세가 회피될 개연성이 없다. (가) 2014.12.26. 청구법인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OOO가 보유중이던 OOO가 발행한 주식을 매수토록 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OOO주식을 단순히 보유하고만 있었을 뿐 해당 주식에서 배당금이 발생한 적이 없다. 게다가 청구법인 소유 OOO주식은 그 지분율이 10% 수준에 불과해 간주취득세 또는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도 해당이 없는 등 OOO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조세회피가 발생한 사실이 없다. (나) 처분청은 OOO주식을 청구인이 고가로 취득함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 시 조세회피가 발생한다는 의견이나 특수관계자간 주식을 고가로 취득한 거래에서 향후 해당 주식을 매각할 경우에 한하여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지 못할 뿐 취득과 보유에 따른 조세회피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 나. 처분청 의견 (1) 유상증자의 경우 상증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실제 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고, 유상증자로 인하여 교부받은 신주를 타인명의로 명의개서하는 것은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것이다. (가)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주식교환으로 완전자회사의 주식에 갈음하여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포괄적 주식교환에 관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받는 완전모회사의 신주는 양도한 주식의 처분 대가로 받는 새로운 자산이고, 그가 종전에 보유하던 주식의 대체물이나 변형물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여 새로운 명의신탁이라고 보았다OOO. 합병에 있어 피합병회사의 주주가 합병계약에서 정하여진 합병비율에 따라 그 신주를 배정받은 사안에서 OOO은 종전 명의신탁 관계는 합병에 의하여 합병구주가 소멸됨에 따라 동시에 해소되고, 기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는 합의 또는 의사소통 하에 명의수탁자 명의로 합병신주를 취득하여 명의개서를 마침으로써 새로운 명의신탁행위를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보았다OOO. (나) 분할은 합병과 반대되는 개념이지만, 구주식을 처분하고 새로운 주식을 교부받는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 여부를 검토할 경우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국세청 해석사례에서도 “인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새로운 명의신탁의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증여의제가 과세되는 것이다.”,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은 과세된다.”라고 하여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OOO. (다)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보면, OOO이 2005년과 2007년 인적분할하면서 OOO 발행 주식이 OOO주에서 OOO주가 되었고, 동시에 분할신설법인인 OOO과 OOO가 새로이 설립되면서 OOO주의 신주가 교부되었는데, 이는 자본의 소각대가로 신주를 새로이 취득한 것과 실질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은 소각되는 주식과 구별되는 전혀 다른 주식이며, 경제적 가치가 동일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감소되는 주식과 새로운 주식을 법률상 동일하다고 볼 수도 없고, 주식이란 주주권 또는 주주의 지위를 뜻하는 사원권으로 주식이 표창하는 권리에는 주식회사의 단체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의결권 외에도 이익배당청구권 및 해산시 잔여재산분배청구권 등이 포함되는바, 소각되는 주식에서 비롯되는 의결권, 이익배당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과 분할신설법인의 신주에서 비롯하는 회사의 의결권, 이익배당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은 그 대상, 내용 등이 전혀 다른 점이 있다OOO. 더욱이 분할법인의 주주들이 인적분할로 인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지분비율대로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임시주주총회 특별결의, 임시주주총회소집통지 및 신주청약서 수령 등의 과정에서 명의제공을 충분히 거부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고, 분할관련 서류의 공증인가에도 청구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합의도 존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청구인들이 추가로 제시한 각 판례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에 원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이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1. 청구인들이 제시한 법원의 판례(대법원 2017.12.13. 선고 2017두39419 판결)는 유상증자로 명의신탁된 주식의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보아 조세회피목적이 없어 증여의제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로써, 구체적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의 증여의제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 원용될 수 없는 것이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해당 사건의 명의신탁자는 국세가 체납된 상태에서 1999년 법인발행 총 주식 OOO주 중 OOO주를 배우자 명의로 취득하고 2006년 나머지 OOO주를 또다시 배우자 명의로 양수하였으며 2009년 12월 유상증자로 OOO주를 재차 배우자 명의로 취득하였다. 법원은 1999년, 2006년 주식 취득에 대하여는 체납 상태로 조세채권 확보를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2009년 주식 취득의 경우, 명의신탁자가 2008년부터 체납 세금에 이르는 상당한 가액의 자산을 자기 명의로 보유하였고 신용보증기금 관련 채무를 변제하였던 점, 2010년 4월 체납 국세 OOO원을 모두 납부한 점을 미루어 보아 체납된 조세채무의 회피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았고, 또한 유상증자 전 배우자의 지분율이 이미 100%로서 제2차 납세의무, 간주취득세 부담을 지는 상황이었던 점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보아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에 과점주주로서의 납세의무를 회피할 목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에 대한 명의신탁으로 계열법인과의 특수관계를 회피하게 되어 법인세를 회피할 개연성이 있는 등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2. 청구인들이 제시한 법원의 판례OOO는 해당 판결의 2심OOO에서 “이 사건 유상증자분 주식에 대한 신주인수권은 최초로 명의신탁된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인 OOO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OOO는 위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원고명로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며, 증여의제의 대상이 OOO가 신주인수대금으로 납입한 납입대금으로 제한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이와 같은 경우에만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해야할 근거도 없다”라고 하여 해당 사건의 과세처분이 적법하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을 부당하다고 판단한바, 2심에서 부당하다고 판단한 1심 판결내용을 원용하여서 무상주배정과 실질내용이 동일하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2)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2항은 타인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여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인의 입장에서 의심가지 않을 정도로 명의신탁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객관적인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는 것이며OOO,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 OOO. 한편,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으며 OOO,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닌 것이다 OOO. (가) 청구인들은 2003년 12월 OOO가 청구법인을 인수하면서 OOO도 함께 인수하였는데 금속노조의 노사분규가 그치지 않아 청구법인이 직접 주주로 나설 수 없어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은 2003년에 자동차 시트를 제작하는 임가공업체로 청구법인의 100% 하청업체였고 현재도 청구법인에서 분할한 주식회사 OOO의 하청업체로 연초에 1년간 납품할 물량을 할당 받아 납품하여 납품 단가 조정을 통해 이익을 조정할 수 있어 실적 악화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런 관계에서 노조가 하청업체의 존재를 모를 수 없으며 청구법인이 OOO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노사분규의 대상이 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OOO 설립 당시인 1999년부터 노사분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던 중에도 OOO이 청구법인의 조립 임가공업체들(청구법인이 제출한 연도별 명단에 근거) 중 수년간 월등히 큰 비중을 담당하고 있었던 점, 이중 일부업체OOO는 OOO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있었던 점, 청구법인의 사용인들OOO이 1999년 OOO 설립 직후부터는 OOO으로부터 급여를 지급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이력이 있는 사용인들OOO이 2004년 법인 인수 당시에도 계속 OOO에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OOO 설립 당시부터 또는 그 이후 정황에 비추어 통상인이라면 청구법인과 OOO간의 관계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인들은 명의신탁 과세의 전제조건인 조세회피목적을 판단함에 있어서 명의신탁기간 동안 발생하는 배당에 대한 소득세나 법인세, 주식양도에 따른 소득세나 법인세,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및 제2차 납세의무 등을 고려할 때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고, 실질주주인 청구법인이 결손상태이므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음에도 명의수탁자인 청구인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조세를 회피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수탁한 일련의 행위는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의한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다. (다) 청구법인이 속해 있는 OOO은 직업소개신문인 OOO를 기반으로 성장한 그룹으로서 2015년 현재 27개정도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고, 계열사들의 업종은 자동차부품부터 컴퓨터부품 제조, 골프장운영까지 다양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다. 2005년 OOO은 인적분할을 통해 OOO을 분할신설 하였고 2007년에는 OOO를 분할신설한바,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은 OOO․OOO․OOO 각각의 주식 OOO주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 만일 청구법인이 OOO 주식 OOO주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지 않았다면 OOO은 2004년부터 OOO의 계열사에 편입하게 되어 OOO과 신설법인인 OOO․OOO는 증자나 감자 등 자본거래시 법인세법상 불균등증자와 불균등감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주식의 취득이나 양도의 경우 계열법인과 거래를 하였다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청구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계열법인과의 특수관계를 회피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법인세를 회피할 개연성이 충분하다. 청구법인이 명의신탁에 따른 조세를 회피한 사례를 살펴보면 2014.12.15.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은 OOO 주식 OOO주를 청구법인의 특수관계 법인인 OOO에 양도하였으며, 2014.12.26.에는 OOO로부터 OOO주식을 취득하였다. 즉, OOO 주식을 양도한 거래는 양도가액이법인세법상 시가에 미달하므로 저가양도에 해당하고, OOO주식을 취득한 거래는 취득가액이 법인세법상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였으므로 고가매입에 해당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의해 시가미달분과 시가초과분에 대한 세무조정을 할 경우 OOO원이 익금산입이 되며, 이에 따라 가산세를 포함하여 OOO원 가량의 법인세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라) 청구인들은 청구법인의 결손금 누적으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지만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장래 결손금이 발생할 경우까지를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만일 청구법인의 결손금이 없는 상황이었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법인세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만일 어떤 법인은 이월결손금이 있어서 사실상 조세를 부담하지 않아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고, 어떤 법인은 이월결손금이 없어서 법인세를 부담한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한다면 동일한 과세내용에 대하여 결손금 유무에 따라 세법상 취급을 달리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는 과세의 형평성 원칙에 맞지 않게 되며 장래 공제될 이월결손금이 감소하는 이상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노사분규를 피하기 위한 경영정책상 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OOO과 OOO 및 OOO이 OOO 계열사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양도시 법인세법상 특수관계 회피를 통해 조세를 회피할 개연성이 있으며, 결손금이 있는 법인과 결손금이 없는 법인을 세법상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법원은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OOO주식은 OOO가 보유중이다가 청구인에게 매수하도록 하여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장래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경우 개인의 경우 1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지만 법인의 경우 20%의 법인세율이 적용되어 낮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조세 회피목적이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신주들과 OOO주식을 취득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청구법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신주들을 취득하게 된 과정은 아래와 같다. (가) OOO은 1999년 5월 발기인 4명, 자본금 OOO원, 발행주식수 OOO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 청구인은 <표2>와 같이 2004.1.27. OOO의 주주인 OOO, OOO로부터 OOO의 발행주식 OOO주를 취득하였고, 청구법인이 실질주주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2> 2004.1.27. OOO 주식 거래내역 (나) 청구인이 쟁점유상신주와 쟁점분할신주를 취득하게 된 과정은 아래와 같다.

1. OOO은 2005.7.11. 청구인을 포함한 기존주주 3인에게 <표3>과 같이 1주당 OOO원의 현금 중간배당을 결의하여 2005.7.15. 배당금을 지급하였고, 다음 날 OOO원의 균등유상증자를 결의하여 청구인은 지급받은 배당금을 1차유상신주 인수대금으로 납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1차유상증자 관련 배당금 지급내역

2. OOO은 1차 유상증자 후, 2005.9.30. 현재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부동산 임대사업부분의 인적분할을 위한 분할계획서를 작성하고, 채권자보호절차 등을 거친 후, 2005.12.14. 분할법인 OOO과 분할신설법인 OOO으로 분할하여 OOO은 증자 후 자본금 OOO원, 발행주식수 OOO주에서 다시 자본금 OOO원, 발행주식수 OOO주로 변경되었고, OOO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여 자본금 OOO원, 발행주식수 OOO주로 신설되었다. 3) OOO은 2007.8.31. 청구인을 포함한 기존주주 3인에게 <표4>와 같이 1주당 OOO원씩 현금 중간배당을 결의하여 2007.9.19. 배당금을 지급하였고, 다음 날 OOO원의 균등유상증자를 결의하여 청구인은 지급받은 배당금을 2차유상신주 인수대금으로 납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2차유상증자 관련 배당금 지급내역

4. OOO은 2차 유상증자 후, 2007.10.31. 현재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업경영컨설팅업 부분의 인적분할을 위한 분할계획서를 작성하고, 채권자보호절차 등을 거친 후, 2007.12.7. 분할법인 OOO과 분할신설법인 OOO로 분할하여 OOO은 증자 후 자본금 OOO원, 발행주식수 OOO주에서 다시 자본금 OOO원, 발행주식수 OOO주로 변경되었고, OOO는 기업경영컨설팅업을 주업으로 하여 자본금 OOO원, 발행주식수 OOO주로 신설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과 OOO간 합병 과정은 아래와 같다. OOO을 합병법인으로 하고, OOO를 피합병법인으로 하여 OOO 주식 OOO주당 OOO 주식 OOO주를 기존주주에게 균등교부 하였으며, 합병교부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이 건 합병으로 인하여 <표5>와 같이 OOO 주식 OOO주(쟁점합병신주)를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쟁점합병신주 교부내역

(2) 청구인이 OOO주식을 취득한 과정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14.12.15. OOO의 주식 OOO주를 주당 OOO원, 총 OOO원에 OOO(OOO의 100% 자회사로, 청구법인의 계열회사)에 매각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12.26. OOO가 보유중이던 OOO주식 OOO주를 주당 OOO원, 총 OOO원에 취득하였다.

(3) 2003년 12월말 OOO가 청구법인을 매수할 당시 청구법인은 세무상 누적 결손금이 OOO원에 이르고 OOO의 경우 부채총계 OOO가 자산총계OOO를 초과하는 자본잠식 상태로 세무상 누적 결손금이 OOO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OOO 대표이사 OOO의 사실확인서(2017.2.15.)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 청구법인은 완성차업체에 대해 단가인상을 요구하였고, 이에 완성차업체는 청구법인 실사를 실시하여 2004.7.1.부터 납품단가 인상에 합의하였다. 그 후 <표6>과 같이 청구법인과 OOO의 재무상황이 개선되게 되었다. <표6> 청구법인과 OOO의 재무상황 (나) OOO의 재무상태가 급격히 좋아지게 됨에 따라 OOO은 2005사업연도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에 해당하게 될 것이고, OOO의 재무제표가 공시되는 경우 완성차업체로의 납품단가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여 장부상 자산총액을 감소시키기 위해 OOO과 OOO로 인적분할을 하게 되었으며, 두 회사는 운영상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2014년에 합병하게 되었다.

(4) 청구인들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의 법인등기부에 의하면 OOO의 자본금은 OOO원에서 2005.7.20. OOO원으로 증액되었고, 2005.12.14. OOO원으로 감액되었으며, 2007.9.21. OOO원으로 증액되었다가 2007.12.7.OOO원으로 감액된 사실이 나타난다. (나) 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2005.7.15.)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7.15. 배당으로 OOO원을 지급받고, 소득세 OOO원, 주민세 OOO원이 OOO으로부터 원천징수된 것으로 나타나며, OOO의 분할계획서에 의하면 OOO은 부동산 임대사업부문을 분할하여 OOO을 인적분할로 신설하고, 각 회사의 자본금은 OOO원으로 하여 자본감소의 방법으로 OOO의 주주로부터 2주당 1주의 비율로 강제소각하고, 소각주식 1주에 대해 신설회사 주식 1주를 교부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2007.9.19.)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9.19. 배당으로 OOO원을 지급받고, 소득세 OOO원, 주민세 OOO원이 OOO으로부터 원천징수된 것으로 나타나며, OOO의 분할계획서에 의하면 OOO은 경영컨설팅부문을 분할하여 OOO를 인적분할로 신설하고, 각 회사의 자본금은 OOO원으로 하여 자본감소의 방법으로 OOO의 주주로부터 2주당 1주의 비율로 강제소각하고, 소각주식 1주에 대해 신설회사 주식 1주를 교부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과 OOO의 합병계약서(2014.7.28.)에 의하면 OOO이 OOO를 흡수합병하고, 상증세법상 비상장 주식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가액을 기준으로 합병비율을 산정(1:3.1632)하며, 합병 후에는 OOO의 발행주식은 OOO주로 하고, 합병교부금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과 OOO가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서(2014.12.15.)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의 주식 OOO주를 OOO에게 OOO주당 OOO에 매각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과 완성차업체가 주고받은 공문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납품단가 인상 요청에 대해 완성차업체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다가 실사를 통해 2004.7.1.부터 단가인상에 협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신주들을 실질적인 무상증자, 분할‧합병을 통해 취득한 것으로 당초 명의신탁된 OOO 주식과 동일한 것이고, OOO주식의 경우 당초 명의신탁된 OOO 주식을 양도한 대가를 통해 추가적인 자금투입 없이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가 된 주식에 해당하며, 쟁점신주들과 OOO주식의 취득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어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 등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종전의 명의신탁관계는 당초 청구법인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OOO 주식에만 미치는 것으로 청구인이 새로 취득한 쟁점신주들과 OOO주식은 종전의 명의신탁 주식과 구별되는 전혀 다른 주식이고, 경제적 가치가 동일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쟁점신주들과 OOO주식은 당초 명의신탁된 주식과 의결권, 배당청구권 등 권리관계의 대상과 내용을 달리하고 있어 법률상‧실질상 동일한 것이 아니므로 종전의 명의신탁관계는 당초 청구법인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OOO 주식에만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당초 명의신탁이 된 OOO 주식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쟁점신주들을 정해진 비율에 따라 배정받게 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과정에서 명의신탁 관계를 이탈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OOO주식 취득 과정에서도 실명전환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계속해서 청구인 명의로 이를 취득한 것은 명의신탁자인 청구법인과의 합의 또는 의사소통 하에 청구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여 명의개서를 한 것이므로 새로운 명의신탁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이는 점, 조세회피목적은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청구법인과 노조, 그리고 완성차업체와의 관계 등 청구인들이 제시한 명의신탁 사유만으로는 쟁점신주들이 조세회피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명의신탁되었다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비상장법인인 OOO주식을 양도할 경우 개인인 청구인과 법인인 청구법인에게 적용될 세율이 상이하며, 청구법인에게 이월결손금이 있다는 사정 등으로는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청구인들 주장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고 청구법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3.13. 특수관계에 있는 OOO과 OOO(이하 “양도인들”이라 한다)으로부터 자동화설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대표이사 OOO(청구인의 부친), 이하 “OOO”라 한다]가 발행한 비상장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에 양수하였다
  •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2.20.부터 2018.3.21.까지 청구인에 대한 주식변동내역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없고 쟁점 주식 거래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해당한다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 주식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였다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는 바, 처분청은 평가가액과 거래가액의 차액에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의 기준금액OOO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18.5.8. 청구인에게 2015.3.1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식의 거래는 거래당사자들이 각자의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상대방에 대한 이익분여 없이 선의의 협상을 통해 결정된 거래가액이므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로 보아야 한다. (가) 어떠한 거래가 그 거래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는 ①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② 거래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되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1.11. 선고 2006두17055 판결 참조). (나) 청구인과 양도인들 사이에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합의한 이유는 ① 청구인과 청구인의 친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OOO[대표이사 OOO(청구인의 부), 이하 “OOO”이라 한다]이 OOO의 최대주주의 지위를 확보한 상황에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매수할 특별한 이유가 없었던 점, ② 양도인들은 OOO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 하다가 회사규모를 키우는 과정에서 최대주주의 지위를 OOO에게 넘겨주고 회사의 이름도 OOO로 변경한 뒤 투하자본 회수를 위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인수할 것을 제안하였기 때문이다. 즉 양도인들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기 전까지는 세법상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만, 보유주식 전부를 청구인에게 양도하여 특수관계가 사실상 소멸되므로 굳이 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할 이유가 없고, 쟁점주식을 거래한 이후에도 주식대금 이외에 이익을 분여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쟁점거래 당시 쟁점주식의 거래 가액OOO은 청구인과 양도인이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형성된 합리 적인 가격으로 시가에 해당한다.

(2) 청구인과 양도인들은 OOO의 경영상황을 반영하여 쟁점주식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협상하여 거래하였다. (가) OOO이 2012.11.11. OOO의 주식을 보유하게 된 이유는 양도인들이 운영하던 OOO이 핵심 거래처의 요청으로 회사규모를 자본금 OOO원으로 증자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OOO으로부터 유상증자대금을 제공받으면서 담보설정의 목적으로 OOO의 발행주식 OOO를 배정받게 되었기 때문으로, 경영에 참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 (나) 양도인들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인수하여 줄 것을 요청한 이유는 OOO가 주거래처 임직원들과 기술적인 마찰로 인하여 2014사업연도 당시 직전사업연도에 비하여 매출액이 OOO 감소하고, 당기순이익이 OOO 감소하여 경영상황이 매우 악화되기 시작하였고, 당시 대표이사였던 OOO은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여 회사를 정상화시킬 능력이 부족함을 자각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 거래 당시의 제반사정 반영하지 아니한 채 쟁점주식의 가액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청구인과 양도인들이 각자 대등한 관계에서 선의의 협상을 통해 결정한 것으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이며, 양도인들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하여 청구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분여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양도인들은 쟁점주식 거래일(2015.3.13.)이 동일함에도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이 OOO원으로 서로 다르고, 청구인과 그 친족이 지배하고 있는 OOO이 2012.11.22. OOO으로부터 OOO 발행주식을 취득하면서 청구인과 양도인들 사이에 특수관계가 성립된 후 쟁점주식을 거래할 당시까지도 특수관계가 유지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가격이라 점은 그 근거가 명백한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객관적인 교 환가치가 반영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주식은 쟁점거래일인(2015.3.13.) 전·후 3개월 이내 매매 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이 확인되지 않아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상증세법 제60조 및 제63조 제1항에 따라 보충적 으로 평가한 1주당 가액OOO을 시가로 봄이 타당하고, 쟁점주식의 거래가액도 처분청이 산정한 1주당 가액과 현저한 차이가 나므로 청구인이 양도인들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특수관계인과의 쟁점주식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중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을 보면, 청구인은 2015.3.13. 특수관계에 있는 양도인들로부터 자동화설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OOO가 발행한 쟁점주식을 OOO에 양수한 것에 대하여 조사청은 2018.2.20.부터 2018.3.21.까지 청구인에 대한 주식변동내역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없고 쟁점주식 거래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해당한다 하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는바, 처분청은 2018.5.8.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과 OOO(구 OOO)에 대한 기본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 OOO 주주내역과 수입금액 현황

1. OOO 주주내역 OOO의 주주는 청구인의 OOO과 그 친족으로 구성 되었으며, OOO은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재직중이다.

2. OOO 수입금액 내역 (나) OOO 현황 및 주주변동 내역

1. OOO 현황 OOO 설립시(2010.4.12.)부터 2016.2.1.까지 대표이사는 OOO이었고, 2016.2.1. 청구인의 부인 OOO으로 변경되었다.

2. OOO의 주주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은 2012.11.22. OOO 지분(발행주식 OOO)을 당시 OOO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인수하였는바, 청구인과 양도인들은 특수관계가 성립하였다.

3. OOO 수입금액

(3)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OOO에 대한 법인등기부에 의하면, OOO은 2016.2.1. 대표이사를 사임하였고, OOO은 2016.3.25. 사내이사를 사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과 OOO 사이의 주식매매계약서(2012.11.22.)에 의하면, OOO은 OOO의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OOO 발행주식 OOO주를 1주당 OOO원으로 하여 OOO원에 양수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과 양도인들 사이의 주식매매계약서(2015.3.13.)에 의하면, 청구인은 양도인들로부터 쟁점주식OOO을 OOO에 양수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OOO의 재무제표(2010∼2017년)상 연도별 손익과 이익잉여금 현황은 아래와 같다.

(4)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청의 청구인에 대한 주식변동 조사종결 보고서(2018년 3월)에 의하면, 조사청은 쟁점거래 당시 청구인과 양도인들이 특수관계이고,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1주당 OOO원) 대비 저가에 해당한다고 조사되었다.

(5)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인 OOO 세무사가 2018.11.14.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양도인들이 OOO를 운영하던 중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자 OOO의 최대주주인 OOO의 대주주 이자 대표이사의 아들인 청구인에게 투하자본회수와 사업적 이해관계 청산을 위하여 쟁점주식의 매입을 요청하여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주식 쟁점거래일인(2015.3.13.) 전·후 3개월 이내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이 확인되지 않아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과 양도인들이 쟁점주식을 거래할 당시 청구인의 부친 OOO이 지배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있는 OOO이 OOO 발행주식 OOO를 보유하여 경영권을 이미 확보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매입할 만한 적극적인 유인이 없었고, 쟁점주식 거래 직전연도인 2014사업연도 OOO 수입금액은 2013사업연도에 비하여 수입 금액이 약 OOO 미만으로 급격히 감소하여 회사의 향후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 에서 양수자인 청구인 보다는 양도자들이 쟁점주식 거래에 더 적극성을 가졌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양도자들이 쟁점주식을 양도한지 약 1년 후 OOO 임원도 사임한 것으로 보아 거래당시 양도인들이 쟁점 주식 거래를 통해 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을 거래할 당시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양 당사자의 협상을 통해 이루어진 쟁점주식의 거래가액 역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