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 후 경정청구 및 불복 등에 소요된 쟁점수수료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과는 무관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양도소득세 신고 후 경정청구 및 불복 등에 소요된 쟁점수수료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과는 무관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5.11.17. 상속을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2016.4.21. OOO에게 양도한 후, 2016.6.30. 처분청에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2017.1.11.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일부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자, 2017.2.24. OOO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7.5.31. 이의신청결정(일부경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OOO원을 감액경정하였다. (다) 처분청은 장기보유특별공제계산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고 2017.8.1. 청구인에게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OOO원으로 하여 산출된 양도소득세 OOO원을 재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이 쟁점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청구인의 OOO 입출금거래내역서와 현금영수증에 의하면, 2017.5.23. 세무법인 OOO원이 송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소득세법 시행령이 2009.2.4. 대통령령 21301호로 개정되어 제163조 제5항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양도소득세신고서 작성비용’을 필요경비로 추가되었는데, 개정세법 해설서에는 개정취지를 ‘양도세 실가과세 전환에 다른 실제 소요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함으로써 실가제도의 합리성 제고 및 세무대리인의 과세표준 양성화 기대’라고 기재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각 목에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비용을 열거하면서 그 중 하나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고,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 후의 경정청구 및 불복 등에 소요된 비용은 정당한 세액을 다투기 위하여 세무대리인에게 지출된 비용으로 자산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작성하는 비용인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과는 무관해 보이는 점, 소득세법 시행령에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을 필요경비로 규정하게 된 취지도 실가제도의 합리성 제고 및 세무대리인의 과세표준 양성화 기대에 있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