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쟁점토지가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1125 선고일 2018.05.18

일반시민들을 위한 통행 및 휴식공간의 확보 등의 기능은 부차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3필지상의 건축물인 ‘ OOO’(총 연면적 34,699.29㎡,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부속 토지(면적 6,021㎡,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고, OOO은 쟁점건물과 쟁점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세율을 적용하여 2017년도 재산세를 고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7.11.22. 청구법인에게 위 재산세 과세내역을 근거로 하여 쟁점건물과 쟁점토지 등에 대한 2017년 귀속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지방세법상 비과세 대상인 ‘사도’ 또는 ‘공개공지’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1) 소유자가 당초 특정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한 대지안의 공지라 하더라도 일반인들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되어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다(대법원 2005.1.28. 선고 2002두2871 판결 참조). 청구법인은 일반인들이 쟁점토지를 이용함에 있어서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지방세법상 비과세 대상인 ‘사도’에 해당한다. (2) 건축법 시행령제27조의2 제3항 및 제5항에 의하면, 공개공지에는 물건을 쌓아 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는 등 공중의 이용을 제한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장이 정한 바에 따라 공익적 문화행사를 열어야 한다. 공개공지는 건축조례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확인․관리를 받아야 한다.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6조 제2항 제1호에 공개용지는 ‘대지에 접한 도로중 가장 넓은 도로변으로서 일반인의 접근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 형태로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 기본적으로 공원 및 도로의 성격을 갖는다. 건축조례 제27조에 의한 도로의 개념을 단순 이동에 필수적인 최소한 필요한 공간만을 국한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으며 이를 참고로 공개공지의 구성은 공원과 공원 내 도로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쟁점토지의 구적도 및 구적표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공개공지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어떤 사용도 수령하지 않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현재 무료로 제공중인 공개용지에 해당하므로 재산세가 비과세가 된다(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972, 2009.3.5.).

(3) 종합부동산세는지방세법제106조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여야 하며,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지방세법에 따른 비과세인 경우 종합합산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재산세 비과세 대상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은 쟁점토지에 대하여지방세법상 별도합산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건물은 OOO가 100% 출자한 청구법인의 소유이고, 사용승인일은 2012.8.1.이며, 아래 <표>와 같이 OOO 고객센터, OOO 고객센터, OOO, 청구법인 사업본부, OOO, ATM코너,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의 공연 및 캠페인 개최에 따른 공개공지 사용에 따른 협조공문 등에는 OOO복지센터 등이 OOO 고객센터 근로자 등 OOO에서 근무하는 감정노동자들의 건강한 직장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사를 위해 청구법인에게 협조요청하였고, OOO 및 음악회 등에 쟁점토지에서 간헐적으로 사용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건물의 설계도 등을 보면, 쟁점토지상에 공개공지가 설치됨으로써 건축물의 건폐율, 건축물의 용적률(최저 400% 용적율을 480% 받음), 건축물의 높이 제한(최저 1.5를 1.8 적용받음) 완화 등 공개공지의 설치로 인한 건축물 신축과정에 인센티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토지는 쟁점 건물의 진출입로 또는 방문하는 고객들의 통행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동 토지에는 일반 보행자들의 통행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계석, 입간판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환풍기와 공개공지 안내문이 설치된 곳은 삼거리의 횡단보도 2개가 연결되어 있고, 동서방향에는 폭 1.8미터의 공도가 개설되어 있으며, 남북방향(쟁점건물의 주차장 입구 방향)에는 별도의 공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 중 삼거리의 횡단보도와 연결되어 있는 곳의 동서방향에는 폭 1.8미터의 공도가 개설되어 있고, 남북방향(쟁점건물의 주차장 입구 방향)에는 별도의 공도가 없으나, 주차장 진입로에 의하여 횡단보도가 없이 단절되어 있어 일반인 들의 자유로운 통행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주차장으로 진입하도록 되어 있는 3차선 차도부분은 당초 건물 설계당시부터 건물에 주차하는 차량의 진입 편의를 목적으로 조성한 것으로서 일반적인 차도와는 다르다고 보이는 점, 쟁점토지는 쟁점건물 내 OOO 등의 이용자들과 입주사 직원들의 보행 및 휴식공간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되는 것이고, 일반시민들을 위한 통행 및 휴식공간의 확보 등의 기능은 부차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