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모친이 생전 가입한 예금의 원천이 쟁점아파트 임대보증금인지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예금액에 쟁점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피상속인이 인출하여 사용, 관리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의 모친이 생전 가입한 예금의 원천이 쟁점아파트 임대보증금인지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예금액에 쟁점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피상속인이 인출하여 사용, 관리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3. 채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④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5.31. 대통령령 제272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청구인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6.8.31.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타 채무 OOO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 중OOO(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 대납액)을 차감한 OOO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청구인에 대한 채무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할 것을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송효선 및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은 2003.9.19. 모친인 OOO의 사망으로 모친 소유의 쟁점아파트와 임대보증금을 청구인 단독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주장하고 있고, 쟁점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보면 아래 <표3>, <표4> 와 같다.
2. 청구인은 부모 명의의 금융계좌 일부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면서 해당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쟁점아파트 임대보증금OOO 수령과 관계가 있는데, 해당 예금을 피상속인이 인출하여 보관․관리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자신이 모친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상속받았으므로 모친 사망 전에 쟁점아파트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임차보증금도 자신의 몫이고, 상속개시 당시 모친이 임대보증금OOO을 이미 예금하였을 것인데, 모친 소유의 예금을 피상속인이 모두 인출하여 관리하 였을 것이므로,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재산에 모친이 수령하여 관리하여 왔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임대보증금(OOO을 피상속인의 예금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 명의로 신고된 금융재산 중 쟁점금액(쟁점아파트 임대보증금 OOO)을 피상속인의 청구인에 대한 채무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할 것을 주장하나, 청구인의 모친이 생전에 가입한 예금의 원천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아파트 임대보증금의 원천인지 여부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점, 모친의 예금액에 쟁점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경우에도 해당 예금을 피 상 속인이 인출하여 사용․관리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