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저가에 매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후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저가에 매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후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5. 10.부터 2017.
6. 8.까지 OOO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법인세법제1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1주당 거래가액 OOO원과의 차액인 OOO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2017.9.12. OOO에게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고지세액이 체납되자, 2017.11.22.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에게 각 지분OOO에 해당하는 2013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에 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를 각각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과 매도인들은 쟁점주식을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합리적으로 거래하였고,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거래가액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OOO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액면가액 OOO원은 정상적인 시가로 보아야 한다. (가) 2008년 9월과 2010년 10월 무렵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건설경기의 장기불황으로 구조조정 차원에서 매도인들이 퇴사한바, 매도인들은 퇴사 후 사업 및 재취업 등이 힘들어 자금사정이 어려워졌고, OOO의 금융권 대출로 인해 매도인들에게까지 보증을 요구하여 쟁점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부담을 느꼈던 점, 당시 건설업 침체기로 건설업 관련 주식에 대한 거래가 전무하다시피 하였던 상황에서 OOO과 매도인들 간의 쟁점주식 거래가 이루어졌고, 거래의 실례가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기준이 되는 시가의 판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하는 것이나, 거래실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 가격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바탕으로 산정된 것인지 해당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한 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 (나) 매도인들은 거래 당시 이미 퇴사한 상태에서 쟁점주식의 매매를 통하여 OOO과는 이해관계를 달리 한다고 볼 수 있고, 보유하고 있던 지분 전부를 매도함으로써 특수관계가 소멸하여 OOO에게 이익을 제공할 이유가 없으므로 쟁점주식을 액면가액(1주당 OOO원)으로 매도한 것은 거래 당사자들 간의 대등한 입장에서 경제적 합리성을 띤 거래로 보아야 하며, 매도인들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전부를 구두로 수차례 매매알선을 요청하다가 OOO은 2010.12.7.부터 2012.4.3.까지 1년 4개월 동안 총 3차례, OOO은 2011.5.22.부터 2012.3.20.까지 10개월 동안 총 3차례 내용증명으로 OOO에게 쟁점주식의 매매 알선을 요청한 후 이를 통해 매도·매수인간의 해당 거래가액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를 정상적인 시가로 보아야 한다. (다) OOO의 주식은 2017.12.13. 비특수관계자에게 1주당 OOO원에 거래되었고, 2016사업연도 재무제표과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인 2012사업연도 재무제표상 순자산과 순손익이 비슷한 수준임을 감안할 때,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인 1주당 OOO원은 저가가 아니라 오히려 고가에 해당한다.
(2) 쟁점주식을 발행한 OOO은 아파트 건설관련 대리석 및 타일 등 건축자재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으로, 입찰 및 금융권 대출문제 등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실질보다 재무제표를 좋게 작성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주식의 실질적인 가치는 형식적인 주식가치보다 더 낮다고 할 수 있으며, 처분청이 OOO이 보유하고 있는 공사미수금, 부실기업에 대한 가지급금 등 부외채무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거치지 않고 형식적인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에 의하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출된 시가에 비해 거래가액이 낮다는 이유로 OOO에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비록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액 산정시 쟁점주식의 익금산입에 따른 관련 법인세 경정세액 및 주민세 상당액을 부채에 가산하여야 한다.
(1) 법인세법제52조 제2항에서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은 OOO이 특수관계에 있는 매도인들로부터 매수 요청을 받고 액면금액으로 쟁점주식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며, 매매 당시 쟁점주식과 관련된 건설업이 불황이었던 점, OOO의 과다한 채무 보유 및 수익 악화로 인하여 주식 거래량이 전무하였던 점, 주주들이 해당 주식들을 계속 보유하고 있게 된다면 대출금 만기 연장시 연대보증을 하여야 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가격을 액면금액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하나, 단지 형식적으로 작성한 3차례의 매매 알선요구서 이외 거래 당사자간 정상적인 거래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의사를 반영하여 해당 거래가액이 약정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빙이 없고,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여 형성된 시가라고 볼 수 있는 근거도 없으므로 상증세법 제63조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그 차액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조세의 부과는 조세법률주의에 의해 엄격히 집행되어야 하며, 법률의 해석에 있어서 확장 및 유추할 수 없는 바,법인세법제15조 제2항에서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차액을 익금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증세법 제63조에 의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식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용하여 OOO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청구인들은 OOO의 실질적인 주식가치가 낮은 것은 고려하지 않고 거래가액이 보충적 평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저가매입으로 판단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증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한 유가증권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며, 해당법인이 신고․제출한 법인세신고서 및 관련 부속서류를 근거로 최근 3년간의 손순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계산하여 보충적 평가금액을 산정하는바, 실질적인 유가증권의 주식가치보다 형식적인 주식평가액이 별개로 존재한다는 취지의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또한, 청구인들은 OOO이 입찰 및 금융권 대출문제 등에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부실한 건설업체의 채권에 대한 실질적인 대손처리를 못하고 있고, 가지급금 회수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단기대여금, 공사미수금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확정된 가액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시된 자료만으로 분식회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3) 청구인들은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평가한다 하더라도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액 산정시 쟁점주식의 익금산입에 따른 관련 법인세 경정세액 및 지방소득세 상당액을 부채에 가산하여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순자산가액계산서상 부채총계 계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된 부채를 의미하며 부채에 가산하는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또한 평가기준일 현재 납세의무가 확정된 법인세액 등을 말하는 것(국세청 서사-2686, 2006.8.4.)으로 청구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법인세 등은 평가기준일 당시 납세의무 등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이를 부채에 가산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할 수는 없다.
1.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단서생략)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에 따른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영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3. 다음 각 목의 가액은 이를 각각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3) 매도인들의 주식매매 의뢰요청서 및 파산선고 결정서OOO 등에 의하면, 매도인들은 2 010.12.7.~2012.4.3. 기간 동안 각 3회에 걸쳐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OOO에게 쟁점주식 매매알선을 요청하였고, OOO 주식회사(OOO, OOO의 거래처)는 OOO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회생절차개시 사건OOO에 대한 조사보고서(작성일: 2017.8.2., 작성자: OOO)에는 OOO의 경우 OOO원 상당의 분식자산(2016년 말 기준)이 존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 및 OOO의 주요 재무상태 및 손익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제52조 제2항에서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은 OOO이 특수관계에 있는 매도인들로부터 매수 요청을 받고 액면금액으로 쟁점주식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거래당사자간 정상적인 거래과정에 의하여 합리적인 의사를 반영하여 해당 거래가액이 약정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2017년 거래가액은 2013년에 거래한 쟁점주식의 평가기간 범위를 벗어나 있는 점, 처분청은 OOO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신고서 및 관련 부속서류를 근거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단기대여금, 공사미수금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확정된 가액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시된 자료만으로 분식회계 행위를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익금산입에 따른 법인세 경정세액 및 주민세 상당액을 부채에 가산하여 순자산가액 등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하기 위한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자산가액에서 공제되는 부채는 평가기준일 당시 법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의미(조심 2016서1327, 2016.12.20. 같은 뜻임)하므로 청구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법인세 등은 평가기준일 당시 납세의무 등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OOO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저가에 매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후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