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쟁점연부연납가산금의 환급신청은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어서국세기본법제45조의2 경정청구 대상이 아닌 이상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도 심판청구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청구인의 쟁점연부연납가산금의 환급신청은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어서국세기본법제45조의2 경정청구 대상이 아닌 이상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도 심판청구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