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매출누락액의 존재를 차명계좌를 통해 입증한 경우 차명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매출누락액이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쟁점현금입금액이 매출누락금액이 아니라는 주장만할 뿐 그 자금원천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움
처분청이 매출누락액의 존재를 차명계좌를 통해 입증한 경우 차명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매출누락액이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쟁점현금입금액이 매출누락금액이 아니라는 주장만할 뿐 그 자금원천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임직원 명의로 개설되어 사용한 쟁점차명계좌를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사용한 차명계좌로 보고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추징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차명계좌를 사용한 것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오랫동안 관행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지 조세의 부과․징수를 곤란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1. 청구법인은 당초 OOO이라는 두개의 개인사업체로 운영되다가 OOO년에 사업자를 하나로 통합하면서 설립되었고, 각 팀장별로 영업과 자금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대표이사를 비롯한 각 부서별 책임자 내지는 공장의 공장장 역할을 수행하였던 해당 팀장별 계좌를 개설하였던 것이고, OOO 매장 등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어서 각 팀별로 매장을 갖추고 고객을 관리하는 상황에서 수시로 지불하여야 하는 각종 경비들을 본사에서 일일이 현장 지급하기 어려워 각 현장별로 자율과 책임에 따라 집행하며 그 내역을 공유한 것이다.
2. 쟁점차명계좌 명의자들은 개인사업체 운영당시부터 또는 청구법인의 창업당시 영입한 원년멤버들로서 아래 <표5>의 쟁점차명계좌의 명의자별 입금내역에서 나타나는바와 같이 매장별로 거의 동일한 거래처로부터 입금되는 것으로 보더라도 조세포탈의 고의성을 갖고 대표이사 등 특정인이 운영한 것이 아니라 각자 오래된 개인거래처들을 확보․관리하여 온 것임을 알 수 있다.
3. 청구법인의 10년간 출금거래 약OOO여건에 대하여 건별로 출금사유(내역)를 확인한결과 아래 <표6>과 같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조사기간 중 쟁점차명계좌들의 총 출금액 합계 OOO 중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응원가 성격의 출금내역OOO만원의 내역을 제출한 것에 대하여 조사청에서도 청구법인의 사업활동과 관련한 물품구입, 인건비 등으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어 대응원가로서 손금으로 인정받았으며, 쟁점차명계좌 상호간에 입출금한 금액은 어느 시점에 특정팀의 계좌에 잔고가 부족한 경우 다른 계좌에서 이체해 주는 방식으로 교환거래하는 등 일상적인 업무에 항상 사용한 계좌를 단순히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개설하고 이용한 차명계좌로 보고 위계 기타 적극적인 행위로 간주할 수는 없다(조심 2017중3478, 2017.11.14. 같은 뜻임).
4. 통상 차명계좌를 통하여 조세를 포탈하고자 하였다면 기업의 대표자 또는 친인척 명의로 소수의 계좌를 은밀하게 개설하여 소수의 측근들에 의하여 관리되어야 할 것이나, 쟁점차명계좌들은 대부분 2007년 이전에 개설되어 사업목적으로 사용한 계좌로서 각 팀별로 2, 3개를 개설하여 총 18 에 달하고, 계좌의 존재를 여러직원이 알고 있어서 공개적으로 사용하였으며, 사업용계좌제도 시행(2007년 1월) 이전시점에 개설된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조사대상기간 입금총액의 절반이 넘었는바, 이렇게 많은 계좌를 오랜기간 동안 사용하면 과세관청의 세무조사시 문제가 될 것이 분명함에도 포탈의 목적이나 고의성을 가지고 동일계좌를 장기간 사용할 수는 없다.
5. 청구법인은 2016년 봄부터는 모든 거래를 법인으로 일원화하여 각 팀에서도 법인명의 계좌로만 거래를 하고 있는바, 이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팀장 명의 계좌 등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 등 제3자에게 매출을 은닉하기 위한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정리하기 시작한 것이고, 쟁점차명계좌를 이용하면서 대표이사 등 특정인이 부당하게 자금을 유출한 사실이 없으며, 이는 지난 10년간 은행대출로 취득한 소규모 아파트 외에는 달리 아무런 재산증식이 없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나) 조사청의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서도 조세범칙사실에 대한 내용이 없이 매출누락에 따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가 추징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2) 쟁점차명계좌입금액 중 쟁점현금입금액은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가) 이 건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은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된 내역 약OOO천여건을 엑셀에 입력하여 조사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서 수용하기로 한 거래상대방 기재분(OOO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하였는바, 금융거래내역상 특정인의 이름이나 상호가 기재되어 있는 거래상대방 기재분과 달리 현금입금액은 “현금”, “ATM입금”, “자기앞” 등으로만 기재되어 있고, 최장 10년의 시간이 경과된 오래 전 입금 건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함에도 장기간 조사중지와 연장을 거듭한 세무조사로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고육지책으로 매출로 산정하여 제출한 것일뿐, 매출누락에 해당한다고 동의한바 없다. (나) 세금부과처분에 있어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고, 그 입증은 직접적인 증거이거나 최소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 증명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6.6.10. 2015두60341외 다수의 판례, 심판례 등 같은 뜻), 어떠한 입금거래에 대하여 사업체의 매출로 과세를 하려면 그 매출품목은 무엇인지, 매출의 상대방은 누구인지를 특정하여야 하고, 설사 구체적 사실을 적시할 수 없다 하더라도 입금의 패턴이나 거래단위별 금액 등을 살펴보고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매출로 간주하고 금액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통장에 특정인 기재사항이 없는 현금입금분의 경우 세무조사시 소명과정에서 청구법인은 매출로 특정할 수 없는 것이기에 각 계좌주 본인의 자금인 것으로 소명하였고, 확인서 제출 등 매출누락을 인정하는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해당금액을 일방적으로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을 누락한 것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오랜기간 동안 아래 <표9>와 같이 직원 및 직원의 배우자 등 총 12명의 18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대금을 수취하면서도 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청구주장과 같이 사업을 소사장제로 시작하였던 이유를 감안하더라도 사업관행이라거나 사업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또한, 조사착수시에 본사 사업장에서 확인한바로는 각 지점마다 별도로 된 일별 수기장부(일계표)에 매출내역, 지출내역 등을 작성하고 이를 일정기간마다 OOO대표이사 등이 순시하면서 확인 및 수거하고 그 자료를 일정기간 본사에 보관하다가 폐기처분하는 등의 별도 장부 작성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예금계좌를 빌려 예금하였다 하여 그 차명계좌 이용행위 한 가지만으로써 구체적 행위의 동기, 경위 등 정황을 떠나 어느 경우에나 적극적 소득은닉 행위가 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청구법인의 차명계좌 사용규모 및 패턴을 보면 수 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매출누락액의 규모가OOO억원(공급가액)으로 신고수입액의 10%에 달하는 점, 직원의 배우자를 포함한 임직원 명의의 차명계좌 다수를 장기간에 걸쳐 바꿔가며 사용한 점, 별도 장부 작성후 폐기한 정황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쟁점매출누락금액에 쟁점현금입금액을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가) 일반적으로 세무조사를 근거로 과세한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나, 처분청이 매출누락액의 존재를 차명계좌를 통해 입증한 경우 차명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매출누락액이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할 것인바, 처분청은 18개 차명계좌의 입금 거래금액OOO원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상당한 시간을 들여서 사유가 확인 되는 금액 외에 OOO 중 상대계좌가 확인되는 OOO 매출누락금액으로, 나머지OOO원은 매출과 무관한 계좌주 본인들의 자금을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쟁점현금입금액은 고액이 입금되는 경우가 대부분(1회 입금액이 OOO원으로 쟁점현금입금액의 OOO%)으로 직원 개인이 출처가 불분명한 고액의 현금을 보유하다가 입금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소매 현금매출액을 단기간 보관하다가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동 금액이 매출누락액이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한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한 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② 매출누락으로 본 금액 중 현금입금분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포탈 등】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7조【조세범칙조사 대상의 선정】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이하 "조세범칙행위 혐의자"라 한다)를 처벌하기 위하여 증거수집 등이 필요한 경우
2.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에 해당하는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은 국세청장의 승인을, 세무서장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5)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제6조【조세범칙조사 대상의 선정】① 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서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또는 연간 조세포탈 혐의비율이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또는 연간 조세포탈 혐의비율 이상인 경우 연간 신고수입금액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연간 조세포탈 혐의비율
2. 조세포탈 예상세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인 경우 (6)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제67조【소득 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처분청은 2017.7.12.부터 2017.11.24.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위 <표9>와 같이 쟁점차명계좌로 입금받은 금액 중 쟁점매출누락금액(OOO)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쟁점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위 <표1>~<표4>와 같이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고지하였고, 손금추인분을 차감한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처분청이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에 나타나는 주요적출내용은 아래 <표10>과 같다.
(2) 청구법인은 두개의 개인사업체로 운영하다가 청구법인으로 통합하면서 각 팀장별 영업과 자금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쟁점차명계좌를 사용한 것일뿐 조세포탈 등의 고의성은 없었고, 쟁점현금입금액은 청구법인의 매출로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전체 매출누락규모OOO억원)는 과다해 보이는 점이 있으나, 이는 10개 사업연도의 누적금액이고, 연도별 수입금액 누락비율은 아래 <표13>과 같이 미미한 수준이며, 2012년 이후 특히 2014년 이후에는 5%미만으로 감소하였는바, “사업영위 기간 중 쟁점계좌를 전부 해지한 것으로 보아 편의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단순 매출누락의 성격이 크다.”고 판단한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2017중3478, 2017.11.14.) 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고, 쟁점매출누락금액에 국세청의 기준경비율(코드 281100, 8.5%)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금액이OOO백만원이 계산됨에도 인정상여처분금액을 합한OOO만원은 관리 편의와 영업관행으로 계좌를 개설․운영한 것에 대한 징벌이라고 하기에 너무 과도하다.
(3) 처분청은 법인명의 통장 외 18개나 되는 다수계좌를 사용하면서 법인차원에서 관리한 정황이 있는 점(소사장제처럼 운영하였고, 일계표를 작성하였다는 항변서 내용), 팀장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등 임원의 계좌도 같이 사용하고 있는 점, 해당 계좌의 매출대금 입금액 중 신고누락 부분이 다수 발생한 점, 직원 배우자 계좌까지 사용하여 은닉 정도를 높인 점 등으로 볼 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조세범칙조사로의 전환은 국세청 내부의 전환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아니한 것이며, 계좌의 입출내역을 볼 때 개인자금관련 입출금내역(월급입금, 카드대금 납부, 공과금 납부 등)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한 입출금이 주를 이루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현금입금액이 매출누락 이외의 자금임을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인용하고 있는 조세심판원 선결정례(2017중3478)는 중간에 계좌를 바꾸지 않고 친동생 명의의 계좌 하나만을 사용한 사례로서 다수의 차명계좌를 사용한 청구사건과 사실관계가 달라서 적용할 수 없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두 개의 개인사업체로 운영하다가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통합하면서 영업과 자금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해당 팀장별로 계좌를 개설하여 운영하여 온 것일 뿐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10년 넘게 장기간에 걸쳐서 18개에 달하는 청구법인의 임직원 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 명의로 개설된 쟁점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을 관리한 점, 쟁점차명계좌를 통하여 쟁점현금입금액(OOO원)을 포함한 쟁점매출누락금액(OOO억원)을 수취하고도 이를 장부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신고 누락한 것은 적극적 은닉행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자금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쟁점차명계좌를 운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므로 매출품목 및 거래상대방 등이 특정되지 아니한 쟁점현금입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매출누락액의 존재를 차명계좌를 통해 입증한 경우 차명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매출누락액이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쟁점현금입금액이 매출누락금액이 아니라는 주장만할뿐 그 자금원천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차명계좌를 통하여 지급받은 쟁점현금입금액을 포함한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