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 매출·매입세금계산서 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8-서-1153 선고일 2018.06.27

세금계산서상 은 거래량과 계량증명서상의 은 거래량이 상이하여 계량관련 증빙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쟁점매출·매입세금계산서 거래에 실물이 동반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이라는 상호로 비철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 대표 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 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고, OOO 주식회사(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 공급가액 OOO원의 매 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교부하였다.
  •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8.30.부터 2017.10.10.까지 청구인의 201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출세금계산서 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한 후, 동 조사사항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7.11.8. 청구인에게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가산세)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조사청은 쟁점매입처의 당초 매입거래가 폐업자와의 거래이고 거래한 자의 신원도 불분명하며 거래대금을 계좌이체 또는 수표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거래대금의 지급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실물이 없는 가공거래라고 판단하면서 동 매입거래가 가공거래이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쟁점매출세금계산서 거래도 가공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대법원에서는 특정거래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을 판시(대법원 2009.6.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참조)하였고, 조세심판원에서도 그 거래대금 상당액을 법인 예금계좌로 이체한 점, 재화거래에 있어 거래상대방의 실제 사업자가 따로 있는지 여부까지 확인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것은 사회통념상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지은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과정에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조심 2015서2316, 2016.2.15. 참조)한 사실이 있는바, 조사청의 주장은 아래의 사유로 부당함을 알 수 있다.

(1) 쟁점매입처의 당초 매입거래는 비사업자로부터 매입한 거래일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가공거래로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출세금계산서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할 물량과 단가를 결정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가 대부분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에서 재화를 구입한 후 거래대금을 쟁점매입처의 계좌에 이체 지급한 내역과 재화를 공급하고 거래대금을 쟁점매출처의 계좌에서 이체 지급받은 내역이 확인되는 점, 쟁점매입처에서 재화를 구입할 때 측정한 계량증명서와 재화를 공급할 때 측정한 계량증명서, 재화를 인도하는 장면이 찍힌 사진 및 거래명세서가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 거래에 실물이 동반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조사청의 주장과 같이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는 경우 쟁점매출처가 ㈜OOO에 공급한 거래 또한 실물이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야 할 것이나, 쟁점매출처는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한 재화를 세척하는 방법으로 상품성을 높여 ㈜OOO에 공급하면서 거래할 물량과 단가를 결정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은 점, 거래계약이 성사된 당일에 확약서를, 익일에 선 정산서를, 익익일에 확정정산서를 각각 이메일로 수신한 점, 선 정산서와 확정정산서 내용에 따라 ㈜OOO으로부터 거래대금을 분할하여 이체 지급받고 있는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서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쟁점매출처와 ㈜OOO 간의 거래 또한 실물이 동반되지 아니한 가공거래로 볼 여지가 없다.

(2) 청구인이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 거래와 관련하여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가공거래로 보려면 조사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거래명세서, 계량증명서, 거래대금이 기록된 입출금거래내역, 거래당시 재화를 인수 또는 인도하는 사진 등을 조사청에 제시하며 실제 거래사실을 계속 주장하였음에도 조사청은 청구인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쟁점매입처의 당초 매입거래에서 거래한 자의 신원불상을 이유로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 거래도 실물이 동반되지 아니한 가공거래라고 판단하였으나, 신원미상인 자는 청구인이 아닌 쟁점매입처의 거래처 소속이어서 청구인이 이를 확인하기 어렵고, 확인할 의무도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도 불구하고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라고 주장하려면 조사청에서 합당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가가 치세 부과처분은국세기본법제16조의 근거과세에도 위배되는 것이

  • 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이 건 매입·매출 거래는 매입자료 없이 매출만 발생하는 폭탄업체(이 건에서 신원미상의 OOO)와 도관 역할을 하는 형식상의 중간수집업체(쟁점매입처, 청구인)가 최종 매입업체인 (주)OOO을 경유하면서 부당하게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일련의 과정으로 보여지는바, 쟁점매입처는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사용처에 대한 금융추적을 차단하고, 폭탄업체(신원미상의 OOO)는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도 부가가치세는 무신고·무납부 하였으며, 이렇게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중간수집업체 및 최종매입업체가 순차적 거래단계에서 조세를 탈루하는 전형적인 가공거래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 건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단편적으로 청구인의 매입․매출거 래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 거래의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바, 전체 거래 의 흐름을 보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매입처와 청구인이 독자적인 은거래 유통망을 확보하고 이에 따른 다양한 매입처와 다양한 매출처에 은거래를 하는 형태가 아니라, 최초 거래(2017.4.20.) 시부터 쟁점매출처가 쟁점매출처에서 결정한 거래가액을 청구인에게 선입금하면 청구인은 다시 쟁점매입처에게 선입금하고, 이후 쟁점매입처가 동 선입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기 폐업된 OOO(주)의 이사를 사칭하는 OOO에게 직접 전달한 후 재화를 인도받는 것으로 되어있으므로 이를 각 업체간에 이루어진 독립적인 거래로 보기보다는 쟁점매출처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하나의 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위 의견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들면, ① 최초 거래대금인 OOO원이 재화를 받기도 전에 쟁점매출처에서 청구인 계좌로 입금이 되는데 이는 2017.9.1. 청구인이 작성한 전말서 내용에 나와 있듯이 초등학교 친구이자 쟁점매입처의 대표인 OOO의 부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고, ② 동 전말서상에 기술된 청구인의 과거 경력을 보면 고등학교 중퇴 후 주유소, 마트 판매직, 염색공장 생산직, 주류회사 주류배달, 인형뽑기 기계사업, 마트 행사부스 운영, 대출사무실 운영 등 은 거래와 무관한 직종에 근무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렇듯 은 감별에 대한 세부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대량, 고가의 은을 전문가 고용 없이 청구인이 혼자 거래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③ 청구인뿐만 아니라 쟁점매입처의 대표인 OOO도 대학교 중퇴 후 홍보회사, 대관업무 회사, 전자담배 사업 등을 영위하는 등(전말서 진술내용) 은 거래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경력도 없는 상태에서 인터넷으로 알고 찾아온 신원미상의 OOO와 은을 거래하기도 전에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한 은 구입대금 중 OOO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또한 정상적으로 보기 어렵고, ④ 거래 형태를 보면 단가와 수량을 문자메시지로 결정한 후 거래대금을 쟁점매출처로부터 입금받아 OOO 낮은 단가와 수량으로 쟁점매입처에 입금하고, 계량증명업소 인근에서 쟁점거래처 대표인 OOO를 만나 공차 무게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은을 계량한 후 재화를 인수하는데, 청구인은 고가의 은을 거래하면서도 정확한 중량을 측정할 수 없는 방법을 사용하여 거래(계량증명업소 최소 측정단위는 kg으로, 이는 청구인이 제출한 ‘계량증명서’로 확인됨)하였고, 최초 거래시 청구인의 매입단가와 수량은 OOO, 청구인의 매출단가와 수량은 OOO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은 각각 OOO원으로 차액이 OOO 밖에 차이나지 않으나, 계량증명업소의 최초 측정단위가 kg인 것은 오차가 최대 1kg까지 가능하다고 볼 때 중량 측정 차이로 손해를 볼 수 있는 최대 금액은 매입 단가인 OOO으로 환산한 OOO으로 정상적인 상거래 형태로 보기 어렵다.

⑤ 또한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에서 최저 거래금액 OOO원에서 최대 OOO원까지의 은 재화의 이동 및 계량증명업소 이용 시에 본인 소유의 OOO(69다****)는 2017.5.26. 거래 시에 1회만 이용하고, 나머지 전체 거래에서는 어떠한 고용관계도 없는 자(청구인이 친구라고 주장하는 OOO)의 승용차를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일반적인 상거래 상 납득하기 어려우며, ⑥ 청구인이 거래 물량과 단가결정의 증빙으로 제시한 문자메시지를 보면 쟁점매출처가 당일 결정한 매입단가와 수량을 청구인에게 보내면 청구인은 어떠한 네고나 이의제기, 가격협상, 중량 협의 등이 없이 곧바로 쟁점매입처에 OOO 할인된 가격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 사실 역시 일반적인 상거래에서는 볼 수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 형태로 보이고, ⑦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상 은 재화 매입수량은 OOO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계량증명서상 은 재화의 중량은 OOO으로 일치하지 않으며, 쟁점매출처에 매출한 매출세금계산서상 은 재화의 매출수량이 OOO인데 반해 제출된 계량증명서상 은 재화의 중량은 OOO으로 일치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 매출․매입세금계산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의 2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하 "세금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 우 (2)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 조사담당자가 2017년 10월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2017.4.1.부터 2017.6.30.까지 쟁점매입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OOO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쟁점매출처에 공급가액 OOO원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가 있어 조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나)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 사항으로 2016.10.11. OOO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주업종을 소매/신발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현지확인 결과 해당 소재지에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다른 업체가 영업 중이었으며, 현지확인 당일에 청구인과 유선으로 연락되어 청구인이 임시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OOO 소재의 창고 임대업체에서 청구인을 면담한바, 현재 고정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다)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사항으로 청구인이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확정 2017.4.1.∼2017.6.30.) 중 매입사항으로 신고한 은 전량OOO을 쟁점매입처에서 매입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이 는 쟁점매입처의 매입처인 OOO(주)의 이사를 사칭하는 OOO라는 신원미상의 자로부터 받은 것이며, OOO의 연락처(010-6567- **)에 대하여 OOO에 가입자 인적사항을 요청한바, 미등록 가입자로 회신되어 OOO는 고의적으로 OOO에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잠적한 범죄혐의자로 추정되고,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의 대표인 OOO에게 지급한 매입대금 중 OOO원은 OOO의 계좌에서 전액 현금으로 출금되어 실제로 은 재화의 구입대금에 소요되었는지 여부를 전혀 알 수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상의 은 매입수량OOO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은을 매입할 당시 계량하였다고 하면서 증빙으로 제출한 계량증명서상의 수량OOO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 등 거래의 신빙성이 없고, 은 계량을 함에 있어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차량번호OOO 또한 청구인이 소유주가 아닌 차량으로 고가의 은을 거래함에 있어 타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적재 총 중량에서 공차 중량을 빼는 방식으로 은의 중량을 측정한 후 거래한 것은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 (라) 청구인이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확정 2017.4.1.∼2017.6.30.) 중 매출하였다고 신고한 쟁점매출처는 OOO를 사업장으로 하여 2017.1.10. 개업한 사업자로(주 업종: 도소매/비철금속), 대표이사인 OOO는 2017.9.18. 조사청에 출석하여 청구인의 매입처인 쟁점매입처의 대표 OOO를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나, OOO는 2017.4.11. 08:54에 OOO(OOO와 청구인의 지인)에게 OOO원을 입금하였고, OOO는 동 금액을 2017.4.11. 13:06에 청구인에게 송금하였으며, 청구인은 동 금액을 같은 날 15:26에 쟁점매입처의 사업장 임대인인 OOO에게 입금하였는바, 동 입금액은 쟁점매입처의 사업장 임대보증금으로 OOO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공제받을 목적으로 청구인 및 OOO 등과 공모하여 사업능력이 없는 OOO에게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여 OOO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한 후 이를 청구인을 거쳐 쟁점매출처로 세금계산서 발행하게 한 다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매출처에 발행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상 은 매출수량OOO은 쟁점매입처가 OOO(주)으로보터 매입하였다고 신고한 수량OOO과 동일하므로 쟁점매출처에 발행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또한 전액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청구인이 쟁점매출처에 매출시 계량하였다고 제시한 계량증명서상 측정수량의 합계OOO도 쟁점매출세금계산서상 수량OOO과 불일치하는 등 증빙의 신뢰성이 없고, 쟁점매입처로부터 구입한 은을 청구인 자신이 직접 육안으로 확인했다고 하나 구체적인 감별법도 알지 못하고 은 관련 업종에 종사한 이력도 없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 (마) 금융거래의 경우, 청구인이 거래대금 수취 및 지급시 이용한 계좌는 OOO(352120136**)로, 청구인은 쟁점매출처로 부터 받은 선급금을 은을 수령하기도 전에 구매대금으로 쟁점매입처 에 선 지급해 주고 쟁점매입처는 이를 수 시간 내에 현금으로 출금하여 OOO에게 지급한 후 은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금융거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정상거래를 가장한 자료상들의 전형적인 수법에 해당하고, 그 외 쟁점매출처로부터 나온 자금 OOO원이 청구인을 거쳐 쟁점매입처 사업장의 임대인인 OOO에게 지급된 정황도 있어 처음부터 쟁점매출처, 청구인, 쟁점매입처가 공모하여 가공거래를 구상한 정황이 있다. (바)청구인이조세법처벌법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 및 제3호(세금계산서 합계표 거짓 작성 후 제출, 종이세금계산서 발행분만 해당)를 위반하였다고 보아조세범처벌절차법제1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규정에 따라 즉시 고발조치하였다.

(2) 청구인이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은 수량 내역을 보면, 2017.4.20.부터 2017.6.27.까지 총 40회에 걸쳐 재생은 OOO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은 실물을 매입할 당시 계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제시한 계량증명서상의 은 수량 내역에 의하면 OOO계량소에서 총 34회에 걸쳐 OOO(총 중량에서 차량 중량을 차감한 후 다시 중복 건을 제외한 수량)으로 계량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상 은 수량 내역을 보면, 2017.4.20.부터 2017.6.27.까지 총 33회에 걸쳐 은 그래뉼(알갱이) OOO을 매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쟁점매출처에게 은 실물을 매출할 당시 계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제시한 계량증명서상의 은 수량 내역에 의하면 OOO에서 총 39회에 걸쳐 OOO(총 중량에서 차량 중량을 차감한 후 다시 중복 건을 제외한 수량)으로 계량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매입처 소재 사업장의 임대보증금OOO 입출금 관련 증빙(OOO 확인증 및 이체요약표) 등에 의하면, 쟁점매출처의 대표이사 OOO가 2017.4.11. 08:54에 OOO의 OOO 계좌(100243-27- )로 OOO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3:06 OOO가 청구인의 OOO 계좌(639602-04-*)로 동 금액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15:26 청구인이 쟁점매입처 사업장의 임대인인 OOO에게 OOO원을 최종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매입처 소재 사업장의 임대인인 OOO과 쟁점매입처의 대표인 OOO 간에 2017.4.11.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고 보증금은 OOO원, 월세는 OOO원으로 하여 공인중개사의 입회하에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실제 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인과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 간의 문자메시지 송수보 현황자료, 청구인과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 간의 입출금거래내역서, 계량증명서, 쟁점매출처에 대한 매출당시 사진, 청구인 및 지인 차량의 차량등록증, 쟁점매출처의 차량, 은그래뉼 세척기 사진을 제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결과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상 거래가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검찰에 고발된 점,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금융거래가 모두 동 일자에 이루어진 사실에서 위장금융거래로 보이는 점, 세금계산서상 은 거래량과 계량증명서상의 은 거래량이 상이하여 계량 관련 증빙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조사청의 사업장 탐문결과 청구인의 고정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한 것 으로 확인된 점, 쟁점매출처의 매출처인 (주)OOO에 대한 조사청 의 조사에서 쟁점매출처와의 거래가 가공으로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 거래에 실물이 동반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