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이 배우자의 금융자산 등으로 환원되어 관리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면서 금융거래 자료 등을 제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이 건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이 배우자의 금융자산 등으로 환원되어 관리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면서 금융거래 자료 등을 제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이 건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이 2017.6.14. 청구인에게 한 2003.6.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OOO 145-3 246㎡, 147-6 4㎡ 토지 및 그 지상건물 2층 198.92㎡의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쟁점부동산은 2003.6.9. 청구인 명의로 취득되었다가 2013.6.24. 수용을 원인으로 OOO에게 양도된 것으로 부동산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청구인이 2013.9.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당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취득계약서)에 의하면 매수자가 “OOO”(배우자)로, 매매대금이 “OOO원”으로, 특약사항으로 “신축건물 보존등기 진행 중으로 매수자가 입주자 계약기간을 인정한다고 매입함”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부동산은 청구인 명의로 아래 <표1> 내역과 같이 양도소득세가 신고되었다. (라) 청구인이 쟁점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취득자금 소명 내용은 아래 <표2>와 같은바,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중 OOO원(쟁점금액)은 OOO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OOO는 OOO 관련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인 것으로 확인되고, 1995년부터 2004년까지 OOO의 급여 전액OOO이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에 이체되었고 동 계좌에서 OOO 등 공과금이 인출되었다. (바)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청구인과 배우자(OOO)간 금융거래 누계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사)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부부의 부동산 거래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은 부동산등기부상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으나, 동 부동산의 취득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아닌 배우자가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부동산 매매에 사용된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에 배우자의 자금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가정주부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청구인에게 해당 계좌에 입출금된 금액을 감당할 만한 경제적 여력이 있거나 동 금액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배우자가 해당 계좌를 실제 관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이 배우자의 금융자산 등으로 환원되어 관리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면서 금융거래 자료 등을 제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를 재조사하여 이 건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