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반품처인 중국 상인이나 에이젼시의 인적사항, 반품시 물류증빙, 환불증빙 등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반품처인 중국 상인이나 에이젼시의 인적사항, 반품시 물류증빙, 환불증빙 등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사업장 인근 100m내에 사무실 겸 창고를 같이 사용하고 있었고,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거래처에서 불량 및 상품 반응을 보기 위해 가져갔던 상품을 반품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중국소매 상인들은 현금으로 물건을 구매 후 반품 시에는 에이젼시를 통하거나 직접 반품을 주면서 환불해 간다. 특히, 중국거래처의 경우 에이젼시를 통해 반품을 주거나 한국에 직접 왔지만 수량이 많아 에이젼시를 통해 반품을 받을 경우에는 바로 처리를 하지 못하고 마감을 한 후 창고에서 반품을 정리하여 에이젼시를 통해 반품받은 내역을 처리한다. 청구인이 매장에서 반품 및 환불을 처리 못했던 이유는 에이젼시가 많이 바쁘기도 하지만 매장에서도 손님과 에이젼시가 몰리는 시간이 비슷하기 때문에 바로 처리하지 못하고 대부분 창고에 가져와 처리를 하고 있다. 세무조사 기간 중 제출되었던 매출장부를 보면, 판매금액 대비 반품금액이 현저히 조금 잡혀있는데(반품률 2%), 이것은 손님이 한국에 왔을 경우 직접 캐리어를 들고 다닐 수 있는 소량의 반품이기 때문에 매장에서 바로 처리한 것이고, 그 외의 반품은 매출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마감 후 창고에서 창고프로그램을 통해 정리한 것이다.
(2) 처분청은 왜 이제야 반품내용을 제출하였냐는 의견이나, 세무조사 당시 압류된 매출내역에 대해 소명하라고 하였을 때 청구인은 담당세무사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자, 매출누락에 대한 매입자료를 증명해야 된다고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지출매입자료 증명에 무게를 두고 있었으며(매입자료들을 보관하고 있지 않았음), 지난 4년간의 매입처증명, 거래한 공장과 원단처들 또는 직원들에게 주었던 인건비 및 각종 지출내역자료, 통장거래내역 확인 등을 기억해내느라 정신도 없었고, 결국 무지했던 관리로 인해 매입자료를 소명하지 못했다. 그 결과 청구인이 감당할 수 없는 막대한 금액이 추징되었고, 그제서야 매입자료 소명이 아닌 매출에 대해 소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창고에서 반품 받았던 반품자료를 찾아내 제출했지만,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세무조사 후 청구인은 반품내역 증명을 받기 위해 시간이 날 때마다 에이젼시를 찾아다니며 반품내역을 확인시키고 확인받은 자료를 첨부하여 불복을 하게 되었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매일 도매관리시스템에서 출력한 각 매장별 ‘영업정산서’에 의해 실매출액을 확인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과세하였는바,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처분청은 세무조사 착수일인 2017.8.23. 청구인이 사무실 겸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OOO’에서 ‘OOO’ 및 ‘OOO’ 매장의 영업정산서가 부착된 노트 7권 2) 을 확보하였고, 동 영업정산서는 청구인이 각 매장의 판매관리를 위하여 사용한 도매관리시스템(eos7)에서 영업일자별로 매출실적, 수금실적, 입출고실적, 시재액 등을 정산하여 출력한 것으로 사실상의 매출장부와 다름없다. (나) 위 영업정산서의 자료구조를 살펴보면,OOO원을 판매하고, OOO원을 반품 받아 실매출액이 OOO원이며, 대금수단은 현금 OOO원, 통장입금 OOO원, 외상 OOO원으로 확인된다. 전산현금 시재액은 OOO원으로 현금판매한 OOO원에 별도 출금된 OOO원을 차감한 금액이며, 돈통현금 OOO원과 대사하여 현금과부족 ‘OOO’까지 정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OOO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OOO’ 및 ‘OOO’ 매장의 영업정산서를 매일 출력하여 노트에 부착하여 기록하면서 판매, 반품, 입출고, 수금현황을 자세히 입력하여 전산현금과 돈통현금을 대사하여 시재까지 꼼꼼하게 각 매장별로 관리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OOO
(2) 청구인이 제출한 ‘일자별 반품내역서’는 반품물류증빙, 환불증빙 등 객관적인 입증서류가 없는바, ‘쟁점창고반품액’을 인정할 수 없다. (가) 청구인은 2017.8.23.부터 2017.11.2.까지 82일간의 조사기간 동안 영업정산서로 확인된 고액의 매출누락액과 관련한 소명자료 준비가 필요함을 이유로 2017.9.28.부터 2017.10.29.까지 조사중지한 기간 중에도 창고 반품내역을 제출한 사실이 없다. 그러다가 조사종결시점인 2017.11.1.에서야 중국상인들에게 판매한 물품 중 에이젼시를 통해 반품받은 물건을 도매관리시스템에 ‘창고’로 반품 입력하였다며 반품처, 반품량, 반품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는 ‘창고 일자별 반품내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반품처인 중국상인이나 에이젼시의 인적사항, 반품시 물류증빙, 환불증빙 등을 요청하였으나 제출하지 못하였고, 처분청은 조사착수 시 확보한 ‘일자별 영업정산서’에 의해 확인되는 반품액OOO원을 매출액에서 차감하여 조사종결하였다. (나) 청구인의 도매관리시스템은 각 매장별로 판매거래, 입출고거래, 입출금내역 등을 입력하는 시스템으로서, ‘창고’ 시스템 역시 판매, 반품, 입출금 등 일자별 영업정산내역서의 출력이 가능하나, 청구인은 ‘창고’시스템에 입력된 전체 자료가 아닌 반품내역서만을 제출하면서 반품사실을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추가로 제출한 ‘창고 일자별 입출금 현황서’에는 거의 매일 반품액에 상당하는 출금액만 있고, 그 자금출처가 되어야 할 입금액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에이젼시가 반품대행을 하였다며 제출한 ‘서명서’에는 에이젼시명, 성명, 연락처만 기재되어 연서하여 서명되어 있을 뿐, 에이젼시가 중국상인으로부터 반품 받은 물류증빙, 반품대금이 청구인에게서 에이젼시를 통해 중국상인에게 환불된 금융증빙 등 반품대행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다. (다) 또한, 도매관리시스템은 통합용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각 매장의 자료를 관리(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으므로 영업시간 마감 후에라도 각 매장을 선택하여 반품처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판매내역도 없는 창고로 반품입력하였다고 하는 점도 납득할 수 없다. (라) 한편, 처분청은 2017.8.23. 세무조사 착수시 청구인으로 하여금 사무실 컴퓨터에 있는 도매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하도록 하여 2013년∼2016년 전체 조사대상기간에 대한 영업정산자료를 다운받고자 하였으나, ‘OOO’ 및 ‘OOO’ 매장 자료는 이미 삭제된 상태였고, ‘창고’ 자료만 남아 있어 ‘일자별 판매원장’ 및 ‘일자별 정산현황’ 등을 엑셀파일로 다운받았다. 처분청이 조사 착수시 다운받은 창고 ‘판매원장’ 및 ‘일자별 정산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2016년 기간 동안 번개장터, 쇼핑몰 등에 OOO원을 판매하고, OOO원을 반품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조사 시에는 시스템에서 이미 ‘OOO’ 및 ‘OOO’ 매장 자료가 삭제된 상태여서 신뢰할 수 없는 자료로 판단하여 ‘창고’ 다운자료는 과세에 활용하지 않음) 그러나, 청구인이 조사종결 시점에 제출한 ‘창고 일자별 반품내역서’는 OOO원으로서, 처분청이 조사착수시 다운받은 창고 자료의 반품액 OOO원과 전혀 상이하고, 일자별 반품내역 역시 전혀 다른 점으로 미루어 고액의 세금부과를 축소할 목적으로 소급하여 만든 자료로 판단되므로 쟁점창고반품액은 인정할 수 없다.
(1)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쟁점창고반품액을 인정해 달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가) 매장에서 100m이내 거리에 사무실(창고)을 임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서, 임대료 송금내역, 지도 및 사진 등 (나) 매장 2곳(OOO), 창고 등 3곳에서 도매관리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OOO의 확인서 (다) 창고프로그램에 입력되어 있는 ‘창고 일자별 반품내역서’ OOO (라) 창고프로그램을 조작하여 만들지 않았다는 확인자료로 프로그램 로그인시 과거일자로 로그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화면카피 OOO
(2)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 착수(2017.8.23.) 당시 도매관리시스템에서 다운받은 창고 ‘일자별 판매원장’, ‘일자별 정산현황’ 및 매장(OOO)의 영업정산서 노트(7권) 사본을 제출하였으며, 이 중 창고 ‘일자별 판매원장’ 집계표는 다음과 같다.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매출누락분 경정시 쟁점창고반품액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OOO’ 매장의 영업정산서가 부착된 영업노트 7권을 확보하였고, 영업정산서는 각 매장의 판매관리를 위하여 사용한 도매관리시스템(eos7)에서 영업일자별로 매출실적, 수금실적, 입출고실적, 시재액 등을 정산하여 출력한 것으로 사실상 매출장부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세무조사 종료 직전에 반품자료라고 추가 제출한 쟁점매출반품액은 처분청이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이 사용하고 있는 도매관리시스템에서 다운받은 창고 ‘일자별 판매원장’과 그 내용이 상이하여 이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매출반품액을 에이젼시가 대행을 하였다며 연서된 ‘서명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서명서를 통해 에이젼시별 구체적인 반품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반품처인 중국 상인이나 에이젼시의 인적사항, 반품시 물류증빙, 환불증빙 등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청구인은 계좌입금내역에 의해 매출신고 누락액을 확인하여 과세한 2013년 제1기∼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13년∼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하였고, 영업정산서에 의해 매출신고 누락액을 확인하여 과세한 2015년 제1기∼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15년∼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함 2) ‘노티조크’ 매장 5권(2015.2.7.∼2016.12.30.), ‘링’ 매장 2권(2016.7.14.∼2016.12.3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