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경정하면서 전체보관비등 및 쟁점인건비를 주요경비에서 차감하여 그 상당액만큼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경정하면서 전체보관비등 및 쟁점인건비를 주요경비에서 차감하여 그 상당액만큼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문자발송 후 위 세무대리인과의 유선통화에서도 어떠한 소명 또는 증빙자료를 제출받지 못하였다. 결국 처분청은 조 사종료가 임박한 20 17.6.22. 청구인에게 방문을 요청하였고, 2017.6.23. 위 사무장과 함께 방문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인건비가 가공으로 계 상되었고 관련된 장부 및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내용의 문 답서를 수취한 다음, 2017.6.30. 청구인에게 장부 등의 제출을 거부 한데 대한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여 청구인이 해당 과태료 를 납부하였다. 요컨대 청구인은 조사당시 관련된 장부 및 증빙자료의 제출이 가능함에도 처분청이 제출받기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조사과 정 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과세관청이 납세자로 하여 금 제출된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 증빙자료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실지조사를 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경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 실지조사가 아니라 추 계로 과세표준 등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3.8.30. 선고 2013두9847 판결),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에 대한 부당성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하리라 기대하기 어려워서 다시 실지조사를 하더라도 추계가 아니라 장부 등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증빙자료로 필요경비를 재조사를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둘째, 청구인에 대하여 다시 실지조사를 하더라도 추가로 필요경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쟁점보관비등은 청구인이 신고한 전체보관비등의 일부로,소득 세법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5항의 위임 에 따른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국세청고 시 제2015-9호, 2015.4.17.) 제2조에서 열거한 매입비용이 아니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 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종합소득세 신고서 중 ‘추계소득금액계산서’상의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경비’ OOO원)에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인바, 이를 주요경비인 매입비용으로 인정할 경우 이중으로 비용 공제가 되 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관련된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 출한다 하더라도 매입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쟁점추가비용은 청구인이 비치․보관한 장부 및 관련된 증빙자료를 확인하는 등 실지조사를 통해서만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제시하였듯이 다시 실지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처분청에서 제기한 부당성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을 하리라 기대하기 어려운 점, 해당 비용이 기신고한 필요경비 외에 추가로 지출된 것이라면 청 구인이 신고당시 복식부기의무를 이행하여 이를 반영하였을 것이나 추계로 신고하면서 무기장가산세(OOO원 상당)를 부담하였음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신고를 정상적인 납세자가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기준경비율 등 추계로 신고하는 것이 장부에 의한 것보 다 유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다시 실지조사를 하여 장부로 과세표준을 경정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불리할 것으로 보 이는 점, 처분청이 조사기간 전에 청구인에게 당초 신고당시 포함한 인건비(OOO원)의 실제지출 여부 등의 소명을 요구하자 이 중 일부(OOO원)를 감액하는 내용의 수정신고를 하였는바, 만약 청 구인이 2015년 중 실제로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관련된 증빙자료 를 갖추었다면 동 장부 등을 통하여 쟁점추가비용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위 수정신고를 할 때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을 것이나 그러지 않은 점, 필요경비에 산입할 비용 중 일부가 누락되었다는 사정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92.7.28. 선고 91누10695 판결), 쟁점추가비용과 관련한 계 약서, 견적서, 영수증 등이 제출되지 않았고 다시 실지조사를 하여 청구인에게 요청하더라도 제출되리라 기대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제 출한 신용카드의 사용 및 사업용계좌 거래내역만으로는 거래상대방 등 객관적인 거래내역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볼 때 쟁점추가비용은 다시 실지조사를 하더라도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어렵다. 나아가 처분청은 쟁점추가비용 중 임차료(OOO원)의 경우 조사당시 실제로 지출되었음을 확인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였고, 이 외의 금액의 경우 청구인이 제출한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의하면 업 무와 무관(유흥, 쇼핑, 여행, 주유, 외식 등)한 것인데도 이를 복리 후생비(청구인이 운영하는 OOO에는 직원이 근무하지 않 음), 여비교통비(골프장 이용, 관광상품 구입, 면세점 이용 등의 내 역을 계상), 접대비(그 대상과 목적 미제시), 통신비(1개월에 7대 이상의 휴대전화 사용료 기재), 차량유지비(거의 날마다, 나아가 1시 간 동안 2회의 사용내역 발생), 소모품비(OOO원 상당의 의약품 구입, 대형마트․리조트․백화점 등의 사용내역,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 등 기재) 등으로 회계처리한 후 불복단계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나 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부당성’에 대한 증빙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쟁점인건비는 가공으로 계상된 것이므로 공제대상이 아니다.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자에게 유리하고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이 납세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그 입증책임을 납세의무자 가 부담하는바(대법원 2008.9.25. 선고 2008두12849 판결), 청구인은 쟁점인건비가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지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조사 당시 청구인을 상대로 작성한 문답서에서 청구인은 쟁점인건비를 지 출한 사실이 없고 이를 지급받은 OOO 등 3인도 청구인이 운영하 는 OOO과 무관하다고 진술한 점, 쟁점인건비가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지출되었고 업무와 관련된 것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쟁점인건비를 주요경비인 인건비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청구인이 작성․비치한 장부로 필요경비를 공제할 수 있는지 및 추계로 신고한 필요경비 중 일부가 실제로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인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 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 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 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 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 사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 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 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 는 방법. (후단 및 단서 생략)
⑤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 한 임차료의 범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국세청 고시 제2015-9호, 2015.4.17.) 제2조[매입비용의 범위] ① 매입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화의 매입(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을 제외함)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로 한다.
1. 재화의 매입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제품·원료·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으로 한다.
2. 외주가공비는 사업자가 판매용 재화의 생산·건설·건축 또는 가공 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3. 운송업의 운반비는 육상·해상·항공 운송업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외주가공비와 운송업의 운반비 이외의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은 매입비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용역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2. 창고료(보관료), 통신비
3. 보험료, 수수료, 광고선전비(광고선전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 로 함)
4. 수선비(수선용·수리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5.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개인서비스, 보건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용역)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금액 등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당시 복식부기의무자였지만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해당 신고를 하였는데, 사업(OOO)과 관련된 장부 및 증빙자료를 작성․비치하고 있었으므 로 조사당시 처분청으로 하여금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해당 장부 등을 제출하고자 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였는바, 위 장부 등 으로 지출사실이 입증되는 쟁점추가비용 및 쟁점보관비등을 필요경비 로 인정하고, 설사 추계로 소득금액을 경정하더라도 쟁점인건비를 필요 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추계과세는 과세표준 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 또는 증빙자료가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허위여서 실지조사가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실지조사가 가능한 장부 등이 있는 경우에는 추계과세를 할 수는 없으나, 납세자에게 장부 등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였음에도 실지조사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3.8.30. 선고 2013두9847 판결, 같은 뜻), 처분청이 세무조사 전인 2017.5.26. 청구인에게 보낸 ‘준비할 사항’이라는 제목의 문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사업 소득(OOO)의 필요경비를 입증할 증빙자료(계약서 또는 견적서, 거래명세서, 거래처별 지급대장 또는 송장 등)의 제출을 요청 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조사당시 확인된 임차료 에 대해서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았고, 청구인이 2015년 귀속분까지 추계 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조사당시 요청한 거래처별 송장, 계약서 등이 미제 출 된 이상,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계정별원장, 신용카드 사용 및 사 업용계좌 거래내역 등)만으로는 쟁점추가비용 및 쟁점보관비등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로 지출된 손비인지, 추계로 기신고된 매입비용과 구분되는 손비인지 여부가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그렇 다 면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장부 등이 아니라 추계로 경정하는 것이 불가 피하다고 보이고, 그럴 경우 쟁점보관비등은 청구인이 운송업 등을 영 위하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주요경비 중 매입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주요경비 외에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금액’에 포함), 쟁점인건비는 청구인이 조사당시 처분청에게 ‘가공으로 계상된 비용’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달리 실제 로 지출된 손금으로 볼만한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요경비 중 인건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소득금액의 경정에 필요한 장부 및 증빙자료를 작성․비치하거나 이를 제출할 수 없다고 보아 소득금액 을 추계로 경정하면서 전체보관비등 및 쟁점인건비를 주요경비에서 차감 하여 그 상당액만큼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