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1170 선고일 2018.09.06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된 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백만원의 부과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되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 지역주택조합은 2016.9.26.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으로서 OOO 외 53필지 토지 79,733.3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2017.1.25. 청구법인과 사이에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처분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인 OOO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고 수탁자인 청구법인에게 2017년도 재산세를 부과고지하자, 2017.11.22. 청구법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에 따라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1항 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8.7.6. 위 종합부동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결정취소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그 처분의 당부를 다툴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된 201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이 2018.7.6. 직권으로 취소되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