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8-서-1059 선고일 2018.05.11

양도소득세 신고 후 경정청구 및 불복 등에 소요된 쟁점수수료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과는 무관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11.17.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경상남도 OOO 답 146㎡ 및 같은 읍 OOO 답 163㎡ 합계 30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6.4.21. OOO에게 양도하고 2016.6.30.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 중 일부인 경상남도 OOO 답 146㎡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일부 배제하여 2017.1.11.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24. OOO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7.5.31.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 OOO원을 감액경정하였다.
  • 라. 처분청은 장기보유특별공제계산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7.8.1.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재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위 이의신청 과정에서 소요된 세무대리수수료 OOO원(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7.10.13. 이의신청을 거쳐 2018.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 내용 중 처분청이 지적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잘못 적용된 점은 인정하고 그 대신 잘못 신고된 취득가액을 상속개시 당시 시가인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해줄 것을 처분청에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자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감액경정받았으며, 이를 처리하는 대가로 세무대리인에게 쟁점수수료를 지급하였다. 이는 사실상 종전의 신고내용에 대한 경정청구 과세표준신고서 작성비용으로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발생된 직접 필요경비(양도비)에 해당한다. 당해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조항의 신설취지가 ‘실지거래가 과세전환에 따른 실제 소요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함으로써 실지거래가 제도의 합리성 제고 및 세무대리인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있는 것으로 볼 때 사실상 경정청구를 위한 쟁점수수료 역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현행 소득세법은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수의 사례(조심 2016구2899, 2016.10.24. 등)에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9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에서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고 판단한고 있다. 양도와 관련하여 실제 지출되었더라도 열거되지 아니한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고,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세무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이지 자산을 양도한 이후에 발생하는 수정신고, 경정청구 및 불복청구에 소요된 비용으로까지 확장해석할 수 없는 것이므로 양도 이후 불복과정에서 지출된 쟁점수수료를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수수료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인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5.11.17. 상속을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2016.4.21. OOO에게 양도한 후, 2016.6.30. 처분청에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2017.1.11.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일부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자, 2017.2.24. OOO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7.5.31. 이의신청결정(일부경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OOO원을 감액경정하였다. (다) 처분청은 장기보유특별공제계산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고 2017.8.1. 청구인에게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OOO원으로 하여 산출된 양도소득세 OOO원을 재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이 쟁점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청구인의 OOO 입출금거래내역서와 현금영수증에 의하면, 2017.5.23. 세무법인 OOO원이 송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소득세법 시행령이 2009.2.4. 대통령령 21301호로 개정되어 제163조 제5항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양도소득세신고서 작성비용’을 필요경비로 추가되었는데, 개정세법 해설서에는 개정취지를 ‘양도세 실가과세 전환에 다른 실제 소요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함으로써 실가제도의 합리성 제고 및 세무대리인의 과세표준 양성화 기대’라고 기재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각 목에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비용을 열거하면서 그 중 하나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고,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 후의 경정청구 및 불복 등에 소요된 비용은 정당한 세액을 다투기 위하여 세무대리인에게 지출된 비용으로 자산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작성하는 비용인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과는 무관해 보이는 점, 소득세법 시행령에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을 필요경비로 규정하게 된 취지도 실가제도의 합리성 제고 및 세무대리인의 과세표준 양성화 기대에 있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