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규정의 “대주주”는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대주주”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문언해석상 동 규정의 “대주주”는 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쟁점규정의 “대주주”는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대주주”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문언해석상 동 규정의 “대주주”는 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주식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와 쟁점주식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10.17. 쟁점주식을 주당 OOO원에 양도하고 2017.2.28. 처분청에 그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면서, 그 세율을 20%로 적용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경정청구서와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검토서와 경정청구 대한 거부통지에 따르면, 2017.11.27. 청구인은 상기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쟁점규정상 대주주에는 비상장회사의 주주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10%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2018.1.12. 처분청은 상기 경정청구에 대하여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나 쟁점규정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에 비추어 비상장 중소기업의 대주주도 포함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3)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과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의 개정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구 분 2015.12.15. 개정 전 2015.12.15. 개정 후 2016.12.20. 개정 후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 (이하 생략) (좌동)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2. (생략) 제104조 제1항 제11호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2.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주로서 제157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 다만, 대주주 여부를 판단할 때 소유주식의 비율은 100분의 4 이상으로 하고, 시가총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 제1항 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에 한정하여 40억원 이상으로 한다.
(5) 2015.12.15.소득세법개정 당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위원회 보고서에는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개정 취지를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다. ㅇ 중소기업 주식양도세율 조정 중소기업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대주주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대주주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과는 별개로 주식양도소득 과세에 있어서도 우대하여야 할 필요성은 낮은 점을 고려하여 일부 중소기업의 대주주에게 적용되는 주식양도세율을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조정함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규정에서 “대주주”는 “주권상장법인 중 중소기업의 대주주”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비상장법인 및 중소기업의 발행주식인 쟁점주식에 대하여 10%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규정의 “대주주”는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대주주”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양도소득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언해석상 동 규정의 “대주주”는 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비상장법인이자 중소기업이 발행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20%의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 대상이라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쟁점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