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1110 선고일 2018.05.09

청구인의 쟁점연부연납가산금의 환급신청은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어서국세기본법제45조의2 경정청구 대상이 아닌 이상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도 심판청구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2015.4.8. 조부인 OOO로부터 주식회사 OOO의 발행주식OOO를 증여받은 후 이에 대하여 2015.7.13. 증여세 과세표준 OOO원 및 세액 OOO원으로 신고하면서 총 신고세액 중 최초 납부분 OOO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에 대하여 연부연납 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5.11.17. 연부연납 대상 전체기간에 대해 연 2.5%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다음<표1>과 같이 연부연납 허가통지를 하였고, 동 허가통지에 따라 2016.7.1. 및 2017.7.1. 제1회 및 제2회 연부연납분 납부통지(이하 “쟁점납부통지”라 한다)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납부통지에 따라 제1회 및 제2회분 연부연납세액 및 연부연납가산금(제1회 및 제2회분 연부연납가산금을 이하 “쟁점연부연납가산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였다. OOO
  • 다. 청구인은 2017.8.28. 쟁점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의 국세환급가산금 이율 개정내용을 적용하여 재계산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9.25. 쟁점납부통지가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하여 납세자가 납부할 세액과 납부기한을 다시 알려주는 납부 안내에 불과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이 규정한 불복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각하하였다.
  • 라. 청구인은 2017.11.24. 쟁점연부연납가산금이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의 국세환급가산금 이율 개정내용에 따라 적용기간별로 다시 재계산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이미 납부한 쟁점연부연납가산금의 경정 및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연부연납가산금 이자율은 연부연납 허가 당시 미래시점에 대한 가액을 계산하기 위한 이자율이므로 변경된 이자율을 소급적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2017.12.14.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2호 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 및 제81조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쟁점연부연납가산금 환급신청은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의 경정청구 대상이 아닌 이상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도 심판청구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7구4170․4313(병합), 2017.12.27., 외 다수, 같은 뜻임].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