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선수금을 청구법인의 수익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쟁점분담금이 사용료소득에 해당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1118 선고일 2019.04.02

그 실질은 기존 회원들에게 계속하여 스포츠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등 회원권 수입을 양수한 것이라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선수금 수익을 익금산입하는 등 세무조정을 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3.2.4. 설립되어 체력단련업 및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3.3.15. ㈜OOO(이하 “양도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 지상 3층부터 지상 9층까지 건물(대지 지분 1,201.06㎡, 건물 16,889.38㎡, 이하 “쟁점스포츠센터”라 한다)을 OOO원(부가가치세 OOO원 별도)에 매입하여 이를 운영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2017.5.16.∼2017.8.10.)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3사업연도에 양도법인이 쟁점스포츠센터 회원들로부터 받은 선수금 OOO원(이하 “쟁점선수금”이라 한다)을 승계하여 수령하고도 이를 수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에 다음 <표1>과 같이 쟁점선수금 수익을 익금산입하는 등 조정하여 2013사업연도부터 2016사업연도까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총 OOO원을 경정·고지하라는 조사내용을 통보하였다. <표1> 이 건 조사내용 (단위: 원)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12.1. 청구법인에게 2013사업연도부터 2016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OOO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등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에서 ㈜OOO 상호로 컴퓨터 관련 사업을 하던 중 신규 사업으로 쟁점스포츠센터를 취득하게 되었고, 그 매매대금은 청구법인이 2013.2.28. 윤OOO·윤OOO·권OOO 등 3인으로부터 차입한 OOO억원(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 ㈜OOO은행 대출금(OOO억원), 기타 차입금(채권자: 양도법인, OOO억원)으로 지급하였으며, 위와 같이 ㈜OOO은행으로부터 OOO억원을 대출받을 당시 윤OOO·윤OOO·권OOO이 쟁점차입금 채권을 ㈜OOO은행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고, 청구법인은 당시 ㈜OOO은행이 대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쟁점차입금을 출자전환하여야 한다는 대출 조건을 내세워 2014.8.6. 쟁점차입금[당시 채권자는 윤OOO 윤OOO, 권OOO에서 권OOO(OOO억원), 김OOO(OOO억원), 송OOO진(OOO억원)으로 변경]을 출자전환을 통하여 유상증자한 것이다. 양도법인이 쟁점스포츠센터 건물을 매각할 때 회원권 선수금이 부동산 매각의 걸림돌이 되었고, 이에 양도법인은 2013.2.28. 오랫동안 회원권 운영관리를 해 온 전문회사인 ㈜OOO(이하 “쟁점위탁운영업체”라 한다)에게 그 회원권 선수금으로 OOO억원을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청구법인에게는 쟁점스포츠센터를 매각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쟁점스포츠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쟁점위탁운영업체에게 쟁점스포츠센터의 운영을 위탁하였고, 쟁점위탁운영업체는 1년여간 해당 회원들이 쟁점스포츠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자동으로 그 선수금 정산 의무가 소멸하게 되어 해당 선수금이 쟁점위탁운영업체의 순수익이 되는 것이었으므로 결국 쟁점선수금은 쟁점위탁운영업체의 수익이다. 양도법인은 약 3천여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2007년부터 2013년 매각하기까지 쟁점스포츠센터에서 연간 18%(OOO억원) 이상 수익률을 낸 아주 우량한 사업장이었고, 이러한 회원 3천여명이 있는 사업장을 인수한다고 하면 인수자측에서는 회원 1인당 가격을 책정하여 그 대금을 인수자금에 추가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인데, 양도법인은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본인들의 회원권 선수금 매출을 쟁점위탁운영업체에게 돌려준 통상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였고(현재 해당 사업장의 임차인인 ㈜OOO은 같은 내용의 회원을 수익을 내는 자산인 영업권으로 인식하고 약 2천여명의 회원을 스포츠센터 회사에게 약 OOO억여원을 지급받고 매각한 바 있음), 양도법인이 위 선수금 매출을 쟁점위탁운영업체에게 주어 매출 감소신고를 했다고 하면 당연히 그 매출을 이어받은 쟁점위탁운영업체가 해당 금액에 대한 매출신고를 했어야 하는 것인데 통상적인 거래가 아닌 이상한 거래를 한 양도법인과 쟁점위탁운영업체에게는 면책을 주고 정당하게 법인세를 신고하고 회계 처리를 한 청구법인에게 과세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이 탈퇴회원에 대한 환불절차를 진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인수한 회원 3,000명 중 탈퇴회원은 두 달 동안 40명에 불과하였고, 이러한 환불은 잠재적인 고객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업계관행에 의해 당연한 것으로서 극히 미미한 환불금액을 근거로 쟁점선수금이 청구법인의 수익으로 계상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OOO억원이라는 차입금을 일부러 만들어 부채를 가질 하등의 이유가 없고, 초기부터 양도법인으로부터 선수금을 받아 매출로 가지고 있었던 상태였다면 그 금액을 쟁점스포츠센터 매매금액에서 공제하고 취득하는 것이 유리했을 것이나, 쟁점위탁운영업체가 지속적으로 쟁점스포츠센터에서 위탁 경영을 계속하기 위하여 본인들이 그 선수금을 갖고 그 금액을 권OOO, 윤OOO을 통하여 청구법인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준 것이므로 쟁점선수금은 쟁점위탁운영업체의 매출이지 청구법인의 수익금액이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선수금은 쟁점위탁운영업체의 매출이지 청구법인의 수익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청구법인이 양도법인으로부터 쟁점스포츠센터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3.2.27. 청구법인, 양도법인, 쟁점위탁운영업체가 체결한 약정서에는 쟁점위탁운영업체가 쟁점선수금을 승계·수령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과 쟁점위탁운영업체가 2013. 3. 16. 체결한 약정서에는 청구법인이 쟁점선수금을 승계·수령하고 회원에 대한 해지정산금 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되어 있고, 이후 쟁점위탁운영업체가 아닌 청구법인이 탈퇴회원에 대한 환불절차를 진행한 점, ②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은 체육시설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때에는 그 양수한 자가 회원 간의 약정사항을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스포츠센터를 인수한 후 발생한 회원권 매출 및 건물임대 수익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위탁운영사인 쟁점위탁운영업체에서 승계받은 쟁점선수금만 관리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점, ③ 쟁점위탁운영업체는 쟁점선수금을 대표자인 윤OOO 개인 통장으로 지급받은 후 특수관계가 없는 윤OOO과 권OOO에게 이를 지급하였고 이를 청구법인에 대여해 준 것이라 주장하나, 쟁점스포츠센터 소유주가 아닌 쟁점위탁운영업체에서 수익 인식만 남은 쟁점선수금을 인수할 이유가 없고, OOO억원을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이자의 지급 약정을 체결함이 없이 쟁점선수금을 지급받은 윤OOO은 청구법인의 은행 대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장부에 선수금으로 계상하는 것보다 차입금으로 계상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쟁점선수금을 쟁점위탁운영업체의 수익으로 계상해야 한다면 인계받은 회원들이 쟁점스포츠센터를 이용하여야 하므로 쟁점위탁운영업체와 청구법인 간 스포츠센터이용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이 되었어야 하나 이와 관련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관련 대가의 지급도 없었던 점, ⑤ 윤OOO(OOO억)과 윤OOO(OOO억)이 2014.7.18. 채권을 무상으로 김OOO 등에게 양도한 이유를 확인할 수 없고 오히려 위 채권의 채권자가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양도법인이 쟁점스포츠센터를 운영할 당시에는 쟁점선수금의 귀속자가 쟁점위탁운영업체(위탁운영사)가 아닌 양도법인(시설소유자)이었으며, 스포츠센터 인수 후 청구법인이 스포츠센터 운영수익(회원권 및 건물임대 수익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하였는데 위탁운영사인 쟁점위탁운영업체에서 승계받은 쟁점선수금만 관리한다는 것은 합리성이 결여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선수금 매출을 청구법인의 귀속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선수금을 청구법인의 수익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 및 쟁점위탁운영업체의 설립 등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2003.2.3. 설립(전자제품 도소매업)되었다가 윤OOO이 청구법인의 경영권(50%)을 인수(2012.12.20.)한 이후인 2013.3.15. 쟁점스포츠센터를 양수하여 쟁점스포츠센터에서 체력단련업 및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상품매출(회원권 수입) 및 임대료 수입을 수익으로 하고, 회원권 수입에 대하여 회원권 계약기간 중 당기 중 경과기간을 안분하여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다.

2. 쟁점위탁운영업체는 2011.3.24. 개업하여 2013.11.26.(폐업일)까지 쟁점스포츠센터 운영에 관한 필요 인력의 파견 및 고용관리, 홍보, 마케팅, 회원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법인으로, 윤OOO이 대표이사 및 100% 지분권자이다.

3. 청구법인의 대표자 및 연도별 주식변동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의 대표자 및 주식변동 이력

① 청구법인의 대표자 변경 이력 <표3> 청구법인의 연도별 주식변동 내역 (단위: 주) (나) 양도법인은 쟁점스포츠센터를 소유하면서 2011.4.1.부터 2013.3.15.까지 쟁점위탁운영업체에게 그 운영을 위탁하였고, 위탁운영계약서(2011.3.30.자)에 따르면 양도법인은 쟁점스포츠센터 운영에 대한 매출관리·임대업장 관리·시설물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쟁점위탁운영업체는 쟁점스포츠센터의 운영에 관한 필요 인력의 파견 및 고용관리·홍보·마케팅·회원관리 등의 업무를 각 수행하며, 쟁점위탁운영업체는 운영 제 경비를 제외하고 연 OOO억원(매월 OOO원)의 이익을 달성하고, 보장이익을 달성하고 남은 이익은 양도법인 40%, 쟁점위탁운영업체 60%의 비율로 정산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13.3.15. 양도법인으로부터 쟁점스포츠센터를 OOO원(부가가치세 OOO원 별도)에 양수한 후, 2013.3.16. 쟁점위탁운영업체에게 그 운영을 위탁하였고, 위탁운영계약서(2013.3.16.자)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스포츠센터의 운영에 관한 매출관리·임대업장 관리·시설물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쟁점위탁운영업체는 그 운영에 관한 필요 인력의 파견 및 고용관리·홍보·마케팅·회원관리 업무 등을 각 수행하고, 청구법인은 쟁점위탁운영업체에게 위탁운영 수수료로 월 OOO원(수수료에는 쟁점위탁운영업체의 대표이사 급여를 포함, 쟁점스포츠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별도로 실비정산)을 지급하되 월 OOO원(연 OOO억원) 이하의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수익이 발생하였을 경우 모든 수익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고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손실분에 대해서는 모두 청구법인이 책임진다고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기타 주요내용은 다음 <참고>와 같다. <참고> 운영위탁 계약서(2013.3.16.자) 주요내용 (라) 쟁점선수금의 지급 당시 사실관계 및 관련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쟁점선수금 지급 당시인 2013.2.28. 계좌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양도법인 계좌에서 OOO억원이 11:38:21에 출금되어 쟁점위탁운영업체 계좌에 입금되었고, 쟁점위탁운영업체 계좌에서 OOO억원이 12:27:27에 출금되어 윤OOO 계좌에 입금되었으며, 윤OOO 계좌에서 OOO억원이 16:15:05에 출금되었고, 청구법인 계좌에 OOO억원이 16:50:18∼16:29:02에 입금(입금자 및 금액: 윤OOO OOO억원, 윤OOO OOO억원, 권OOO OOO억원)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2013.2.28. 입금된 OOO억원에 대하여 주주·임원·종업원 단기 차입금으로 장부에 계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후 윤OOO, 윤OOO은 2014. 7. 20. 청구법인에 대한 자신의 채권을 권OOO(OOO억원), 김OOO(OOO억), 송OOO(OOO억)에게 무상양도하였고, 양수자들은 이를 2014. 7. 24. 청구법인의 유상증자 납입대금과 상계하였다.

2.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위탁운영업체는 양도법인이 쟁점스포츠센터의 회원들로부터 지급받은 선수금 OOO억원(쟁점선수금)을 승계하여 2013.2.28. 윤OOO 개인 계좌로 지급받았고, 청구법인은 같은 날 쟁점위탁운영업체의 대표자인 윤OOO과 지인 윤OOO, 권OOO으로부터 OOO억원(쟁점차입금)을 차입하였을 뿐 청구법인이 양도법인으로부터 쟁점선수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위 차입금에 대한 채권양도담보설정계약서(2013.3.14.자), 확약서(2013.3.14.자) 등을 제출하였고, 채권양도담보설정계약서(2013.3.14.자)에는 양도인(윤OOO, 윤OOO, 권OOO)과 ㈜OOO은행은 2013.3.14. 청구법인이 ㈜OOO은행으로부터 차입한 OOO억원(피담보채무)을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인(윤OOO, 윤OOO, 권OOO)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채권 합계 OOO억원을 피담보채무의 범위 내에서 ㈜OOO은행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고[같은 날 양도인(윤OOO, 윤OOO, 권OOO)은 청구법인에게 채권양도통지(2013.3.14. 공증)를 하였음], 확약서(2013.3.14.자)에는 청구법인의 당시 대표이사 이OOO은 청구법인의 업무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함에 있어 윤OOO의 지시를 받을 것이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윤OOO의 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청구법인 발행주식의 50%(5,000주)를 소유하고 있는바, 대출약정서에 따른 인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위 주식 전부를 윤OOO에게 양도할 것을 확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선수금의 정산과 관련한 약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2013.2.28. 및 2013.3.15.자 약정서 등에는 양도법인, 청구법인, 쟁점위탁운영업체 3자간 양도법인이 회원으로부터 지급받은 선수금 잔여금액 및 시설물 금액을 정산하여 쟁점위탁운영업체에게 OOO억원(쟁점선수금)을 지급하고, 쟁점위탁운영업체가 회원 간 약정사항 등을 승계하며, 합의내용의 법적 책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매입하는 청구법인이 연대책임을 지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3.3.16.자 약정서 등에는 청구법인과 쟁점위탁운영업체 양자간 쟁점위탁운영업체가 청구법인에게 쟁점선수금을 지급하고, 청구법인이 중도해지시의 회원가입금에 대항 정산금 반환의무를 책임지고 부담하며, 향후 현재 등록되어 있는 회원에게 발생하는 모든 매출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된다고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차입금 발생 및 양도와 관련한 문답서 등에 따르면, 윤OOO(2016.11.24.자)은 청구법인이 양도법인의 쟁점스포츠센터를 인수할 당시 윤OOO, 권OOO과 함께 인수 작업을 도와주었고, 당시 쟁점위탁운영업체가 쟁점스포츠센터를 임차하여 운영할 생각으로 쟁점선수금에 대한 별도의 약정서를 체결하였는데 이후 위탁운영만 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법인에는 알리지 않고 양도법인에서 쟁점위탁운영업체로 입금된 OOO억원을 같은 날 인출하여 윤OOO 개인계좌로 입금한 후 청구법인의 법인계좌에 입금자를 윤OOO, 윤OOO, 권OOO으로 하여 입금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의 주주 윤OOO과 윤OOO은 2014.7.20. 쟁점차입금 채권을 다음 <표4>와 같이 김OOO 등 3인에게 무상 양도하였고, 청구법인은 2014.8.6. 기존 주주에게 신주 200,000주(1주당 OOO원, 유상증자 OOO억원)를 발행하면서 주식발행대금 OOO억원을 김OOO 등 3인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갖는 쟁점차입금 채권과 상계하였다(이후 김OOO 등 3인은 2014.8.31. 특수관계가 없는 ㈜OOO과 ㈜OOO에 청구법인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하였다). <표4> 쟁점차입금 양도내역 (바)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2017.5.16.∼2017.8.10.)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3사업연도에 양도법인으로부터 양도법인이 쟁점스포츠센터 회원들로부터 받은 쟁점선수금을 승계하여 수령하고도 이를 수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다음 <표5>와 같이 쟁점선수금 수익을 익금산입하는 등의 세무조정을 하였다. <표5> 이 건 과세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14조에 따라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할 경우,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쟁점위탁운영업체가 쟁점선수금의 실질 귀속자라고 주장하나, 쟁점스포츠센터의 운영위탁계약서(2013.3.16.자)에는 청구법인이 매출관리·임대업장 관리·시설물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쟁점위탁운영업체가 운영에 관한 필요 인력의 파견 및 고용관리·홍보·마케팅·회원관리 등의 업무를 각각 수행하고, 청구법인은 쟁점위탁운영업체에게 위탁수수료로 월 OOO원을 지급하며,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모든 수익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된다고 약정하고 있는 등 쟁점스포츠센터의 운영의 주체는 청구법인이고 쟁점위탁운영업체는 그 운영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양도법인으로부터 쟁점스포츠센터를 인수하기 전인 2013.2.27. 양도법인, 쟁점위탁운영업체와 쟁점선수금을 쟁점위탁운영업체가 승계·수령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가 2013.3.16. 쟁점위탁운영업체와 청구법인이 쟁점선수금을 승계·수령하고 회원에 대한 중도해지시의 정산금 반환의무를 책임지고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쟁점위탁운영업체의 대표자인 윤OOO은 당초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스포츠센터를 임차하여 운영할 목적으로 쟁점선수금을 승계·수령하고자 하였으나 쟁점스포츠센터를 위탁운영하게 됨에 따라 쟁점선수금을 청구법인이 수령하게 된 것이라 소명하고 있고 청구법인과 쟁점위탁운영업체간 체결한 위 운영위탁계약서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체육시설업을 양수한 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 약정을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위탁운영업체는 쟁점스포츠센터를 위탁운영하는 자에 불과하여 회원권 수입의 귀속 주체가 아니고, 청구법인은 쟁점위탁운영업체가 쟁점선수금을 지급받은 후 이를 전전 승계하여 지급받았으며,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은 기존 회원들에게 계속하여 스포츠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탈퇴회원들에게는 정산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쟁점선수금을 수령한 것이어서 회원권 수입을 양수한 것이라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선수금을 승계·수령하고도 매출로 인식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를 익금산입하는 등 조정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 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체육시설 등의 승계) ①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合倂)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게는 제1항을 준용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