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 쟁점면적의 용도가 점포 및 사무실로 확인되고,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 쟁점면적 전체를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취득가액을 법원으로부터 확인한 경락가액으로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 및 취득가액을 결정한 것은 정당함
공부상 쟁점면적의 용도가 점포 및 사무실로 확인되고,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 쟁점면적 전체를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취득가액을 법원으로부터 확인한 경락가액으로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 및 취득가액을 결정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주택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더 크기 때문에 전체가 주택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은 현지조사에서 양도 후의 현황만으로 쟁점면적을 주택이 아니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경정하였으므로 당초 신고내용이 타당하다.
(2) 쟁점부동산이 주택 외의 면적이 주택 면적보다 큰 것으로 보아 전체를 주택으로 볼 수 없어 경정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기 전에 경매법원에서 경매관련 증빙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할 수 없었고, OOO에서도 취득신고내역을 찾을 수 없어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신고하였는바, 인터넷 경매검색사이트에 표기된 금액을 채증하여 실가로 결정한 것은 위법하며 근거과세로 볼 수 없다. 인터넷 경매검색사이트의 가액이 공신력이 있거나 실가로 할 수 있다는 세법의 규정도 없고 민간단체에서 영업상 게시하고 있는 금액이 진실한 경락가액이라는 보장도 없이 국민에게 세금을 부담하도록 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경매당시 경매조건이었던 세입자의 임차보증금 승계하고 유치권자의 집수리비 등을 청구인이 부담한 사실이 있으며, 보유 중 주택이 낡아 다액의 수선비도 지출되었고, 취득세, 등록세 및 경매회사에 지급한 비용이 많아 청구인도 실지 취득가액을 찾고자 노력하였으나 찾지 못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경락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① 쟁점부동산의 주택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크므로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경매검색사이트의 경락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처분청이 2017.8.23.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쟁점부동산의 층별 면적과 용도는 다음과 같다. ooo
(3) 심리자료에 의하면 양도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1층은 음식점OOO과 전자담배 소매점OOO으로, 2층은 주택으로 임대OOO하고 있었고 처분청과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첨부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에 “건축물대장상 지층은 2층 주택의 보일러실로 사용되고 있음”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나) 청구인과 공동소유자 OOO이 2층 주택의 임차인OOO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면서 작성한 영수증의 부동산의 표시를 보면 “지하 보이라실”로 명시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쟁점부동산 2층의 주택 임차인 OOO이 2017.5.18. 작성한 확인서는 다음과 같다.
(5)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의 “쟁점부동산 사용현황 검토”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현장확인시 쟁점면적을 실측하는 모습과 내부를 촬영한 사진을 제출한 바, 해당 사진에 의하면 창고로 보이는 공간 안에는 한쪽 벽에 보일러가 부착되어 있고, 음식물 부자재와 빈 병 박스가 보관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상가와 쟁점면적을 계산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ooo (라) 처분청은 창고면적 10.36㎡ 내지 11.36㎡를 전부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경우에도 창고면적을 2층 주택면적 69.55㎡와 합하면 주택으로 사용한 최고면적이 80.91㎡이나, 임대차계약서 및 영업허가서에 의해 확인되는 상가면적은 82.61㎡ 내지 84.77㎡이므로 결과적으로 상가가 차지하는 면적이 더 크다는 의견이다.
(6) 이의신청과정에서 심리담당자가 양도시점에 쟁점부동산의 2층에 거주한 OOO에게 전화하여 확인한 바, OOO은 2층 주택내부에 별도의 화장실이 있었고 1층은 상가용 화장실로 알고 있다고 설명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낙찰가액을 확인하고자 2017년 9월 OOO에 경매사건 OOO의 경락가액을 회신하여 줄 것을 협조 요청한 바, OOO이 회신한 “낙찰허가결정”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1997.8.28. 최고가입찰가격 OOO원으로 청구인에게 낙찰된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경매 낙찰가액으로 판단한 금액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의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면적의 용도가 점포 및 사무실로 확인되는 점, 실질 용도가 공부상의 용도와 다른 주택으로 사용되었다면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 쟁점면적 전체를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1층 상가 임차인들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의 상가면적을 보면 쟁점부동산의 전체 면적 중 상가로 임대한 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큰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면적 중 화장실은 주택과 별도로 상가에서 이용한 것으로 보이고 창고도 주택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양도일 현재 쟁점면적의 실질적인 용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면적을 공부상에 확인되는 주택면적과 주택외의 면적으로 안분 계산하여 주택 면적 보다 큰 주택 외의 면적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의 낙찰허가결정서에서 청구인이 1997.8.28.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경락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소득세법상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는 점,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의 세액을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실지거래가액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경정해야 하는 점, 처분청이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위해 경매검색사이트를 통하여 그 취득금액을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한 금액이 법원으로부터 확인한 실지취득가액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경락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