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장하는 비용이 실제 지급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가사도우미 비용, 병원비 등을 추정상속재산에서 차감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청구인이 주장하는 비용이 실제 지급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가사도우미 비용, 병원비 등을 추정상속재산에서 차감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OOO세무서장이 2017.11.10. 청구인에게 한 2016.7.8. 상속분 상속세 OOO은, 피상속인의 사망 전 2년 이내 인출한 금액 중 미소명된 금액에서 2014년 11월분 신용카드사용액 OOO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2)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에서 2007.6.9.부터 상속개시일까지 OOO에서 현금인출된 금액 OOO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고, 이 금액은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함께 OOO에서 사용한 금액임을 밝혔으며, 처분청도 이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았다. 그러나 동일한 장소에서 출금된 금액 중 청구인의 OOO에 송금된 후 인출된 쟁점②금액은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바, 출금의 성격과 귀속이 동일한 금액에 대하여 단지 청구인의 통장으로 온라인 송금된 후 출금되었다하여 과세한 것은 명백한 오류이고, 처분청이 이 금액에 대하여 증여여부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과세되지 않은 금액과 동일하게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인의 위 계좌는 도관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1) 당초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사망 전 2년내 인출금에 대하여 어떠한 소명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쟁점①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세금납부액은 처분청에서 이미 확인하여 반영되었다. 또한 청구인은 현금을 출금한 후 병원비 등으로 수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현금영수증의 발급내역(의무 발행)이 확인되지 않는 반면 OOO 사용액 중 2014년 11월분OOO은 사용액 명세서 제출시 생활비 등으로 재계산되어야 할 대상이다.
(2) 사전증여재산과 관련하여, 당초 청구인에게 소명 요청된 금액은 OOO으로, 청구인은 이 금액을 피상속인과 같이 OOO에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실제 피상속인을 동반하여 OOO에 출입하였는지 여부는 불명확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에서 사용한 금액을 산정할 수 없어 과세하지 않았다. 그러나 청구인 명의의 피상속인 (차명)계좌에서 청구인이 본인 계좌로 이체된 금액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어야 하고,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입증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다. 추가로 처분청에서 확인한 2013년, 2014년, 2016년 귀속 기타소득 지급명세서에 청구인만 주식회사 OOO가 지급한 기타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확인될 뿐 피상속인의 경우 주식회사 OOO에서 발생된 기타소득이 전혀 없고, 피상속인 사망일 이후에도 계속 OOO가 소재하는 곳의 ATM기에서 동일한 형태로 현금이 출금되었으므로, 쟁점②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①금액을 추정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
② 쟁점②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쟁점①금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국세 등으로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에 대하여, 청구인이 국세 등을 납부하였다는 날짜에 출금된 금액은 ‘상속개시 2년 이내 인출예금 사용처 소명대상 명세서’에서 이미 사용처확인금액으로 분류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본인도 고령으로 가사도우미 등의 도움으로 피상속인과 생활을 하였고, 월 OOO정도 출금하여 이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된 증빙 등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
(2) 쟁점②금액에 대하여 본다. (가) 주식회사 OOO에서 청구인에게 지급한 기타소득의 명세서는 <표2>와 같고,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에서 피상속인에게 지급된 소득이 전혀 없어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동반하여 OOO에 출입하였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는 의견이다. OOO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②금액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예치된 이상 그 금액은 증여로 추정되고, 다른 목적으로 행한 사정이 있다면 청구인이 그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OOO, 청구인은 쟁점②금액을 OOO에서 피상속인이 함께 사용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이에 대한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주식회사 OOO에서 지급한 기타소득도 청구인에게만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