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1111 선고일 2018.06.29

청구인의 모친이 생전 가입한 예금의 원천이 쟁점아파트 임대보증금인지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예금액에 쟁점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피상속인이 인출하여 사용, 관리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2.12. 아버지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실종선고로 인한 인정사망)으로 인해 2016.8.31. 상속재산가액을OOO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7.7.7.부터 2017.10.14.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상속채무OOO원 중 피상속인의 실종기간내에 청구인이 대납한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상속채무가 아니라고 보아 2017.11.8. 청구인에게 2016.2.12.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피상속인 명의로 신고한 예금 중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2003.9.19. 모친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상속받을 때 함께 상속받은 임대보증금과 그 이자이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쟁점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모친OOO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상속받았으므로 모친이 사망 전에 쟁점아파트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임대보증금도 모친의 몫이고, 모친이 상속개시 전에 임대보증금OOO원을 모친 계좌로 예금하였을 것인데, 모친 소유의 예금을 부친인 피상속인이 모두 인출하여 관리하였으므로,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재산에는 청구인(2003.9.19. 쟁점아파트 상속인)이 쟁점아파트 임차인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임대보증금 채무 OOO과 실종기간(2008년 7월∼2016년 7월) 중 이자 상당액OOO원을 피상속인의 청구인에 대한 채무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3.9.19. 모친 OOO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피상속인과 협의 분할을 통해 상속받았으므로 모친 사망 전에 쟁점아파트의 임차인 으로부터 수취한 임대보증금 OOO도 청구인 자신이 당연히 상속받을 재산에서 공제할 채무로 판단하고, 모친 OOO 금융계좌에 입금된 예금액이 쟁점아파트 임대보증금이라고 단정한 뒤 해당 예금을 부친인 피상속인이 보관 내지 관리하고 있었을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2016.8.31. 사망(실종선고)시 피상속인 명의로 신고한 예금재산 OOO과 그 동안 이를 관리하면서 발생했을 예금이자 상당액 OOO원은 청구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재산 또는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에 해당된다는 주장은 그 근거가 없는 추정에 의한 주장이므로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재산에서 쟁점금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3. 채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④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5.31. 대통령령 제272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6.8.31.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타 채무 OOO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 중OOO(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 대납액)을 차감한 OOO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청구인에 대한 채무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할 것을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송효선 및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은 2003.9.19. 모친인 OOO의 사망으로 모친 소유의 쟁점아파트와 임대보증금을 청구인 단독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주장하고 있고, 쟁점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보면 아래 <표3>, <표4> 와 같다.

2. 청구인은 부모 명의의 금융계좌 일부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면서 해당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쟁점아파트 임대보증금OOO 수령과 관계가 있는데, 해당 예금을 피상속인이 인출하여 보관․관리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자신이 모친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상속받았으므로 모친 사망 전에 쟁점아파트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임차보증금도 자신의 몫이고, 상속개시 당시 모친이 임대보증금OOO을 이미 예금하였을 것인데, 모친 소유의 예금을 피상속인이 모두 인출하여 관리하 였을 것이므로,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재산에 모친이 수령하여 관리하여 왔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임대보증금(OOO을 피상속인의 예금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 명의로 신고된 금융재산 중 쟁점금액(쟁점아파트 임대보증금 OOO)을 피상속인의 청구인에 대한 채무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할 것을 주장하나, 청구인의 모친이 생전에 가입한 예금의 원천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아파트 임대보증금의 원천인지 여부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점, 모친의 예금액에 쟁점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경우에도 해당 예금을 피 상 속인이 인출하여 사용․관리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