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된 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백만원의 부과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되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된 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백만원의 부과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되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 유]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그 처분의 당부를 다툴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된 201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이 2018.7.6. 직권으로 취소되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