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다른 귀속연도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결정취소하도록 한 쟁점판결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1086 선고일 2018.09.04

각 청구기한이 지난 후에 제기된 이 건 경정청구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통상적인 경정청구로 인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경정청구를 적법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동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1989.5.1. 설립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주택건설사업자로, 2009.12.9. 20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OOO외 13필지 38,25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조세특례제한법 (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4조의19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인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 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토지가 2010년~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배제되었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등기부등본상 쟁점토지를 2008.3.31. 취득 하였으므로 조특법 제104조의19 제3항에 따른 추징요건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을 위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 > 기재와 같이 종합부동산세 합계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합 계 OOO을 각각 결정․고지(2009년 귀속분은 2014.5.14., 2010년~2012년 귀속분은 2014.7.4., 2013년 귀속분은 2013.11.26.)하였다. OOO
  • 다. 청구법인이 <표1> 기재의 과세처분 중 2010년~2012년 귀속분 (이하 “쟁점외세액”이라 하고, 나머지 귀속분을 “쟁점세액”이라 한다) 에 대하여 불복하여 2014.9.30. 이의신청을 거쳐 2015.3.23. 심판청구를 제 기 하여 2015.6.12. 우리 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은 후 행정소송을 제기 한 결과, 법원이 판결(서울행정법원 2015.12.11. 선고 2015구합72757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8.26. 선고 2016누31830 판결, 이하 “쟁점판결 ”이라 한다)로 ‘2012.12.11. 이전에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 법인이 2008.3.31. 해당 토지를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쟁점외세액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자, 처분청은 동 판결에 따라 2016.9.30. 동 세액을 결정취소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쟁점판결에 따라 2016.11.22. 처분청에게 쟁점세액도 결정취소하도록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1.23. 해당 경정청구가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후발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19. 이의신청을 거쳐 2017.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경정청구는 쟁점세액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쟁점판결에서 확정된 사실관계(쟁점토지의 취득일은 최소한 2012.12.11. 이후)에 따 른 것이어서 적법하므로 그 취지에 따라 동 세액을 취소하여야 한다. 첫째, 이 건 경정청구는 후발적인 사유로 제기된 것이다.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경정청구의 후발적인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 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때’를 열 거 하고 있고, 최초의 신고 등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 래 또는 행위 등을 다른 내용으로 확정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라면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조항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7.9.7. 선고 2017두41740 판결), 설사 쟁점판결의 대상 처분이 쟁점세액(2009년․2013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이 아니라 쟁점외세액 (2010년~2012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이라 하더라도, 이들 세액의 부과처분 모두의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의 기초인 ‘소유권 취득시점 에 관한 분쟁(등기부등본상 2008.3.31.인지 아니면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소유권 취득의 하자를 치유한 2012.12.11.인지 여부)’이 발생하여 후 자 를 해당 취득일로 본다는 쟁점판결이 확정된 점, 그렇다면 쟁점세액 의 부과처분도 정당성이 유지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경정청구는 후발적인 사유로 제기된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토 지 에 대한 신탁을 받은 국제자산 신탁 주식회사 등이 동 토지의 점유자들 등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철 거 및 토지인도’와 관련한 민사소송의 판결(서울고등법원 2013.7.4. 선고 2011나74095․74101 판결, 대법원 2013.10.17. 2013다61411․61428 심 리불속행 판결로 확정된 것, 이하 관련된 소송을 “쟁점1민사소송”이라 한다)에서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2008.3.31.로 확정하였다는 의견이나, 동 판결에 의하더라도 처분청 의견의 취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처 분청 의견에 의하더라도 쟁점1민사소송의 판결은 당사자의 처분권주 의 및 변론주의가 지배하여 상대적인 진실을 밝히는 민사소송에 대한 것 인 반면에, 쟁점판결은 직권주의가 지배하므로 민사소송보다 실체적인 진실에 더 접근하는 행정소송에 대한 것임을 볼 때 쟁점판결이 쟁점1민사소송의 판결보다 최종적인 법원의 판단으로 보아야 하는 점, 처분청의 의견은 과세처분의 정당성을 다투는 행정소송의 쟁점판 결보다 쟁점민사소송의 판결을 더 존중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둘째, 동 경정청구는 일반적인 경정청구에도 해당된다.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한 후발적인 사유의 경 정청구 외에도 같은 조 제1항에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 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일반적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경정청구는 앞서 제시한 사유로 같은 법에 따른 일반적인 경정청구에도 해당한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경정청구는 쟁점외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대한 쟁점판결에 따른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쟁점토지의 취득일이 2012.12.11.인지도 불분명하므로 그 취지에 따라 쟁점세액을 취소할 수는 없다. 첫째, 이 건 경정청구를 후발적인 사유로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없
  • 다.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조 제1호의 ‘판결’이라 함은 과세표 준 과 세액 산출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소송에 대한 것으로, 그로 말미암아 해당 거래 또는 행위의 법률효과 또는 법적 의미에 대 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그 영향은 해당 소송으로 제기된 다툼에 한정되며, 다른 사건의 유사한 다툼 또는 설사 같은 사건의 유사한 다툼이라도 그 판결에서 제기되지 않은 다툼까지 세법의 적용 또는 해석을 원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 이며(국심 2007서244, 2007.5.28.),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은 그 쟁송대 상이 되었던 과세단위에 제한되고, 그 판결에서 해당 과세단위를 넘는 것에 대한 판단이 있었더라도 그 판단에 동 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 고 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12.10.11. 선고 2012두6636 판결), 조특법 제10 4 조의49는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토지를 종 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과세상 예외규정에 해당하므로 그 해석은 엄격하게 문리해석하여야 하는 점, 아래 <표2> 기재와 같 이 후발적인 경정청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법원의 판결은 소극적인 위 법을 확인하는 것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경정청구는 국세기 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인 사유에 따른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OOO 나아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2012.12.11. 이전인 것으 로 볼 수 없다(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한인 ‘그 취득일부터 5년’ 이 경과하지 않음)는 쟁점판결(2015.12.11. 1심, 2016.8.26. 2심 선고)을 이유로 처분청이 그 취득일을 2008.3.31.(그 취득일부터 5년 경과)로 보아 쟁점토지를 종합합산 대상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세액 을 환급하도록 이 건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쟁점판결의 1심 판결문 주석을 보면, 쟁점1민사소송의 1심 판결에서는 쟁점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및 2008.3.31.자 소유권이전등기가 2012.12.11.자 OOO의 정관변경허가(재단법인의 기본재산처분에 대해서는 주무관 청 의 해당 허가 필요)로 유효하게 되었다고 판시한 반면에, 이후 재단법인 OOO 가 청구법인측OOO 주식회사)의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 취 득을 다투면서 제기한 민사소송(이하 “쟁점2민사소송”이라 한다)의 1심 판결(OOO판결)에서는 위 정관변경과 관련한 이사회결의가 무효여서 이를 기본행위로 한 위 정관변경허가도 무효로 판시하였고, 현재 그 항소심이 계속 중이므로 위 이사회결의 및 정관변경허가의 효력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나타나 는 점을 볼 때 설사 쟁점판결에서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2012.12.11. 이전 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하더라도 관련된 사실관계에 관한 쟁 점 2민사소송이 진행 중(2심에서 1심 판결과 다르게 원고인 OOO 패소,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인 후발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둘째, 동 경정청구를 일반적인 경정청구로 볼 수도 없다. 청구법인은 2009.12.9. 조특법 제104조의19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18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합산배제의 신청을 하였으므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 장 하나, 이는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2012.12.11. 이후로 보아야만 성립하 는 반면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취득일을 2008.3.31.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셋째, 다른 판결에 의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2008.3.31.로 인정하지 않은 쟁점판결을 수용하기는 어렵다. 이 건 경정청구가 후발적인 사유 등에 따른 적법한 것인지를 별 론으 로 하더라도, 조특법 제104조의19에서 주택건설사업자가 그 취득일 부터 5년 이내에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을 위하여 같은 법에 따 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와 이자상당가산 액 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세액의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는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라 할 것이다. 한편 조특법 제2조 제1항에서 일부 용어의 뜻을 정의하면서, 제2 항에서 제1항에 규정된 용어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같은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9호에 규정된 법 률 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소득세법이 열거되어 있으며, 위 조특법 제104조의19 제1항의 취득일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취득한 날’의 의미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동 취득일 등에 관하여는소득세법상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쟁점판결 중 1심 판결도 동일한 입장이나,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2011.7.21. 선고 2010두23644 판결)로 토지거래구역 내의 토지를 허가 없이 양도한 경우 그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 가 말소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고, 매매대금도 매수인 또는 제3자에게 반환되지 않은 채로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매도인 등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판시(해당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도 유효하다는 취지)하였음에도, 쟁점판결의 1심에서 위 대법원의 전원 합의체 판결로 변경된 종전의 판결(대법원 1993.1.15. 선고 92누8361 판결, 이를 근거로 한 대법원 1997.3.20. 선고 95누18383 판결, 매매 계약이 무효인 이상 그 매매대금이 양도인에게 지급되었다고 하더라 도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을 근거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무효(종중규약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데 기인함)라는 이유로 등기부등본상 2008.3.31.자 소유 권이전등기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았으므로 쟁점판결을 수용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경정청구(2009년․2013년 귀속분)를 후발적 또는 일반적인 경정청구로 보아 쟁점토지가 합산배제 대상이라는 이유로 다른 귀속연도(2010년~2012년)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결정취소하도록 한 쟁점판결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이 제출한 경정청구 거부통지서 등의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2009.12.9. 20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가 조특법 제104조의19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청을 하여 쟁점토지가 2010년~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배제되었으나,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등기부등본상 쟁점토지를 2008.3.31. 취득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3항에 따른 추징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표1> 기재의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결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 이 이 중 쟁점외세액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신청, 심판청구 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법원이 쟁점판결로 ‘2012.12.11. 이 전에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 법인이 2008.3.31. 해당 토지를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쟁점외세액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자, 처분청이 이에 따라 2016.9.30. 쟁 점외세액을 결정취소하였는데, 청구법인이 쟁점판결에 따라 2016.11.22. 처분청에게 쟁점세액도 결정취소하도록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2017.1.23. 해당 경정청구가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후발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은 아래와 같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10년~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의 과세표준신고(쟁점토지 및 다른 토지에 대한 것) 를 하지 아니하였고, 2009년 귀속분의 경우 당초 2009.11.16. 정기분 고지를 받 았다가, 2009.12.9. 과세표준신고를 하였으나 쟁점토지에 대한 합산배제신청에 기인하여 과세표준이 ‘0원’이었으며, 2009.12.17. 처분청이 위 고지를 결정취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쟁점외세액 외에 쟁점세액에 대한 불복(이의신청, 심판청구)을 제기한 사실이 없다. (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법인은 2008.3.31. 쟁점토 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접수(등기원인: 2007.7.25. 매매)를 하고, 동 접수일에 쟁점토지를 OOO 주식회사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2009.4.30. OOO 주식회사로 수탁자를 변 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2010년~2012년 기간의 재산세 과세자료(2009년․2013년분 재산세 과세자료 미제출)를 보면 OOO은 쟁점토지의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하고,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청구법인이 2007.7.25. 전소유자인 재단법인OOO와 체결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이 총 OOO이 고, 관련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위 매매대금이 2007.7.25.~2008.3.31. 기간 중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과정은 아래 <표3> 기재와 같다. OOO (바)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2012.12.11. 이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쟁점판결 중 1심 판결문(OOO판결, 2심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판시하였고, 처분청은 상고심을 제기하지 아니함)을 보면 법원은 청구법인이 처분 청을 상대로 제기한 쟁점외세액의 취소소송에 대하여, “원고(청구법인)와 재단법인 OOO(전소유자) 사이에 무효인 2008.3.31.자 소유권이전등기를 유용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효등기 유용의 효과가 최초 등기시점으로 소급한다고 볼 수 없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1호․제2호에 규정된 ‘등기접수일’에 유용하 기로 한 무효등기의 접수일이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2008.3.31.자 소유권이전등기는 쟁점토지의 처분에 관한 주무관청의 유효한 허가가 있는 때에 비로소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되어 원고가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는 적어도 쟁점토지 등의 처분에 관한OOO의 정관변경허가가 있었던 2012.12.11. 이전에는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쟁점외세액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위 판결문의 주석(10쪽)을 보면 법원은 OOO의 2011.12.11.자 정관변경허가 후 법원이 OOO판결)에서는 ‘쟁 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및 2008.3.31.자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정관변경허가를 받음으로써 유효하게 되었다고 판시한 반면에, 이후 제기된 OOO의 1심 판결(OOO판결)에서는 위 정관변경과 관련한 이사회결의가 무효여서 이 를 기본행위로 한 해당 정관변경허가도 무효라고 판시하였는데, 현재 그 항소심(OOO)이 계속 중이므로 위 이사회결의 및 정관변경허가의 효력 유무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본 것으로 나 타나고, 대법원 홈페이지(나의 사건검색)에 의하면 쟁점2민사소송의 2심(항소심)에서 위 1심 판결과 다르게 원고인 재단법인 OOO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한 후 현재 상고심(OOO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사)OOO쟁점토지를 청구법인으로부터 수탁받은 OOO등을 상대로 제기한 건 물 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의 2심 판결문(OOO 판결, 대법원이 2013.10.17. 심리불속행으로 확정 한 것)을 보면, 법원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은 재단법인의 정관 의 변경을 초래하므로 정관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재단의 기본 재산에 관한 처분행위는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정 관 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으므로 주 무 관청의 허가가 없는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74.6.11. 선고 73다1975 판 결, 대법원 1974.4.23. 선고 73다544 판결 참조), 그 허가는 반드시 기 본 재산의 처분 전에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매매 등 계약 성립 후 에 받더라도 그 매매 등 계약이 유효하게 되는바(대법원 1998.7.24. 선고 96다27988 판결, 대법원 2011.9.8. 선고 2010다108289 판결 등 참조), 전소유자인 재단법인 OOO가 2007.7.25. 쟁점토지를 처분할 당시에는 주무관청의 유효한 허가가 없었으나, OOO가 쟁점토지에 관한 청구법인과의 소유권분쟁을 종식시키기로 하여 2011.12.23. 청구법인이 OOO억원을 지급하고, OOO가 쟁점토지의 처분에 관한 정관변경 허가신청 절차를 이행하고 관련된 매매계약을 추인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점, OOO가 2012.10.29.까지 위 약정에 따른 대금OOO억원을 모두 지급받은 점, OOO가 2012.11.21. 이사회에서 쟁점토지의 처분에 관한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여 정관변경 허가 없 이 이루어진 2007.7.25.자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하자를 치유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한 다음, 2012.11.27.경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한 점, 동작구청장이 2012.12.11. 쟁점토지의 기본재산 처분에 관한 정관변경을 허가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매매계약은 위 정관변경 허가를 받음으로써 유효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쟁점토지에 관하여 동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법인 앞으로 경료된 각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판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 인은 쟁점판결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일이 ‘2012.12.11. 이후’로 확정에 따라 처분청이 그 취득일을 2008.3.31.로 전제하여 청구법인에 게 부과한 쟁점외세액을 결정취소한 이상, 동일한 전제로 부과된 쟁점세 액에 대해서도 쟁점판결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 등과 관련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국 세 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후발적인 사유에 기한 것으 로 보거나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통상적인 경정청구로 보아 결정취소되 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판결’이란 과세처분과 관련한 과세표준 및 세액산출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 위에 관한 ‘해당 소송’에 한정된다 할 것이나, 쟁점판결의 대상인 쟁점외세액이 2010년~2012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인 쟁점외세액인 반면, 이 건 경정청구의 대상인 쟁점세액은 2009년․2013년 귀속분이어서 서 로 귀속연도가 다른바, 쟁점판결을 ‘쟁점세액의 부과처분과 관련한 과세표준 등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에 대한 해당 소송’으로 보 기 는 어려우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위 조항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사유 에 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점, 2009년 귀속분의 경우 청구법인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으나 그 과세표준신고의 법정신고기한인 2009.12.15.부터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2010년~2013년 귀속분의 경우 청구법인이 그 과세표준신고가 아니라 처분청으로부터 결정고지를 받았으나 해당 고지일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각 청구기한이 지난 후에 제기 된 이 건 경정청구를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통상적인 경정청구로 인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경정청구 를 적법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동 경정청구 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