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1065 선고일 2018.06.28

청구법인은 2013사업연도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액의 증액경정을 구하고 있으나, 이월세액공제액의 증액은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에게 처분청이 한 경정청구 거부 취지의 회신은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이와 관련한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전자기계기구의 제작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2013사업연도에 중국 자회사인 OOO 등 8개 법인으로부터 배당금 OOO백만위안(이하 “쟁점배당금”이라 한다)을 수령한 후, 법인세 신고시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한중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 가목에 따라 5%의 제한세율로 중국 내에 원천징수납부된 세액을 직접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제2의정서(이하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라 한다) 제5조 제1항 후문의 배당에 대한 세율 10%와 제한세율 5%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이 간주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17.12.1. 처분청에게 2012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금액 OOO원 및 2013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금액 OOO원의 증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08.1.1. 중국 기업소득세법이 개정되어 한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정한 5%의 제한세율보다 더 낮은 조세감면조치를 시행하지 않았으므로, 중국 자회사가 2008.1.1. 이후 발생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한 것으로 확인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감면받은 세액이 없다는 이유로 2018.1.9.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금액 OOO원(2012사업연도분 OOO원 및 2013사업연도분 OOO원)과 관련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한중 조세조약 및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의 문언과 대법원 및 각급 법원의 판결(대법원 2014.10.15. 선고 2014두38019 판결 외 다수)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실제 원천징수금액(배당금의 5%)이 아닌 중국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의 10%를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동일쟁점에 대한 선행 사건이 대법원에서 인용됨에 따라, 처분청은 2018.5.30. 청구법인에 대한 2012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직권취소(손금산입 허용)하였다.

(2) 청구법인의 2013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액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청구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0’이어서 2013사업연도에 공제가능한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이 없음)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3.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단서 생략)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법인세법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라 산출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되거나 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②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은 그 조세조약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2012~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청구법인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방법을 2012사업연도에는 손금산입 방법으로, 2013사업연도에는 세액공제 방법으로 신고하였고, 2012사업연도 및 2013사업연도 모두 이월결손금 공제 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이 ‘0’이어서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지더라도 환급되는 세액은 없으나, 2012사업연도에는 손금산입 대상금액이 증가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 공제액이 줄어들고, 2013사업연도에는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증가하여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되는 세액공제액이 증가하게 된다. <표>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 OOO

(2) 처분청이 제출한 ‘심판청구 관련 직권취소 통지’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8.5.30. 청구법인에 대한 2012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직권취소(손금산입 허용)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2012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2018.5.30.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와 관련한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2013사업연도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액의 증액경정을 구하고 있으나, 이월세액공제액의 증액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서울행정법원 2017.7.13. 선고 2017구합55107 판결, 같은 뜻임), 경정청구권이 없는 청구법인에게 처분청이 한 경정청구 거부 취지의 회신은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이와 관련한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